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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유치권의 기초와 헌법적 기원
financing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해 노동력이나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적시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기록할 수 있다. 기본 권리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4조 제3항에서 비롯되며,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15편(제3082조 이하)에 의해 시행된다. 유치권의 이론은 개량이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토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핵심 규칙
- ✓시공자, 자재 공급자, 장인 및 노동자는 헌법상 유치권을 가진다(헌법 제14조 제3항).
- ✓유치권은 유효한 계약에 근거해야 하며, 실제로 사용된 노동력/자재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 ✓공공 공사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적 개량 공사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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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 리엔(공사대금 유치권)을 금전으로 전환하는 단계
financing 유치권을 지급으로 전환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1) 공사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유치권의 통지 및 청구를 적시에 기록할 것; (2)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을 완전화할 것; (3) lis pendens를 기록할 것; (4) 판결에 이를 때까지 소송을 적시에 추진할 것; 그리고 (5) 유치권 실행 경매를 통해 집행할 것.
핵심 규칙
- ✓유치권 청구는 적시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이를 완전화하기 위해 유치권 실행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계류 중인 소송을 통지하기 위해 lis pendens를 기록해야 합니다
- ✓기록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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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20일 통지서
financing 소유자와 직접 계약한 청구인,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명시적 노동 신탁기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은 노무/자재를 처음 공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예비 20일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민법전 제3097조). 이는 유효한 메카닉스 리엔의 전제 조건이며, 소유자, 시공자 및 대출기관에게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핵심 규칙
- ✓예비 20일 통지서는 노무/자재를 처음 공급한 후 늦어도 2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이는 메카닉스 리엔 청구의 유효성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 ✓직접 계약 청구인은 건설 대출기관에게만 통지하고, 그 외 청구인은 소유자, 시공자 및 대출기관에게 통지합니다.
- ✓현행 법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해당 통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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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청구 기록 기한
financing 완공/중단 통지가 기록된 경우, 원도급업자는 60일 이내에 기록해야 하고, 기타 청구권자는 30일 이내에 기록해야 합니다. 완공/중단 통지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모든 청구권자는 완공 후 90일 이내에 유치권 청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원도급업자: 완공/중단 통지 후 60일
- ✓기타 청구권자: 완공/중단 통지 후 30일
- ✓통지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모든 청구권자는 완공 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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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종료; 대출기관의 우선순위
financing 건설공사 유치권은 자발적 해제로 종료되거나, 기록 후 90일 이내에 유치권 실행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대출기관이 신탁증서를 기록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된 경우, 모든 건설공사 유치권은 대출기관의 담보 부담보다 우선한다(캘리포니아 민법 제3134조). 이는 건설대출 담보를 위태롭게 한다.
핵심 규칙
- ✓유치권 실행 소송은 유치권 기록 후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치권은 무효가 된다.
- ✓신탁증서가 기록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된 경우, 건설공사 유치권은 대출기관보다 우선한다.
- ✓유치권 목적을 위한 연장 신용은 완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지는 90일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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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의 판정 및 완공 통지서
financing 완공은 다음에 의해 확정된다: 점유·사용과 노무의 중단; 소유자의 수락; 60일 연속 노무 중단; 또는 중단 통지가 기록된 상태에서의 30일 중단. 소유자는 완공 후 10일 이내에 완공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사는 수락 시 또는 30일 중단 시 완공된 것으로 본다.
핵심 규칙
- ✓완공은 수락, 중단을 수반한 점유, 60일 중단, 또는 기록된 통지를 수반한 30일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완공 통지서는 완공 후 10일 이내에 기록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3093조, 제3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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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책임 통지서 및 유치권 해제 보증서
financing 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는 공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책임 통지서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고 검증된 사본을 등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자/시공업자는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해제하기 위해 유치권 해제 보증서(캘리포니아 민법 제3143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비책임 통지서는 공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게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된 통지서라도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유치권 해제 보증서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해제합니다(캘리포니아 민법 제3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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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문가 유치권(Design Professional's Lien)
financing 1991년부터 유효하며, 서면계약 하의 건축가, 등록 엔지니어, 및 허가된 토지측량사는 설계전문가 유치권(민법 3081.1–3081.10)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 전에 10일의 서면 지급 요청이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100,000 이하의 단독 소유자 거주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에 기록된 이익에 양보됩니다.
핵심 규칙
- ✓10일의 서면 지급 요청(인증/등기 우편)이 기록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 ✓유치권은 $100,000 이하의 단독 소유자 거주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3081.10)
- ✓유치권은 그 전에 기록된 이익보다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민법 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