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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유형
financing 담보권 실행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자의 권리를 종료시킨다. 매각권이 없는 모기지는 사법적 담보권 실행만 가능하다. 매각권이 있는 신탁증서는 수탁자 매각을 통해 비사법적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증서에는 매각권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규칙
- ✓매각권이 없는 모기지는 사법적 담보권 실행이 필요하다
- ✓매각권이 있는 신탁증서는 비사법적 담보권 실행을 허용한다(캘리포니아 민법 제2924조)
- ✓부족액 판결(anti-deficiency judgment)을 구하는 경우 사법적 담보권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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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소송 규칙
financing 캘리포니아의 단일 소송 규칙은 대출기관이 차용인에 대한 인적 금전 판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담보권을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담보가 법적으로 무가치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사기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 약속어음에 대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대출기관은 금전 판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담보권을 실행해야 함(CCP 제726조)
- ✓담보가 모두 소진된 후에만 대출기관이 인적 판결을 구할 수 있음
- ✓법적으로 무가치한 담보 또는 사기에 대한 예외는 약속어음에 대한 직접 소송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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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권
financing 담보신탁증서(deed of trust)에 따라 신탁설정자(trustor) 및 특정 제3자는 수탁자 매각(또는 연기된 매각) 최소 5영업일 전까지 언제든지 채무불이행을 치유하여 대출을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연체금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 시 즉시상환(due-on-sale) 위반은 치유 불가능한 채무불이행입니다.
핵심 규칙
- ✓수탁자 매각 5영업일 전까지 원상회복이 허용됨
- ✓모든 연체금과 승인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함
- ✓매도 시 즉시상환/추가 담보설정 위반은 치유 불가능한 채무불이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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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권
financing 판결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사법 매각 후 상환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담보권자는 1983년 7월 1일부터 배제됨). 매각대금이 채무를 충당하면 상환 기간은 3개월이고, 부족하면 1년입니다. 수탁자(비사법) 매각 후에는 상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매각대금이 채무를 충당하면 3개월 상환권(CCP 729.030)
-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1년 상환권
- ✓수탁자 매각 후에는 상환권이 없으며, 매각은 절대적임
- ✓부족액 판결이 포기되거나 금지된 경우 상환권 없음(CCP 72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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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액 판결(Deficiency Judgments)과 반부족액 규칙(Anti-Deficiency Rules)
financing 부족액 판결은 채무와 매각 수익 간의 차이에 대한 개인 판결입니다. 비사법적(권력 매각) 압류는 자동으로 부족액 판결을 배제합니다(민사소송법 580d). 민사소송법 580b는 매입금 대출에 대한 부족액 판결을 금지합니다. 반부족액 보호는 일반적으로 포기 불가능합니다.
핵심 규칙
- ✓비사법적 압류는 부족액 판결을 배제합니다(민사소송법 580d)
- ✓매입금 대출은 부족액 판결을 금지합니다(민사소송법 580b)
- ✓반부족액 보호는 포기 불가능한 공공정책입니다(민법 1667)
- ✓종속 매입금 건설 대출에 대한 Spangler v. Memel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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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후순위 유치권자
financing 첫 번째 신탁증서 경매는 슈퍼 유치권을 제외한 후순위 유치권을 소멸시킨다(유치권 정소). 후순위 유치권자는 「매각된」 상태가 된다. 매각된 구매자금 후순위 유치권자는 금전 판결에 대해 소송할 수 없지만, 매각된 비구매자금 후순위 유치권자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규칙
- ✓첫 번째 신탁증서 경매는 후순위 유치권을 소멸시킨다(유치권 정소)
- ✓매각된 구매자금 후순위 유치권자는 금전 판결에 대해 소송할 수 없다
- ✓매각된 비구매자금 후순위 유치권자는 어음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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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증서의 당사자
financing 신탁증서(deed of trust)에는 세 당사자가 있습니다: 위탁자(trustor, 차입자), 수탁자(trustee, 제3자), 수익자(beneficiary, 대출기관). 매각 권한이 있는 저당권(mortgage with power of sale)에는 저당설정자(mortgagor), 수탁자(trustee), 저당권자(mortgagee)가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기술적 소유권(title)은 저당 설정/담보 제공(hypothecation/pledge)이며, 캘리포니아는 유치권 이론(lien theory) 주입니다.
핵심 규칙
- ✓신탁증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 ✓수탁자는 상환 시 소유권을 재이전(reconvey)하고 매각 권한을 통해 담보권을 실행(foreclose)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는 권원 이론(title theory)이 아닌 유치권 이론(lien theory)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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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세일 - CCP 580e
financing 2011년 1월 1일부터 SB 931은 CCP 580e를 개정하여, 4가구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담보신탁증서(first deed of trust)를 보유한 대출기관이 매각대금을 전액 변제로 수령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쇼트 세일에서 부족액 판결(deficiency judgment)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기 또는 훼손(waste)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허용됩니다.
핵심 규칙
- ✓제1순위 담보신탁증서 대출기관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쇼트 세일에서 부족액 판결을 받을 수 없음 (CCP 580e)
- ✓4가구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됨
- ✓차용인의 사기 또는 훼손 행위가 있으면 대출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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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권리 포기(Gradsky)
financing 제3자 보증인은 대위권, 구상권 및 CCP 580a, 580b, 580d, 726을 포함한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민법전 2856에서 요구하는 문구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Gradsky waiver라고 합니다. 차용인은 자신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보증인은 CCP 580a, 580b, 580d, 726에 따른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포기는 민법전 2856에 따른 Gradsky waiver 문구가 필요합니다.
- ✓차용인/발행인은 자신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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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담보 및 캘리포니아 금융법 제7460조
financing 캘리포니아 금융법 제7460조는 예금 취급 기관이 실제 손해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 거주용이고 대출금이 $150,000 이하인 경우는 예외이다(매년 CPI에 따라 조정됨). 무가치 담보에는 시장/경제적 가치 하락이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규칙
- ✓예금 취급 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사기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의 50%로 제한됨
- ✓대출금이 $150,000 이하인 소유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예외
- ✓무가치 담보는 시장 또는 경제적 가치 하락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