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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1 대 HUD-1A 사용 시기
disclosures 연방 관련 대출 거래에서 RESPA가 요구하는 세 번째 공시 서류는 HUD-1 또는 HUD-1A입니다. HUD-1은 담보 부동산이 매수 및 매도되는 경우(차입자/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관련됨)에 사용됩니다. HUD-1A는 소유권 이전이 없는 일방 당사자 거래에서 해당 담보 부동산을 재융자하거나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대출 목적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핵심 규칙
- ✓HUD-1은 차입자와 매도인 모두가 있는 연방 관련 모기지 대출이 포함된 모든 정산에서 요구됩니다.
- ✓HUD-1A는 매도인이 없고 소유권 이전이 없는 재융자 또는 추가 담보 제공에 사용됩니다.
- ✓동일한 거래에서 여러 차입자에게 하나의 HUD-1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출기관은 Regulation Z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개방형 HELOC에 어느 양식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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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정산 대리인 및 에스크로 보관인 정의
escrow 연방 정의상 중립 당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정산 대리인의 연방 정의에는 채권자/대출기관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산 대리인/에스크로 보관인으로 활동하려면 Public Escrow Law에 따른 라이선스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면제 대상 기관에는 타이틀 보험회사, 인수 타이틀 회사, 은행, 저축대부조합, 신탁회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 그리고 거래의 대리인 또는 당사자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포함된다.
핵심 규칙
-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산 대리인/에스크로 보관인으로 활동하려면 Public Escrow Law 라이선스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Financial Code Sections 17003, 17004, 17006).
- ✓타이틀 회사/인수 타이틀 회사는 면제 아래에서 에스크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타이틀 보험증권을 발행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
- ✓변호사는 본인(principal)과 선의의 관계에 있고 에스크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다.
-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대리인 또는 당사자로서 부동산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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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1과 GFE의 비교
disclosures 정산 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보유자는 모든 연방 관련 주택담보대출 정산에서 HUD-1 또는 HUD-1A를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 오차 한도와 상황 변경은 채권자/대출 기관 및 주택담보대출 브로커에게 HUD-1이 GFE에 고지된 정산 비용 및 선불 비용, 그리고 TILA의 Regulation Z에 따라 고지된 중요한 대출 조건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부과합니다.
핵심 규칙
- ✓HUD-1은 GFE에 고지된 정산 비용 및 선불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역사적으로 별도의 정산 대리인이 관련된 경우 채권자/대출 기관은 HUD-1 정확성에 대한 직접적인 법정 책임이 없었습니다
- ✓허용 오차 한도는 소비자/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GFE와 HUD-1 간의 일치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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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립적 에스크로 보유자로서의 브로커
escrow 대부분의 결제 대리인/에스크로 보유자와 달리, 부동산 또는 부동산 담보 거래에서 에스크로 보유자로서 행위하는 브로커는 중립적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RMLA에 따른 모기지 뱅커 또는 CFL에 따른 금융 대출업자는 캘리포니아에서 결제 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보유자로 행위할 수 없다.
핵심 규칙
- ✓에스크로 보유자로서 행위하는 브로커는 중립적 에스크로 대리인이 아니다 (B&P Code 10145, Financial Code 17006)
- ✓RMLA에 따른 모기지 뱅커는 캘리포니아에서 결제 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보유자로 행위할 수 없다
- ✓CFL에 따른 금융 대출업자는 캘리포니아에서 결제 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보유자로 행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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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1 또는 HUD-1A 검토 의무
disclosures 정산 대리인(settlement agent)이 채권자/대출기관이 아닌 경우, 채권자/대출기관은 지시사항, 허용 오차(tolerances), 변경되지 않은 중요한 대출 조건에 대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HUD-1/HUD-1A 사본을 입수해야 합니다. 모기지 브로커는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증서/모기지의 conformed copies(서명 확인 사본)가 교부되었는지 보장하고, 차용인이 최종 HUD-1/HUD-1A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핵심 규칙
- ✓채권자/대출기관은 수수료가 GFE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HUD-1 사본을 입수해야 합니다
- ✓MLBs/MLOs는 신탁증서/모기지의 conformed copies가 교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P Code 10234.5)
- ✓MLBs/MLOs는 차용인이 최종 HUD-1/HUD-1A 정산 명세서(Settlement Statement)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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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1의 사전 검토 및 교부
disclosures 정산을 앞두고 한 영업일 전까지 정산 대행자/에스크로 보유자는 차용인이 제안된 HUD-1/HUD-1A를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차용인은 서면 포기서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HUD-1/HUD-1A 또는 RESPA/TILA 공시서류를 준비하고 교부하는 데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차용인은 정산 직전 영업일 동안 제안된 HUD-1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 ✓사전 검토 권리는 차용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 ✓HUD-1/HUD-1A 또는 RESPA/TILA 공시서류를 준비하고 교부하는 데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 ✓우편으로 발송되는 HUD-1은 서면으로 다른 주소가 승인되지 않는 한 대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