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17부 · 183–200장

Predatory Lending and Brokering Practices +17Californ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45개 · 2026-09-17 업데이트

183.Predatory Lending and Broker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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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이닝과 역레드라이닝

fairhousing

레드라이닝(채권자/대출기관이 지도에 선을 그어 특정 지역에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은 불법화되었다. 이는 역레드라이닝으로 대체되었는데, 역레드라이닝은 이전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지역, 즉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 인종/민족적 소수자, 최근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남용적 대출을 하는 행위이다.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1999년 Gramm-Leach-Bliley법으로 확대됨)이 촉매가 되었다.

핵심 규칙
  • 레드라이닝은 특정 지역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이다
  • 역레드라이닝은 이전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지역을 남용적 대출 관행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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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고비용 대출 (섹션 32/HOEPA)

financing

Regulation Z의 섹션 226.32(섹션 32)는 HOEPA를 시행한다. 1순위/선순위 대출의 경우, APR이 비교 가능한 국채(Treasury Securities)를 8% 이상 초과하면 하나의 기준이 충족된다. 2순위/후순위 대출의 경우, 기준은 국채를 10% 초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 테스트는 포인트와 수수료(MLB 보상 포함)가 순대출금액의 8%를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어느 하나의 테스트가 충족되면 고비용 대출에 해당한다.

핵심 규칙
  • 섹션 32에 따른 1순위/선순위 대출의 APR 기준은 비교 가능한 국채보다 8% 초과이다
  • 섹션 32에 따른 2순위/후순위 대출의 APR 기준은 국채보다 10% 초과이다
  • 포인트 및 수수료 테스트는 순대출금액의 8% 이상이다
  • APR 또는 수수료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면 HOEPA에 따른 고비용 대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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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고금리 대출(제35조)

financing

제226.35조(제35조)는 고금리 대출을 주된 거주지로 담보된 소비자 신용으로 정의하며, 연 이율(APR)이 평균 최우대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제1순위/선순위 저당권의 경우 최우대 금리보다 1.5% 이상 초과가 기준이며, 제2순위/후순위 저당권의 경우 3.5% 이상입니다. 제35조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가치만을 기준으로 대출하기보다는 차용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재산세 및 보험료를 위한 에스크로(임파운드) 계좌를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제1순위/선순위 저당권 제35조 기준은 평균 최우대 금리보다 1.5% 이상 초과
  • 제2순위/후순위 저당권 제35조 기준은 평균 최우대 금리보다 3.5% 이상 초과
  • 제35조는 담보물 가치뿐만 아니라 차용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요구
  • 재산세 및 보험료를 위한 에스크로(임파운드) 계좌를 반드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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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닝과 소비자 남용

financing

약탈적 관행에는 사기, 기만, 허위 진술 및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포함됩니다. “채닝”은 차입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재융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매번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특히 차입자에게 입증 가능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때 연방준비제도가 HOEPA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채닝은 높은 수수료를 수반한 반복적 재융자이며, 차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때 명백히 불공정하다
  • 약탈적 행위에서 신인의무를 위반한 MLB(주택담보대출 브로커)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

184.Prohibition Against Kickbacks and Unearned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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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A 섹션 8 킥백 금지

financing

누구든지 연방 관련 주택담보대출에서 정산 서비스의 알선을 대가로 구두 또는 기타 합의에 따라 수수료, 킥백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금전, 할인, 커미션, 주식, 배당금, 특별 은행 조건, 여행, 신용 감소 등을 포함합니다. 지급은 제공되는 재화/시설 및 수행되는 서비스의 가치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정산 서비스의 알선을 위해 수수료, 킥백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가치 있는 것’은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실제 금전 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지급은 제공되는 재화, 시설 및 서비스의 가치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24 CFR 3500.14 및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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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담 계약

financing

1995년 HUD IBAA 의견서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업무 분담/서비스 계약을 허용했습니다. 모기지 브로커는 보상 대상 서비스의 수행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MLB/MLO는 최소 여섯 가지 식별 가능한 기능(차입자 측 브로커의 경우 다섯 가지 기능에 대출 신청을 더한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상은 수행한 서비스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FHA 보험 거래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각 브로커가 수행할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면 업무 분담 계약이 필요합니다
  • 각 브로커는 최소 여섯 가지 식별 가능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보상 분배는 각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 업무 분담 계약은 FHA 보험 거래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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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브로커와 IBAA 세이프 하버

agency

RESPA는 한 거래에 두 명의 모기지 브로커가 관여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1995년 IBAA 서한이 세이프 하버를 만들었다. HUD는 14개의 대출 개시 서비스(a부터 n까지)를 열거했다. 일반적으로 브로커가 신청서를 접수하고(항목 a), 최소 다섯 가지 추가 항목을 수행했으며, 수수료가 수행한 서비스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용인을 모집한 브로커는 대리인/수탁자이며, 협력 하위 대리 브로커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핵심 규칙
  • IBAA 세이프 하버는 신청서 접수와 최소 다섯 가지 추가 열거 항목 수행을 요구한다
  • 수수료는 수행한 서비스의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 협력 브로커는 적법한 위임과 동의가 있으면 차용인의 하위 대리인 및 수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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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방지 상담 기준

agency

HUD는 제2 브로커의 추가 서비스가 상담 유형 활동에만 국한되어 허가되지 않은 유도(steering)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상담 유형 서비스는 차용인에게 최소 세 곳의 서로 다른 승인된 대출기관의 상품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상담 브로커는 어느 대출기관이 선택되든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지급은 서비스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소개된 업무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핵심 규칙
  • 상담은 최소 세 곳의 서로 다른 승인된 대출기관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 상담 브로커는 어느 대출기관이 선택되든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지급은 서비스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소개된 대출 업무량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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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직원 및 독립 계약자 규칙

licensing

1997년에 HUD는 고용주가 진정한 W-2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수수료 분할 제한에서 면제했습니다. 단, 그 관계가 가장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면제되는 지급금에는 사업 유치, 마케팅/관리 직원의 추천(ABA 통지가 있는 경우), 성과 기반 관리 지급금(대출 건별 아님)이 포함됩니다. 독립 계약자는 이러한 면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 분장 계약서로 문서화된 보상 가능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면허를 가진 MLB/MLO여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진정한 W-2 직원에 대한 지급은 관계가 가장된 것이 아닌 경우 면제된다
  • 관리 직원에 대한 지급은 대출 건별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 독립 계약자는 MLB/MLO로 면허/등록되어야 하며 보상 가능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 독립 계약자 보상은 서비스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업무 분장 계약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185.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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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A 위반에 대한 법정 제재금

financing

실제 손해배상 외에도, 채권자는 금융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최소 $100, 최대 $1,000입니다. 부동산 또는 주거용 주택(개방형이 아님)으로 담보된 신용거래에 대한 개인 소송의 경우, 책임 금액은 $400 이상 $4,000 이하입니다. 승소한 차용인은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법정 제재금: 금융비용의 2배, 최소 $100, 최대 $1,000
  • 부동산/주거용 주택 담보 비개방형 거래: $400 이상 $4,000 이하
  • 승소한 차용인은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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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책임을 발생시키는 일곱 가지 특정 위반

disclosures

법정 책임은 특정 위반에 적용됩니다: 철회권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융자 금액, 금융 비용, APR, 총 지불액, 지불 일정 또는 설정된 담보권을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섹션 1639(섹션 32) 위반의 경우, 해당 실패가 비중요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지불된 모든 금융 비용과 수수료의 합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핵심 규칙
  • 위반에는 철회권 공개 실패 및 융자 금액, 금융 비용, APR, 총 지불액, 지불 일정 또는 담보권의 부적절한 공개가 포함됩니다
  • 섹션 32(1639) 위반: 실패가 비중요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지불된 모든 금융 비용과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법정 책임은 일곱 가지 특정 위반 범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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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한도 및 선의의 오류 방어

financing

집단소송에서는 구성원당 최소 회수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채권자의 동일한 위반으로 인한 총 회수액은 $500,000 또는 채권자의 순자산의 1%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그러한 오류를 방지한 경우 선의의 오류(필기, 계산, 컴퓨터 오작동/프로그래밍, 인쇄)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의 오류는 선의의 오류로 적격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집단소송 총 회수액은 $500,000 또는 순자산의 1%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정됨
  • 선의의 오류는 필기, 계산, 컴퓨터 및 인쇄 오류 포함
  • 법적 판단의 오류는 선의의 오류로 적격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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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양식은 준수로 간주됨

disclosures

채권자는 FRB 모델 양식/조항을 사용하거나, 필수가 아닌 정보를 삭제하거나 형식을 재배열한 양식/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공시의 실질, 명확성 또는 의미 있는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비수치적 공시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 규칙
  • FRB 모델 양식/조항의 사용은 비수치적 공시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삭제 또는 형식 재배열은 실질, 명확성 또는 의미 있는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단일 계좌에서의 복수 위반은 차용인에게 단일 구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186.Conditional Use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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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사용 허가

propmgmt

조닝 조례는 조건부 사용 허가(CUP)를 통해서만 허용되는 특별 토지 사용을 열거합니다. 이러한 용도는 잠재적으로 부적합하며 소음, 교통, 오염과 같은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UP는 완화 조건을 부과하여 해당 용도를 승인합니다.

핵심 규칙
  • CUP는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잠재적으로 부적합한 용도를 승인합니다.
  • 지방 정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청회를 거쳐 CUP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사용 허가는 토지에 따라 존속하며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적용됩니다.

187.Real Estate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T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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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 요건 및 적용 범위

disclosures

캘리포니아 민법 제1102.3조는 1~4세대 주거용 주택 단위의 매도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상태에 관한 서면 공개 진술서(TDS)를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에이전트의 개인적 지식 범위 내의 사항 및 합리적으로 성실한 조사로 알게 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매매, 교환, 할부 토지 매매 계약, 옵션이 있는 임대차, 개량물이 있는 지상권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핵심 규칙
  • 캘리포니아 민법 제1102.3조는 1~4세대 주거용 주택 단위에 대해 TDS를 요구합니다
  • 개인적 지식 및 합리적으로 성실한 조사 사항을 포함합니다
  • 매매, 교환, 할부 토지 매매 계약, 임대차-옵션, 개량물이 있는 지상권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하자, 지역권, 허가, 홍수/토양 문제, 조닝 위반, HOA 의무 및 지진 구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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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 면제

disclosures

면제되는 양도에는 세분화 공공 보고서가 필요한 양도, 법원 명령에 따른 양도, 채무불이행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하는 양도 또는 경매에 의한 저당권자로의 양도, 수탁자 양도(유산/후견/보존관리/신탁), 공동 소유자 간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에게 하는 양도, 혼인 해소에 따른 양도, 주 회계감사관(State Controller)에 의한 양도, 세금 체납에 따른 양도, 정부 기관과의 양도가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법원 명령에 따른 양도는 면제됩니다
  • 채무불이행 및 경매에 따른 저당권자로의 양도는 면제됩니다
  • 유산/후견/보존관리/신탁 관리에서의 수탁자 양도는 면제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간 양도는 면제됩니다
  • 정부 기관으로 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양도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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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육안 검사 의무

disclosures

리스팅 에이전트와 협력 에이전트는 각각 1~4세대 주거용 부동산(또는 제조 주택)의 접근 가능한 구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중요한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PUD/주식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유닛만 검사하면 되며, 공용 구역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부지 외 구역과 공공 기록은 제외됩니다.

핵심 규칙
  • 에이전트는 접근 가능한 구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육안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검사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역 및 부지 외 구역을 제외합니다
  • 콘도미니엄/PUD/주식 협동조합의 경우 공용 구역이 아니라 해당 유닛만 검사합니다
  • 매수인은 여전히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캘리포니아 민법 제2079.3조)
  • 에이전트의 인증은 TDS에 포함됩니다

188.Trust Account Withdraw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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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을 위한 권한 있는 서명자

escrow

캘리포니아 부동산 커미셔너 규정 2834에 따라, 신탁 계좌에서의 인출은 지정된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핵심 규칙
  • 해당 계좌가 그 명의로 유지되는 브로커 또는 법인 브로커의 지정된 브로커 임원
  • 브로커에게 소속된 세일즈퍼슨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 무면허 직원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접근 가능한 최대 신탁 자금과 최소한 동액의 충실 보증에 의해 보장된 경우
  • 이러한 권한 부여는 신탁 자금 취급에 대한 브로커의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89.Chapter 27 Glossary — Fair Housing & Prohibite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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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팅과 패닉 셀링

fairhousing

블록버스팅은 부도덕한 투기꾼/부동산 중개인이 특히 근린지역의 인종 구성 변화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주택의 패닉 셀링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금지된 차별 행위입니다.

핵심 규칙
  • 블록버스팅은 근린지역의 인종 변화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패닉 셀링을 유도합니다
  • 블록버스팅은 금지된 차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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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선 표시(Redlining)와 홀든법(Holden Act)

fairhousing

1977년 주택금융차별금지법(Holden Act),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35800 이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대출 관행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적색선 표시).

핵심 규칙
  • 홀든법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대출 차별을 금지합니다(적색선 표시)
  • 홀든법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35800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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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및 주택 접근성

fairhousing

필터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가격의 부동산이 저소득 구매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방향 성장은 도시의 주거 구역이 발전해 나갈 방향을 의미합니다.

핵심 규칙
  • 필터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저소득 구매자들이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 방향 성장은 도시의 주거 개발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190.Glossary: Listings and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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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의 유형

agency

순수익 리스팅(Net listing)은 중개인이 소유자에게 지정된 순수익가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방형 리스팅(Open listing)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구매자를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중개인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다중 리스팅(Multiple listing)은 중개인 조직 회원들 사이에 리스팅을 공유합니다.

핵심 규칙
  • 순수익 리스팅: 중개인은 소유자의 순수익가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보유합니다
  • 개방형 리스팅: 배타적이지 않으며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한 중개인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다중 리스팅은 일반적으로 회원들 간에 공유되는 배타적 판매 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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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권한 개념

agency

표면적 권한(Ostensible Authority)은 주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합리적으로 믿는 대리인이 가진 권한입니다. 권한 보증(Warranty of Authority)은 대리인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는 표현입니다.

핵심 규칙
  • 표면적 권한은 주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합니다
  • 권한 보증은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는 표현입니다
  • 추인(Ratification)은 무권한 행위가 수행된 후 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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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원인

agency

중개 원인은 최종 구매자를 만들어내는 연속적이고 중단되지 않은 일련의 사건에서 비롯된 원인이며, 준비되고 의향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구매자를 먼저 중개한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핵심 규칙
  • 구매자를 만들어내는 사건의 연속성이 중단되지 않아야 함
  • 준비되고 의향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구매자를 먼저 중개한 중개인이 수수료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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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리스팅 서비스

agency

다중 리스팅 서비스(MLS)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협회로서 리스팅을 통합 관리하고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공유하기 위한 조직이다.

핵심 규칙
  • MLS는 회원 중개인들 간에 리스팅을 통합 관리한다
  •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 공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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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agency

위임장은 주인(의뢰인)이 대리인(사실상의 변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특정 위임장은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합니다.

핵심 규칙
  • 위임장은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 이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인은 사실상의 변호사입니다
  • 특정 위임장은 규정된 행위에 대해 제한된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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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의지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구매자

agency

준비된, 의지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구매자란 계약을 체결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진정으로 구매하기를 원하며, 의심의 여지없이 구매의 자금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핵심 규칙
  • 계약을 체결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진정으로 구매하기를 원해야 함
  • 자금 조달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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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대리인의 정의

agency

하위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며, 이러한 권한 부여는 대리인의 주인에 의해 허가되어야 한다.

핵심 규칙
  • 하위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에 의해 부여되며, 주인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지 않는다
  • 권한의 부여는 대리인의 주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191.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Advantage; Criteria for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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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방해에 대한 불법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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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소유자의 행위가 중개인의 장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의적 방해에 해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이 아닌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에서, 한 중개인은 ‘FOR SALE - CONTACT YOUR LOCAL BROKER’ 간판만을 보고 매수자와 협상하였고, 자신이 거래 성사 원인 제공자(procuring cause)임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소유자는 그 중개인 없이 동일한 매수자 집단에게 매도하였다. 법원은 계약에 기한 회수(서명된 서면 수수료 계약이 없음)를 부인하였지만, 중개인의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대에 대한 고의적 방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소송은 허용하였다.

핵심 규칙
  • 중개인은 서면 수수료 계약이 없더라도 장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의적 방해라는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청구는 소유자가 중개인의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고의로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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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의 여섯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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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장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익은 과실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지만,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해당 거래가 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정도; (2) 대리인에 대한 손해의 예견 가능성; (3) 대리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확실성의 정도; (4) 본인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5) 본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6) 장래의 손해 예방에 관한 공공 정책.

핵심 규칙
  • 여섯 가지 기준은 대리인의 장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규율합니다
  • 기준에는 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손해의 예견 가능성, 손해의 확실성, 행위와의 관련성, 도덕적 비난, 공공 정책이 포함됩니다

192.Economic Trends and Neighborhoo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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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의 정의와 생애 주기

disclosures

근린지역은 네 가지 힘(유용성, 희소성, 수요, 양도성)에 의해 유사하게 영향을 받는 유사한 토지 이용들의 집단이다. 그 생애 주기에는 성장, 최고 선호도, 안정, 쇠퇴, 그리고 가능한 재생이 포함된다. 근린지역 분석은 비교 가능 물건을 위한 최적의 탐색 범위를 정의한다.

핵심 규칙
  • 근린지역 = 네 가지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사한 토지 이용들의 집단
  • 생애 주기: 성장, 최고 선호도, 안정, 쇠퇴, 그다음 재생
  • 근린지역 분석은 비교 가능 데이터를 위한 최적의 탐색 범위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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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도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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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됩니다: 상업, 산업, 추출 산업(광업, 어업, 임업), 정치(정부 고용), 휴양 및 건강(관광/리조트), 교육(대학/대학교 중심)입니다.

핵심 규칙
  • 도시 유형: 상업, 산업, 추출, 정치, 휴양/건강, 교육
  • 추출 산업 수익은 천연자원(광업, 어업, 임업)에서 나옵니다
  • 교육 도시는 대학이나 대학교가 중심이 됩니다

193.The Office of Real Estate Appraisers —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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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REA와 연방 감정평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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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의회는 FIRREA(저축대부조합 구제 법안)를 통과시켰다. Title XI에는 부동산 감정평가 개혁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각 주가 연방 관련 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사를 면허 및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The Appraisal Foundation의 감정평가사 자격 위원회(AQB)가 정한 자격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핵심 규칙
  • FIRREA(1989) Title XI는 각 주가 연방 관련 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사를 면허/인증하도록 요구한다
  • 주는 The Appraisal Foundation의 AQB 자격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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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A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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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REA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에 부동산 감정평가사 면허 및 인증법(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11300조 이하)을 제정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사 사무국(OREA)을 설립했고, OREA는 1991년에 조직되었습니다. OREA는 면허를 발급하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에 대한 민원을 조사함으로써 감정평가사를 규제합니다.

핵심 규칙
  • OREA는 B&P법 제11300조 이하(1990년)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91년에 조직되었습니다
  • OREA는 감정평가사 면허를 발급하고 민원을 조사합니다

194.Exceptions and Filing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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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Intention 요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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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획(subdivision)은 Notice of Intention 및 신청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시내에 완공된 주거용 택지와 상업/산업용 구획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토지분할업자가 Sections 11013.1, 11013.2, 11013.4를 준수하는 경우, 시 경계 내에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또는 만족스러운 재정적 조치)과 함께 판매되는 표준 구획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zoning 또는 CC&Rs에 의해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제한된 구획은 예외입니다.
  • 주 정부 기관, University of California, 지방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토지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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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제출 패키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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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때, 구획 분양자(subdivider)는 완전성 정도에 따라 최소 제출, 실질적으로 완전한 신청, 완전 제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최소 제출 패키지: 기본 방식이며, 실질적으로 완전한 경우 DRE가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적 결함 통지서(Quantitative Deficiency Notice)가 발부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 실질적으로 완전한 신청: DRE는 20일(표준) 또는 60일(공동이익) 이내에 질적 결함 통지서(Qualitative Deficiency Notice)를 제공해야 합니다.
  • 완전 제출: 패키지가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인증되어 신속한 발급이 허용됩니다.
  •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패키지는 수수료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반환됩니다.

195.Maintenance and Purchasing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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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구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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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자는 수입을 전부 소진하지 않으면서 건물 유지보수와 구매를 위한 건전한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익이 전혀 남지 않게 된 소유주는 다른 관리자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건물을 점검하고 수리 문제를 즉시 바로잡아야 하며, 지연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예방 유지보수가 목표이며, 이는 소유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핵심 규칙
  • 수리를 즉시 하는 것이 지연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
  • 향후 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유지보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구매는 소유주의 돈에 대해 최상의 가치를 얻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관리자는 현재 및 이연 유지보수 필요를 모두 알아야 한다

196.Buyer's Evaluation and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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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실사 평가

disclosures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업의 모든 중요한 측면, 즉 유치권/부채(승계 책임), 임대차 조건, 재무 이력, 현재 및 미래 위험, 그리고 예상 미래 수입을 평가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실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에이전트는 매수인에게 유능한 회계사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매수인은 유치권/부채, 임대차 조건, 재무 이력, 미래 위험 및 미래 수입 흐름을 평가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사업 기회를 평가할 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에이전트는 매수인에게 유능한 회계사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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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심사 및 동기 이해

agency

브로커는 잠재적 매수인을 심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동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매도인의 동기에는 은퇴, 번아웃, 건강 악화, 이주, 임박한 파산, 또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바람이 포함된다. 매수인의 동기에는 사장이 되고자 함, 더 많은 소득, 고용 기술 부족, 제2의 경력, 꿈을 사는 것, 또는 기존 사업 확장이 포함된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잠재적 매수인을 심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폐업한 사업은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지만, 부동산은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한다
  • 브로커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동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7.Othe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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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 제휴 기관

propmgmt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업계 및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NAR 제휴 회원에는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CCIM), Institute of Real Estate Management(IREM), Realtors Land Institute(RLI), Council of Real Estate Brokerage Managers(CRB), Council of Residential Specialists(CRS), Society of Industrial and Office Realtors(SIOR), The Counselors of Real Estate(CRE), Women's Council of Realtors(WCR)가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CCIM, IREM, RLI, CRB, CRS, SIOR, CRE, WCR은 NAR 제휴 회원입니다
  • IREM은 Institute of Real Estate Management(부동산 관리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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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금융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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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협회에는 California 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원래 NAR 제휴 단체),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BOMA), Prefabricated Home Manufacturers Institute가 있습니다. 금융 관련 협회에는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U.S. Savings and Loan League, California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California Mortgage Association, California Association of Mortgage Professionals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BOMA는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이다
  •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는 원래 NAR 제휴 단체였다
  • 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은 모기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198.Taxation of Mobile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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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택을 부동산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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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법 제18551조에 따라,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이동식 주택이 부동산으로 전환되어 정착물/개량물로서 지방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핵심 규칙
  • 필요 요건: 건축 허가, 승인된 기초에의 부착, 부착 문서의 기록, 및 사용승인서
  • 기초 시스템 위에 있는 이동식 주택은 부동산의 정착물/개량물로 간주됩니다
  • 제5802조: 기준연도 가치는 최초 등록의 담보권 설정일(lien date) 당시 완전 현금 가치입니다
  • 기초로부터의 제거에는 모든 권원 보유자의 동의와 HCD 및 평가관에 대한 30일 통지가 필요합니다

199.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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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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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 주택 매매에서 좋은 출발을 한 후, 면허 소지자는 특정 지역의 주택, 특정 가격대의 주택, 주거용 임대, 또는 특정 부동산 유형(신축 주택 매매, 토지 취득, 농장/목장, 상업용, 산업용, 복수 유닛, 모텔, 사업 기회, 프랜차이즈, 이동식 주택)과 같은 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주거용 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문화는 지역, 가격대, 임대, 또는 특정 부동산 유형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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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개업을 넘어선 경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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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경험을 쌓은 후,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감정사, 부동산 투자 상담사, 택지 분할업자, 건축업자, 부동산 관리자, 모기지 대출 브로커, 신디케이터, 프랜차이즈 투자 전문가, 상업/산업용 부동산 임대 중개인 또는 사업 기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고급 경력 경로에는 감정사, 택지 분할업자, 건축업자, 부동산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 그 밖의 경로에는 모기지 대출 브로커, 신디케이터, 임대 중개인이 포함됩니다.

200.Mineral, Oil and Gas is a Techn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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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 중개업의 기술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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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석유 및 가스 중개업은 일반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적인 한 분야입니다. 성공하려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질학의 기초 원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부동산 실무 및 윤리의 기본 원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응시자는 M.O.G. 실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기능과 의무를 강조하는 기술적 주제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M.O.G. 중개업은 일반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 분야이다
  • 성공하려면 지질학 원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부동산 실무 및 윤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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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기 1. Historical Derivations +92. HUD-1 or HUD-1A Settlement Statement +103. Chapter 27 Glossary — Estates, Ownership & Title +104. History +115. Effects of Secured Transactions +76. Chapter 27 Glossary — Title, Deeds & Conveyances +157. Exam Construction and Weighting +108. Listing Agreement - No Deposit Receipt Contract: When Agency Is Executed +89. Exemptions +810. Personal Property +1311. Lease Ingredients +812. Zoning +913. Lawful Object +1314. Sale to Broker's Prospect After Termination of Listing +1215. Corporate Real Estate License +1616. Encumbrances/Liens +718. Some Metric Equivalents +819. California "Covered Loan Law" +1120. Special Brokerage Relationships - Probate Sales and Commissions +1321. Statute of Limitations +822. Chapter 27 Glossary — Fair Housing & Disclosures +1823. Remedies for Breach +924. Chapter 27 Glossary — Legal Descriptions & Land Measurement +1425. Sample Items - Valuation and Appraisal +926. Accounting Records - General Requirements +1227. Real Estate Contracts +828. Glossary: Fair Housing and Lending Laws +1129. Depreciation +1630.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1331. Prohibited Conduct +1532. Remedies of Landlord +1333. Questions and Answers - Trust Fund Require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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