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30부 · 350–363장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13Californ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47개 · 2026-09-17 업데이트

350.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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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접근법과 자본환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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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접근법은 미래 이익(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중요합니다. 자본환원은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전환합니다. 두 가지 방법: 직접 자본환원법(단일 연간 기간)과 수익 자본환원법(다년간). 예측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핵심 규칙
  • 소득 접근법은 예측의 원리에 기초한다
  • 자본환원은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전환한다
  • 직접 자본환원법은 단일 연간 기간을 사용하고, 수익 자본환원법은 다년간을 사용한다
  • 감정평가사는 유능한 관리 능력을 갖춘 충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순소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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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원율 공식(I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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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원율 공식: 순연간소득 ÷ 종합환원율 = 가치 (I ÷ R = V). 두 요소를 알면 세 번째 요소를 구할 수 있다: I = R × V, 그리고 R = I ÷ V. 1%의 환원율 변동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환원율이 낮을수록 가치가 높다.

핵심 규칙
  • I ÷ R = V (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가치와 같음)
  • I = R × V 및 R = I ÷ V
  • 단 1%의 환원율 변동도 자본환원가치를 크게 바꿈
  • 환원율이 낮을수록 평가액과 가정된 담보안전성이 더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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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운영소득(NOI) 결정

disclosures

잠재적 총수입(Potential Gross Income)에서 공실/수금손실을 차감하여 유효총수입(Effective Gross Income)을 구한 후, 운영비를 차감하여 순운영소득(NOI)을 구합니다. 운영비는 고정비(세금, 보험), 변동비(공과금, 관리비), 그리고 교체 적립금으로 구성됩니다. 모기지론 상환금과 장부상 감가상각은 허용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핵심 규칙
  • 잠재적 총수입 − 공실/수금손실 = 유효총수입
  • 유효총수입 − 운영비 = 순운영소득
  • 비용 유형: 고정비, 변동비, 교체 적립금
  • 원금/이자 상환금과 소득세 감가상각은 감정평가사가 무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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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원율의 선택 및 적용

disclosures

종합환원율은 자본의 회수와 투자 수익을 제공하며, 비교 가능 매매사례 분석에서 도출됩니다. 위험이 클수록 환원율은 높아집니다. 환원율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규칙
  • 종합환원율은 자본의 회수와 투자 수익을 제공한다
  • 투자 손실 위험이 클수록 환원율이 높다
  • 선호되는 도출 방법은 비교 가능 매매사례의 순소득과 가격 간 관계에서 구하는 것이다

351.Reconciliation of Accounting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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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조정 요건

escrow

매월 두 가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행 계좌 기록과 은행 명세서의 조정, 그리고 은행 계좌 기록과 별도 수익자 기록의 조정입니다. 후자는 규정 2831.2에 의해 요구됩니다.

핵심 규칙
  • 은행 계좌 기록과 별도 수익자 기록의 조정은 규정 2831.2에 의해 요구됩니다.
  • 은행 계좌 기록과 은행 명세서의 조정은 좋은 관행이지만 법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신탁 계좌 활동이 없는 달을 제외하고 매월 수행해야 하며, 각 조정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조정 기록에는 계좌 이름/번호, 날짜, 수익자/거래 식별 정보, 그리고 각 수익자에 대한 부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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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지 않은 신탁 계좌 초과금

escrow

설명되지 않은 초과금이란 브로커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총 신탁 자금 부채를 초과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이는 신탁 자금이며 별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설명되지 않은 초과금은 신탁 계좌 또는 별도의 신탁 계좌에 유지해야 하며, 부족액을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브로커는 기록일과 해당 자금이 초과금이 된 날짜를 포함하는 별도의 기록 및 보조 원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규정 2831.2에 따라 초과금 자금의 월별 조정이 요구됩니다.

352.Glossary: Escrow, Proration and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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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Proration) 및 선납 항목

escrow

배분은 마감일 기준으로 이자, 세금 및 보험을 비례 배분으로 조정합니다. 선납 비용 항목(예: 3년 화재보험)은 미사용 부분에 대해 판매자에게 크레딧으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우에서 처리됩니다.

핵심 규칙
  • 배분은 마감일 기준으로 비례 배분 방식으로 항목을 조정합니다
  • 선납 비용은 미사용 부분에 대해 판매자에게 크레딧으로 제공됩니다
  • 일반적으로 마감 시 에스크로우 담당자가 에스크로우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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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좌 요건

escrow

신탁 계좌는 중개인의 자금으로부터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수집한 모든 자금을 법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중개인의 자금으로부터 별도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함
  • 중개인은 법에 따라 모든 고객 자금을 예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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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우선순위

escrow

기록은 문서를 카운티 레코더에 파일로 등록하여 공개 통지를 제공하며, 법적/법정 통지를 부여합니다. 청구 우선순위는 기록의 시간 및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가장 먼저 기록된 청구가 우선됩니다.

핵심 규칙
  • 기록은 공중에게 법정 통지(법적 통지)를 부여합니다
  • 레코더는 제출 시간 및 날짜에 도장을 찍습니다
  •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청구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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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및 선급금

escrow

모기지론의 적립금은 차용인의 월 지불금의 일부로 대출기관이 징수한 자금으로, 납기가 되었을 때 재산세 및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배정됩니다. CID 세분화에서 적립금은 향후 공용 지역 유지보수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핵심 규칙
  • 모기지론 적립금은 납기가 되었을 때 재산세 및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 CID 적립금은 향후 교체 및 주요 공용 지역 유지보수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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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진술서

escrow

상계 진술서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현재 상태를 명시하는 진술서입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 소유자 또는 담보권자가 작성합니다
  • 담보권의 현재 상태를 명시합니다

353.Enforcement of Real E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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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셔너의 조사 권한

licensing

커미셔너는 검증된 서면 불만이 있으면 조사해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의 서면 진술로 시작됩니다. 커미셔너는 면허 소지자의 이후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법무부(DOJ) 보고서를 받습니다.

핵심 규칙
  • 커미셔너는 검증된 서면 불만이 있으면 조사해야 하며,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커미셔너는 면허를 정지,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면허 발급 후, 커미셔너는 이후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법무부(DOJ) 보고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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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청문회

licensing

정식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커미셔너가 원고(고발인)가 되고 면허 소지자는 피청구인(피신청인)이 됩니다. 행정청문국 소속 행정법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제안 결정을 내리며, 커미셔너는 이를 수락, 거부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에는 최소 1년 동안(또는 명시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복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정식 청문회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 커미셔너가 원고(고발인)가 되고, 면허 소지자는 피청구인(피신청인)이 됩니다.
  • 면허 취소 후 최소 1년 동안(또는 명시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복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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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및 자제 명령과 종사 금지 명령

licensing

조사관은 무허가 또는 부적절한 운영자와 토지 분할업자를 조사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중지 및 자제 명령이 발부되거나 당사자가 기소됩니다. 위원은 공익을 위해 개인이 부동산 중개, 대출, 에스크로 또는 타이틀 관련 직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사 금지 명령(최대 3년)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무허가 또는 부적절한 운영자의 위반에 대해 중지 및 자제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종사 금지 명령은 개인이 특정 부동산 활동에 최대 3년 동안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종사 금지 명령 수령인은 명령의 본안에 대해 행정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54.Homestead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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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면제(Homestead Exemption)의 목적과 한계

taxes

주택 소유자 면제는 특정 채권자가 판결 유치권(judgment lien)을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강제 매각으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언 전에 기록된 판결, 기존 담보권(pre-existing encumbrances), 또는 건설업자 유치권(mechanics'/materialmen's liens)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담보권(모기지/신탁증서)은 주택 소유자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주택 소유자 면제는 특정 판결 유치권 집행으로부터 면제 금액까지 보호합니다
  • 기존에 기록된 판결, 기존 담보권, 또는 건설업자 유치권으로부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 담보권(모기지/신탁증서)은 주택 소유자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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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홈스테드 법령: 제4조 대 제5조

taxes

CCP 제704.710조 이하에는 두 가지 홈스테드 보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제5조는 홈스테드 선언서를 기록하는 주택 소유자에 관한 것입니다. 두 조항 모두 면제액까지 특정 판결 유치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핵심 규칙
  • 제4조 = 선언서 없이 자동 주거 면제
  • 제5조 = 기록된 홈스테드 선언서를 요구하는 보호
  • 별도의 “Probate Homestead”도 존재함 (Probate Code 60, 6520–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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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제(Homestead Exemption) 금액

taxes

면제 금액은 채권자의 유치권(lien)이 기록될 당시 채무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50,000; 다른 구성원이 아무 지분도 소유하지 않은 가족 단위 구성원의 경우 $75,000; 그리고 65세 이상, 일할 수 없는 장애인, 또는 비자발적 매각에서 제한된 소득을 가진 55세 이상인 경우 $150,000입니다. 배우자 면제를 합산한 금액은 적용 가능한 가족 단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기본 $50,000; 가족 단위 $75,000;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자격을 갖춘 55세 이상 저소득층의 경우 $150,000
  • 배우자 면제를 합산한 금액은 적용 가능한 $75,000 또는 $150,000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금액은 채권자의 유치권이 기록될 당시 채무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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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된 홈스테드 요건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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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된 홈스테드는 주거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선언서를 기록함으로써 설정됩니다. 선언서에는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부동산을 설명하며, 기록일 현재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된 주거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선언서는 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공증되어야 합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홈스테드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선언서에는 기록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주된 주거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선언서는 양도증서의 방식으로 공증되고 기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홈스테드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 홈스테드 선언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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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강제집행 매각 및 재투자

taxes

홈스테드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매각 명령을 받기 위해 2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치권, 면제액 및 집행 유치권을 포함하는 최저 입찰가를 정하며, 충분한 입찰가가 없으면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각 대금은 새 홈스테드에 재투자할 경우 6개월 동안 면제됩니다.

핵심 규칙
  • 채권자는 압류 후 20일 이내에 매각 명령을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함
  • 최저 입찰가(선순위 유치권, 면제액 및 집행 유치권을 포함)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동산은 매각되지 않음
  • 매각 대금은 6개월 동안 면제되며, 새로운 홈스테드 신고서와 함께 재투자하면 이전 등기일로 소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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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연방 홈스테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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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연방 홈스테드법은 연방 토지에 거주하거나 개량을 가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장려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선언된 홈스테드와는 무관하다. 공유지에서의 홈스테딩은 1976년 연방 토지정책·관리법에 의해 중단되었다(알래스카 제외).

핵심 규칙
  • 연방 홈스테딩은 공유지 정착민에게 소유권을 부여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선언된 홈스테드와는 무관하다
  • 공유지에서의 홈스테딩은 1976년에 폐지되었다(알래스카 제외)

355.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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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감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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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에스크로 보관업자/에이전트는 정확한 계정과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기업위원장(Commissioner of Corporations)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매년 자체 비용으로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가 작성한 독립 감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 에스크로를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탁 자금에 대한 감사 및 계정과 기록에 대한 부동산위원장(Real Estate Commissioner)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면허를 받은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매년 자체 비용으로 독립 CPA 감사를 제출해야 함
  • 에스크로 기록은 기업위원장(Commissioner of Corporations)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에스크로를 수행하는 중개업자는 신탁 자금 감사 및 부동산위원장(Real Estate Commissioner)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356.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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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점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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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Act에 의해 추가된 FCRA 제609조(g)항은 1~4세대 주거용 부동산으로 담보된 신청에서 신용 점수가 사용될 때마다, 신용 결정 결과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신용 점수 공개를 요구한다. 이동식 주택으로 담보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되어야 하며, 6가지 정보 항목과 법정 통지서를 포함해야 한다.

핵심 규칙
  • 1~4세대 주거용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에 점수가 사용될 때 신용 점수 공개가 요구된다.
  • 신청이 승인, 거절, 철회 또는 종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공개가 요구된다.
  • 이동식 주택으로 담보된 대출에는 이 공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4가지 주요 요인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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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분쟁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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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자신의 신용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FCRA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수정된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FTC는 FCRA를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세 신용정보회사는 Experian, TransUnion, Equifax입니다.

핵심 규칙
  • 신용정보회사는 30일 이내에 분쟁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는 완료 후 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FTC는 FCRA를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357.Content of Disclosures and Variable-Rat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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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식 및 전자적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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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항에는 채권자의 신원과 MLO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작성되어야 하고, 차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전자적 공개에는 E-Sign Act에 따른 소비자 동의가 필요합니다(특정 예외 있음). 공무원, 신용정보기관, 감정평가사, 보험회사와 같은 수취인은 일반적인 용어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공개사항은 채권자와 대출 오리지네이터(MLO) 고유 식별자를 명시해야 함
  • 전자적 공개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E-Sign Act에 따른 소비자 동의가 필요함
  • 공개사항은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관 가능한 형태여야 함
  • 특정 수취인은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용어로 식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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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거래 공시

disclosures

주된 주거지로 담보되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기관은 신청 시 또는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를 받기 전에 변동금리 모기지에 관한 소비자 안내서 및 대출 프로그램 공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시에는 금리/상환액 결정 방식, 지수/마진, 할인 관련 설명, 변경 빈도, 그리고 15년 동안 $10,000 대출을 기준으로 한 과거 사례 또는 최고 금리/상환액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신청 시 또는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를 받기 전에 변동금리 모기지에 관한 소비자 안내서 및 프로그램 공시 제공
  • 과거 사례는 최근 15년간의 지수 값을 반영한 $10,000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공시에는 금리, 상환액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된 지수/마진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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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시 내용

disclosures

기타 필수 공시에는 지급 일정; 수요 기능(법적 의무의 일부인 경우에만, 채무 불이행 전환 제외); 신용 판매의 총 판매 가격; 선지급 페널티/리베이트; 연체료(만기 전에만); 담보권; 보험; 특정 담보료(신청료 및 세금); 계약 조건 참조; 인수 정책; 및 필수 보증금(APR이 보증금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선지급 페널티 공시는 필수이며, 페널티가 없는 경우에도 진술 포함
  • 연체료 공시는 만기 전에 부과되는 요금에만 적용
  • 구매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공시는 일반적인 식별을 사용할 수 있음
  • 78분의 규칙 리베이트 방법은 더 이상 공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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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된 금액의 항목별 명세

disclosures

차주는 다른 공시와 분리된 융자된 금액의 항목별 명세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GFE를 통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 명세에는 차주에게 직접 교부되는 대출금, 차주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그리고 차주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해당 사람을 특정함)이 공개됩니다.

핵심 규칙
  • 융자된 금액의 항목별 명세는 GFE를 통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 차주에게 교부되는 대출금,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 차주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사람을 특정해야 합니다

358.Acquisition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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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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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세 기준은 양도차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데 핵심입니다. 기준은 재산을 취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 증여, 상속.

핵심 규칙
  • 매수한 재산의 기준 = 매수 가격을 시간 경과에 따라 조정한 금액(예: 감가상각)
  • 증여받은 재산의 기준 = 증여자의 원가(손실을 주장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더 낮은 시장가액)
  • 상속받은 재산의 기준 = 사망일 당시 공정 시장가액(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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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언에서 브로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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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세무 전문가가 아닌 브로커는 세무 조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고객을 소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소득세 투자 상담사가 아닌 한 세무 조언을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브로커는 고객에게 부동산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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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세무 계획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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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계획은 부동산 투자를 분석하는 데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은 소득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손실을 창출하며, 유리한 자본 이득 처우를 받거나, 납세 의무를 이연하려고 합니다. 취득 방식은 처분 시 중요한 세무상 결과를 가집니다.

핵심 규칙
  • 투자자들은 소득 보호, 손실 창출, 유리한 자본 이득, 또는 납세 의무 이연을 추구한다
  • 취득 방식은 주로 매각/처분 시의 세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취득 시에는 그렇지 않다
  • 개인 소유는 나중에 부동산을 법인으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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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형태와 세금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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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부부 공동 재산, 공동 명의, 공유 지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각 형태는 세금 및 유언검인(probate)상 영향을 가지며, 특히 기준가액 상향(step-up in basis)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법인 소유는 딜러가 투자 부동산을 판매용 재고자산(stock in trade)과 분리할 수 있게 한다
  • 공동 명의(joint tenancy)는 사망 처리를 간소화하지만 유언으로 통제할 수 없다
  • 공동 명의에서 사망자의 총유산(gross estate)에 포함되지 않는 절반은 기준가액 상향(step-up in basis)을 받지 못한다

359.Tentativ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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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도(Tentative Map) 준비 내용

disclosures

임시 지도는 제안된 구획(subdivision) 설계와 기존 지형을 보여주며, 법적 기술, 도로, 필지, 지역권, 공공 설비를 포함한 지방 조례 요건에 따라 작성됩니다.

핵심 규칙
  • 설계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래의 패시브 난방 및 냉방을 제공해야 합니다(전환된 콘도미니엄에는 적용되지 않음).
  • 내용에는 법적 기술, 인접 도로의 폭/명칭, 제안된 용도, 도로 경사/폭, 지역권, 필지 배치, 수로, 급수, 하수 처리 방식, 공공 지역이 포함됩니다.
  •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임시 지도가 등록 토목 기사, 면허를 가진 토지 측량사 또는 전문 계획가의 측량에 기초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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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지도(Tentative Map) 처리 및 승인

disclosures

제출 후 여러 부서가 잠정 지도를 검토하여 계획 부서에 보고하며, 그 뒤에 공청회가 열립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일반 계획 및 특정 계획과의 부합이 요구됩니다.

핵심 규칙
  • 여러 부서(도로, 보건, 홍수 통제, 공원, 학교, 측량관)가 지도를 검토하고 보고한다
  • 해안 지역(Coastal Zone) 구획 분할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 승인을 위해서는 일반 및 특정 계획과의 부합, 허용 가능한 밀도, 물리적 적합성, 보건·환경적 고려 사항이 요구된다
  • 보고서는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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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지도 항고 제기 시한

disclosures

구획지 개발자(서브디바이더)는 불리한 예비 지도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엄격한 기한이 있으며, 지방 관할 당국은 청문 및 결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구획지 개발자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항고가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청문회 후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적시에 조치하지 않으면 지도법 및 지방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도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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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정 임시 지도(Vesting Tentativ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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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정 임시 지도(캘리포니아 정부법 제66498.1조)는 승인 당시 시행 중인 조례와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 분할업자에게 부여합니다.

핵심 규칙
  • 권리 확정 임시 지도는 승인 당시 시행 중인 조례/기준에 따라 진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 개발 계약(캘리포니아 정부법 제65864조 이하)은 개발 권리를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 개발 계약 체결은 재량적 행위이다

360.Good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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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contracts

기업의 영업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계속적인 대중의 애용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영업권 평가 요소에는 매출/이익 이력(현재 수치에 더 비중을 둠), 현 위치에서의 영업 기간, 입지 및 성장 잠재력, 경쟁 상황, 사업체 명칭의 평판, 경업금지 계약, 고객 통행 특성 등이 포함된다.

핵심 규칙
  • 영업권은 계속적인 대중의 애용에 대한 기대이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진다.
  • 독점에 해당하는 입지나 면허는 영업권에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
  • 주류 면허의 경우 영업권 평가에 한도가 있을 수 있다.
  • 가장 최근의 매출 및 이익 수치에 더 큰 비중을 둔다.

361.NAREB Articles I & II: Name an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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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B 명칭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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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은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s, Incorporated)이며, 현재 미시간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 목적에는 부동산의 공인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결속하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하며, 높은 행위 기준을 유지하고, 윤리 강령을 제정·시행하며, “Realtist” 용어의 사용을 허가하고, 비윤리적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NAREB는 미시간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NAREB의 목적에는 윤리 강령의 시행과 “Realtist”라는 용어의 사용 허가가 포함됩니다.
  • “Realtist”는 NAREB가 인정하고 공인한 회원을 지칭합니다.

362.Violations - Sections 10176 and 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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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6조 위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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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6조와 제10177조는 대부분의 면허 정지/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제10176조는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제10177조의 일부는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10176조의 사유에는 허위 진술, 거짓 약속, 계속적 허위 진술, 이중 대리, 자금 혼용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제10176조는 일반적으로 면허 소지자가 대리인으로 행동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제10176조(a)항은 본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허위 진술을 다룹니다
  • 제10176조(a)항에 따른 허위 진술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손해나 피해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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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리와 자금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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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0176(d)는 면허 소지자가 둘 이상의 당사자를 위해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섹션 10176(e)는 자금 혼용, 즉 본인의 자금을 브로커 자신의 돈과 섞는 행위를 다룹니다. 횡령(본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사용하는 행위)은 더 심각한 위반입니다.

핵심 규칙
  • 이중 대리 위반(10176(d))은 여러 당사자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모든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 자금 혼용(10176(e))은 본인의 자금을 브로커 자신의 돈과 섞는 것입니다
  • 횡령(본인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은 자금 혼용보다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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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7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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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7조의 징계 사유에는 사기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a), 면허 소지자의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타락을 수반하는 형사 유죄 판결 (b), 허위 광고 (c), 다른 조항의 위반 (d), 상호 오용 (e), 면허 거부를 정당화하는 행위 또는 부정직 (f), 과실 또는 무능력 (g)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제10177조(a)는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 제10177조(b)는 면허 소지자의 직무와 관련된 도덕적 타락을 수반하는 형사 유죄 판결을 다룹니다.
  • 제10177조(f)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정직하고 진실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행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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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패닉 셀링, 및 소유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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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0177(h)는 브로커의 영업사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실패에 대한 징계를 허용합니다. 섹션 10177(l)은 다른 인종, 색상, 종교, 혈통 또는 국가 출신 인물의 진입을 기반으로 한 패닉 셀링(블록버스팅)의 유도를 금지합니다. 섹션 10177(o)는 구매자에게 소유권 이익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섹션 10177(h)는 영업사원에 대한 브로커의 합리적인 감시 행사 실패를 다룹니다
  • 섹션 10177(l)은 보호되는 분류를 기반으로 한 패닉 셀링/블록버스팅을 금지합니다
  • 섹션 10177(o)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면허인의 소유권 이익 공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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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약속 대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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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은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 거짓 약속은 약속자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섹션 10176(b)). 거짓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했고 약속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종종 증명된다.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허위 진술은 10176(c)에 따라 별도로 제재 대상이 된다.

핵심 규칙
  • 허위 진술은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10176(a))
  • 거짓 약속은 약속자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10176(b))
  • 섹션 10176(c)는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약속 행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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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종료, 비밀 이익, 리스팅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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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0176(f)는 모든 독점 리스팅에 명확한 종료일을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섹션 10176(g)는 종종 가짜 매수인을 통한 비밀 이익을 다룹니다. 섹션 10176(h)는 옵션-및-리스팅 양식을 사용하는 면허자가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이익을 공개하고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독점 리스팅에는 명확하고 확정된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함 (10176(f))
  • 비밀 이익(10176(g))은 중개인이 종종 가짜 매수인을 통해 비밀리에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함
  • 리스팅-옵션은 행사 전에 이익을 공개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1017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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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한 거래 및 대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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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0176(i) 「부정직한 거래」는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는 일반 조항입니다. 섹션 10176(k)는 브로커가 대출기관 또는 인정된 대리인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 모기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섹션 10176(l)은 이자, 비용, 수수료 또는 요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기지 대출 마감을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핵심 규칙
  • 섹션 10176(i) 부정직한 거래는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 섹션 10176(l)은 차용인 요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만 대출 마감을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섹션 10176(j)는 사업 판매에 대해 구매자의 서명을 확보하기 전에 서면 승인을 요구합니다

363.Deposit Receipt and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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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으로서의 계약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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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브로커는 구매 제안과 함께 계약금을 수령할 때 계약금 영수증을 사용한다. 이는 영수증이자 기본 계약으로서, 융자, 제안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의 계약금 반환 조건, 그리고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할 경우의 처분을 포함한 모든 매매 요소를 명시한다. 조건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핵심 규칙
  • 계약금 영수증은 영수증이자 해당 거래의 기본 계약이다
  • 융자 및 계약금 처분을 포함한 모든 기본 매매 요소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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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는 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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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허법은 브로커와 세일즈퍼슨이 서명을 받을 때 서명하는 사람에게 문서 및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리스팅, 보증금 영수증, 그리고 면허가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적용됩니다.

핵심 규칙
  • 서명된 문서의 사본은 서명 시점에 서명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이는 면허가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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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제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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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는 당사자가 계약의 자신의 부분을 이행하겠다는 제안으로, 보통 종료(closing)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하면, 다른 당사자는 자신이 준비되었고, 의사가 있었으며,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tender를 제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어느 쪽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objection)는 tender시점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됩니다. 적절한 tender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습니다.

핵심 규칙
  • Tender는 이행의 제안으로, 보통 종료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 양 당사자가 모두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어느 쪽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의는 tender시점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됩니다
  • 적절한 tender는 거절하는 당사자를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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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기 1. Historical Derivations +92. HUD-1 or HUD-1A Settlement Statement +103. Chapter 27 Glossary — Estates, Ownership & Title +104. History +115. Effects of Secured Transactions +76. Chapter 27 Glossary — Title, Deeds & Conveyances +157. Exam Construction and Weighting +108. Listing Agreement - No Deposit Receipt Contract: When Agency Is Executed +89. Exemptions +810. Personal Property +1311. Lease Ingredients +812. Zoning +913. Lawful Object +1314. Sale to Broker's Prospect After Termination of Listing +1215. Corporate Real Estate License +1616. Encumbrances/Liens +717. Predatory Lending and Brokering Practices +1718. Some Metric Equivalents +819. California "Covered Loan Law" +1120. Special Brokerage Relationships - Probate Sales and Commissions +1321. Statute of Limitations +822. Chapter 27 Glossary — Fair Housing & Disclosures +1823. Remedies for Breach +924. Chapter 27 Glossary — Legal Descriptions & Land Measurement +1425. Sample Items - Valuation and Appraisal +926. Accounting Records - General Requirements +1227. Real Estate Contracts +828. Glossary: Fair Housing and Lending Laws +1129. Depreciation +1631. Prohibited Conduct +1532. Remedies of Landlord +1333. Questions and Answers - Trust Fund Require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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