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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6조 위반 개요
agency 제10176조와 제10177조는 대부분의 면허 정지/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제10176조는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제10177조의 일부는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10176조의 사유에는 허위 진술, 거짓 약속, 계속적 허위 진술, 이중 대리, 자금 혼용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제10176조는 일반적으로 면허 소지자가 대리인으로 행동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제10176조(a)항은 본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허위 진술을 다룹니다
- ✓제10176조(a)항에 따른 허위 진술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손해나 피해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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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리와 자금 혼용
agency 섹션 10176(d)는 면허 소지자가 둘 이상의 당사자를 위해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섹션 10176(e)는 자금 혼용, 즉 본인의 자금을 브로커 자신의 돈과 섞는 행위를 다룹니다. 횡령(본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사용하는 행위)은 더 심각한 위반입니다.
핵심 규칙
- ✓이중 대리 위반(10176(d))은 여러 당사자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모든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 ✓자금 혼용(10176(e))은 본인의 자금을 브로커 자신의 돈과 섞는 것입니다
- ✓횡령(본인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은 자금 혼용보다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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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7조 징계 사유
licensing 제10177조의 징계 사유에는 사기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a), 면허 소지자의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타락을 수반하는 형사 유죄 판결 (b), 허위 광고 (c), 다른 조항의 위반 (d), 상호 오용 (e), 면허 거부를 정당화하는 행위 또는 부정직 (f), 과실 또는 무능력 (g)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제10177조(a)는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 ✓제10177조(b)는 면허 소지자의 직무와 관련된 도덕적 타락을 수반하는 형사 유죄 판결을 다룹니다.
- ✓제10177조(f)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정직하고 진실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행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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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패닉 셀링, 및 소유권 공시
fairhousing 섹션 10177(h)는 브로커의 영업사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실패에 대한 징계를 허용합니다. 섹션 10177(l)은 다른 인종, 색상, 종교, 혈통 또는 국가 출신 인물의 진입을 기반으로 한 패닉 셀링(블록버스팅)의 유도를 금지합니다. 섹션 10177(o)는 구매자에게 소유권 이익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섹션 10177(h)는 영업사원에 대한 브로커의 합리적인 감시 행사 실패를 다룹니다
- ✓섹션 10177(l)은 보호되는 분류를 기반으로 한 패닉 셀링/블록버스팅을 금지합니다
- ✓섹션 10177(o)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면허인의 소유권 이익 공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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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약속 대 허위 진술
agency 허위 진술은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 거짓 약속은 약속자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섹션 10176(b)). 거짓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했고 약속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종종 증명된다.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허위 진술은 10176(c)에 따라 별도로 제재 대상이 된다.
핵심 규칙
- ✓허위 진술은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10176(a))
- ✓거짓 약속은 약속자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에 관한 거짓 진술이다(10176(b))
- ✓섹션 10176(c)는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약속 행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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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종료, 비밀 이익, 리스팅 옵션
contracts 섹션 10176(f)는 모든 독점 리스팅에 명확한 종료일을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섹션 10176(g)는 종종 가짜 매수인을 통한 비밀 이익을 다룹니다. 섹션 10176(h)는 옵션-및-리스팅 양식을 사용하는 면허자가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이익을 공개하고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독점 리스팅에는 명확하고 확정된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함 (10176(f))
- ✓비밀 이익(10176(g))은 중개인이 종종 가짜 매수인을 통해 비밀리에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함
- ✓리스팅-옵션은 행사 전에 이익을 공개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1017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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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한 거래 및 대출 위반
financing 섹션 10176(i) 「부정직한 거래」는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는 일반 조항입니다. 섹션 10176(k)는 브로커가 대출기관 또는 인정된 대리인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 모기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섹션 10176(l)은 이자, 비용, 수수료 또는 요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기지 대출 마감을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핵심 규칙
- ✓섹션 10176(i) 부정직한 거래는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 ✓섹션 10176(l)은 차용인 요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만 대출 마감을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섹션 10176(j)는 사업 판매에 대해 구매자의 서명을 확보하기 전에 서면 승인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