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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네 가지 필수 요소
contracts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르면, 계약에는 계약 능력이 있는 당사자, 상호 동의, 적법한 목적, 충분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특정 계약에만 존재하는 다섯 번째 요건은 적절한 서면입니다.
핵심 규칙
- ✓필수 요건: 능력 있는 당사자, 상호 동의, 적법한 목적, 충분한 대가
- ✓적절한 서면은 특정 계약에 대한 다섯 번째 요건입니다 (사기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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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계약 능력
contracts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입니다. 해방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즉시 점유하지 않은 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 기간 중 또는 성년이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부인(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대리인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 위임장은 무효입니다. 브로커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와의 또는 미성년자를 위한 협상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법원 지정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규칙
-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 ✓미성년자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 기간 중 또는 성년에 도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의한 권한 위임(위임장)은 무효입니다
- ✓브로커는 매수 또는 매도를 위해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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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방법
contracts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7000조 및 이후 조항에 따라, 해방된 미성년자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매수, 매도, 임대, 담보권 설정, 교환 또는 양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유효한 혼인(해소된 경우에도), 현역 군 복무 또는 법원의 해방 선언에 의해 해방됩니다.
핵심 규칙
- ✓해방된 미성년자는 성년 연령을 초과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해방은 유효한 혼인, 현역 군 복무 또는 법원 선언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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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계약 체결
contracts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무능력이 사법적으로 판단된 후에는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 부동산에서 무능력자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과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핵심 규칙
- ✓사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고된 사람과는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무능력자를 상대하려면 후견인 선임과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 ✓미성년자와 무능력자도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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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과 부동산 권원
contracts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 소유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파트너십 명의, 개별 파트너 명의, 또는 제3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명의인 경우, 양도 전에 GP-1 양식을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1994년 통일파트너십법(Uniform Partnership Act of 1994)(법인법 제16100조 이하)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파트너십을 규율합니다.
핵심 규칙
- ✓파트너십 재산은 GP-1 양식이 제출되고 기록되기 전에는 양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 ✓1999년 1월 1일 이후의 파트너십은 1994년 통일파트너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유한파트너십에서는 적어도 한 명의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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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보유
contracts 법인은 법률상 의제된 인격체로서 인간 대리인을 통해 활동해야 하며, 통제권은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 결의는 임원들에게 법인 재산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인은 영구적으로 존속하므로 생존자 권리가 있는 공동소유(조인트 테넌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핵심 규칙
- ✓법인 재산 거래에는 임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 ✓법인은 생존자 권리가 있는 공동소유(조인트 테넌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주주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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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개인 대리인
contracts 유언장에서는 유언집행인(executor/executrix)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언 없이 사망하거나 유언집행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유산검인법원(probate court)이 관리인(administrator)을 임명합니다. 이러한 관리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중개인은 유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핵심 규칙
- ✓유언집행인은 유언장에서 지정되고, 관리인은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집행인이 없을 때 법원이 임명한다.
- ✓개인 대리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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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계약 권리
contracts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은 시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산권을 가지며(민법 제671조), 특정 연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산을 상실하지 않으며, 증여,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외국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671조)
- ✓연방법은 외국인의 재산권에 특정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산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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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contracts Beverly-Killea LLC법(법인법 제17000–17705조)은 유한책임회사(LLC)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2인 이상이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조직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LLC는 은행업, 보험업 또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설립을 위해서는 운영계약 체결과 주무장관에 대한 조직 정관 제출이 필요합니다
-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LLC는 은행업, 보험업 또는 신탁회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