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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조항 및 매도 시 변제 조항
financing 신탁증서에는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시 대출기관이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매도 시 변제 및 추가 담보 설정 시 변제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속 조항을 통해 대출기관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추가 담보가 설정될 때 상환 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원리금 상환, 세금 납부 또는 부동산 유지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속이 허용됩니다
- ✓매도 시 변제 및 추가 담보 설정 시 변제는 가속 조항의 한 형태입니다
- ✓매도 시 변제 조항이 없는 대출은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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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렌캠프 및 가른-세인트 저메인법
financing 웰렌캠프 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1978)는 주 대출기관의 자동적 매각 시 즉시상환 조항 집행을 금지했습니다. 피델리티 페더럴 대 데 라 쿠에스타(1982)는 연방 대출기관의 집행을 인정했습니다. 가른-세인트 저메인법(1982년 10월 15일 발효)은 모든 대출기관이 매각 시 즉시상환 조항을 자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법을 선점했습니다.
핵심 규칙
- ✓웰렌캠프(1978)는 주 대출기관의 자동적 매각 시 즉시상환을 제한했습니다.
- ✓피델리티 페더럴 대 데 라 쿠에스타(1982)는 연방 차원의 집행을 인정했습니다.
- ✓가른-세인트 저메인법(1982년 10월 15일)은 모든 대출기관이 매각 시 즉시상환 조항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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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 대 비구매자금
financing 구매자금 채무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설정한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우선권, 그리고 부족액 청구 금지 보호입니다. 매도인 제공 대출은 구매자금입니다. 제3자 대출은 1~4세대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만 구매자금입니다. 투자/소득용 금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매매대금에 대한 매도인/판매자 금융은 구매자금입니다
- ✓제3자 대출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1~4세대 주택에만 구매자금입니다
- ✓소유자 거주 주택을 재융자하면 비구매자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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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 양도
financing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양도는 담보를 함께 이전한다. 어음 없이 저당권만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아무것도 이전되지 않지만, 저당권 없이 어음만 양도하면 양수인은 담보청구권을 갖는다. 등록은 모든 인에게 법정적 공시를 제공한다.
핵심 규칙
- ✓저당권 없는 어음 양도는 양수인에게 담보청구권을 부여한다(민법 2936)
- ✓저당권만의 양도는 양수인에게 아무것도 이전하지 않는다
- ✓양도 등록은 법정적 공시를 제공한다(민법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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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소지자의 기록(레코딩) 의무
disclosures 대출을 협상하거나 약속어음을 판매/양도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는 신탁증서 또는 양도증서가 기록되도록 하여야 하며, 즉시 기록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하여야 합니다. 서비싱 모기지 론 브로커(servicing MLB)는 원본 문서를 보유할 수 있지만, 기록하고 원본과 일치하게 작성된 사본(conformed copies)을 제공함으로써 교부를 완결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면허 소지자는 신탁증서 또는 양도증서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B&P 10233.2, 10234, 10234.5)
-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경우 즉시 기록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하여야 함
- ✓서비싱 MLB는 원본을 보유할 수 있지만 기록을 통해 교부를 완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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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에 의한 담보 부동산의 양도
contracts 담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될 때, 매수인은 새로운 융자를 받거나, 대출에 부담이 있는 상태로 매수하거나, 대출을 인수한다. 매수인은 양도 시 전액 상환 조항(due-on-sale clause)이 있는 대출에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인수(assumption)의 경우 매수인이 주된 채무자가 되며, 책임의 대체(substitution of liability)는 매도인을 면책시킨다.
핵심 규칙
- ✓양도 시 전액 상환 조항이 있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출에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계속 개인적 책임을 지며, 구매자금 대출 상황은 예외이다
- ✓인수 시 책임의 대체는 매도인을 모든 책임에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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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On-Sale 예외 및 집행 가능성
financing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집행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외에는 점유와 관련 없는 후순위 담보권, 공동임차인 간의 이전, 사망 시 친족에게의 이전, 철회 가능한 생전 신탁으로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1985년 10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출기관의 동의 없는 이전이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핵심 규칙
- ✓점유와 관련 없는 후순위 담보권 설정은 면제됩니다.
- ✓차용인의 사망 시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은 면제됩니다.
- ✓철회 가능한 생전 신탁(차용인이 설정자/수익자인 경우)으로의 이전은 면제됩니다.
- ✓연방 S&L은 연방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취급된 대출에 대해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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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항 - 민법 제2924.5조
contracts 4개 이하의 주거용 유닛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증서(deed of trust) 내 가속 조항은 해당 조항이 담보 문서와 약속어음 또는 기타 채무 문서 모두에 전체가 인쇄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핵심 규칙
- ✓가속 조항은 담보 문서와 약속어음 모두에 나타나야 합니다
- ✓4개 이하의 주거용 유닛이 있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민법 제2924.5조)
- ✓매각 시 만기 도래(due-on-sale)를 회피하기 위한 은밀한 양도는 허용되는 관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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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우선순위와 슈퍼 유치권
financing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기록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며, 실제 통지 또는 구성적 통지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카운티 및 시의 재산세와 승인된 부과금은 슈퍼 유치권으로, 기록 시점과 관계없이 신탁증서(deeds of trust)보다 우선권을 유지합니다.
핵심 규칙
-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기록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산세와 부과금은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하는 슈퍼 유치권입니다
- ✓특별/가액 기준 부과금(ad valorem assessments)은 세금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Gov Code 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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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가능한 담보 용어
financing 채무자/차용인/신탁인/저당권자의 용어들은 차용인을 설명하는 교환 가능한 용어입니다. 채권자/대출인/수익자/저당권 보유자는 대출인을 설명하는 교환 가능한 용어입니다. 담보 증서의 영향에는 채무 양도, 이전, 가속, 상계 진술서, 유치권 우선순위 및 매입금 구분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채무자, 차용인, 신탁인, 저당권자는 교환 가능한 용어입니다
- ✓채권자, 대출인, 수익자, 저당권 보유자는 교환 가능한 용어입니다
- ✓캘리포니아는 제목 이론이 아닌 유치권 이론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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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금반언 진술서
disclosures 기존 모기지를 투자자에게 양도할 때, 미지급 잔액, 이자 지급일, 이율, 지급액, 만기, 기한이익상실 조항, 그리고 소유자의 모든 청구사항을 보여주는 상계 진술서(금반언 증명서)를 취득한다. 이는 수익자 진술서를 보완한다.
핵심 규칙
- ✓상계/금반언 진술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의무를 확인한다.
- ✓미지급 잔액, 이자율, 지급 조건, 기존 청구를 포함한다.
- ✓대출 상태에 관한 수익자 진술서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