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PTA - 외국인 매도인에 대한 연방 원천징수
taxes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에 따라,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매수인은 총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여 IRS에 송부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에는 미국 납세자 ID가 기재된 비외국인 진술서, IRS 적격 진술서, 또는 매매대금이 $300,000을 초과하지 않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매수인은 총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함
- ✓면제: 매도인의 비외국인 진술서 및 미국 납세자 ID 번호
- ✓면제: 매매대금이 $300,000 이하이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
- ✓다양한 면제 및 요건 때문에 IRS에 문의해야 함
📌
캘리포니아 주 세금 원천징수(FTB)
taxes 특정 거래에서 매수인은 프랜차이즈 세무위원회(Franchise Tax Board)를 위해 총 매매가의 3 1/3%를 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에스크로 보관인은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타주 주소를 제시하고, 매매가가 $100,000를 초과하며, 매도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임을 또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개인 주거용 주택임을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핵심 규칙
- ✓매수인은 프랜차이즈 세무위원회를 위해 총 매매가의 3 1/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에스크로 보관인은 법률에 따라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매매가가 $100,000를 초과하고 매도인이 타주 주소를 제시하거나 거주자임을 인증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에스크로 보관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에스크로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이익 개발(Common Interest Development) 문서
disclosures 공동 이익 개발 내 별도 지분(separate interest)의 소유자(분할업자 subdivider 제외)는 잠재적 매수자에게 관리 문서(governing documents), 해당되는 경우 연령 제한(age-restriction) 진술서, 재무제표·예산·보험을 포함한 최근 HOA 문서(민법 제1365조), 현재 및 미납 부과금과 유치권(liens)에 관한 진술서, 그리고 승인된 향후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규칙
- ✓소유자는 해당 개발의 관리 문서(governing documents)를 제공해야 한다
-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최근 HOA 재무제표, 예산,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 ✓현재 부과금, 특별 부과금, 미납 부과금 및 유치권에 관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승인된 부과금 변경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권원보험 가입 권고 안내
escrow 매매/교환을 위한 에스크로에서 권원보험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또는 교환 당사자 모두)은 기존에 등기된 유치권 및 권리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원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법정 안내문을 수령하고 서명함으로써 이를 확인합니다.
핵심 규칙
- ✓권원보험이 발행되지 않을 경우 서명된 권원보험 가입 권고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 ✓매수인은 서명으로 수령을 확인합니다
- ✓캘리포니아 금융법 제17006조(a)(4)항의 면제에 따라 에스크로를 수행하는 브로커와 관련됩니다
📌
매매 가격 정보 공개
disclosures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또는 사업 기회 매매)을 위한 에스크로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중개인은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매매 가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환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설명과 추가 금전 대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 에스크로 보유자가 발행한 정산서는 이 법을 충족합니다.
핵심 규칙
- ✓중개인은 에스크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매매 가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교환 거래의 경우 부동산 설명과 추가 금전 대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 ✓권한을 부여받은 에스크로 보유자가 발행한 정산서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에너지 절약 및 단열
disclosures 주법은 신축 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 절약 기준을 규정한다. 지역 조례는 매매 조건으로 에너지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매도인 및/또는 에이전트가 매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연방법은 “신축 주택” 매도인이 매매 계약서에 단열재의 종류, 두께 및 R-값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핵심 규칙
- ✓지역 에너지 조례의 존재 및 요건은 매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 ✓연방법은 신축 주택 매도인이 매매 계약서에 단열재 종류, 두께 및 R-값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 ✓매수인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 책자를 받은 경우, 추가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
지방 선택권 및 지방 조례 공개
disclosures 캘리포니아 민법 제1102.6a조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가 사용 및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추가 지방 공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점유, 용도지역, 건축 법규 및 안전과 관련된 지방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2079.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이전트의 점검 의무를 제한하여 현장 외 지역과 공공 기록을 제외합니다.
핵심 규칙
- ✓캘리포니아 민법 제1102.6a조는 지방 선택권 공개 진술서를 허용한다
- ✓캘리포니아 민법 제2079.3조는 에이전트의 점검 의무를 제한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 외 지역과 공공 기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