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32부 · 380–393장

Remedies of Landlord +13Californ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52개 · 2026-09-17 업데이트

380.Remedies of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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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자 퇴거 소송의 이용 가능성

propmgmt

불법 점유자 퇴거 소송은 부동산 점유 회복 소송(ejectment)에 대한 신속한 대안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료 미납 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조건/특약 위반(양도 금지 포함) 후 계속하는 경우; 재산 훼손 또는 유해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종료 의사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정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3일 통지가 필요합니다; 시정 불가능한 위반의 경우 시정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불법 점유자 퇴거 소송은 점유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점유 회복 소송(ejectment)보다 빠릅니다.
  • 보유 연장(holdover), 임대료 미납, 특약 위반, 재산 훼손/유해 행위, 또는 퇴거 불이행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정 불가능한 위반은 시정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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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자 퇴거 소송의 범위와 절차

propmgmt

불법 점유자 퇴거 소송은 판결일까지의 점유와 미납 임대료만을 인정합니다. 판결 후 임대료와 기타 손해(예: 물리적 손괴)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세입자가 재판 전에 점유를 포기하면, 그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 일정 우선권을 상실합니다. 세입자는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적극적 항변은 답변서에서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됩니다.

핵심 규칙
  • 불법 점유자 퇴거 소송은 판결일까지만 임대료를 회수합니다
  • 세입자는 소환장에 대해 5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디폴트 판결로 패소합니다
  • 판결 후 임대료와 재산 손해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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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불법 점유자 퇴거 소송 항변

fairhousing

가장 흔한 세입자 항변은 임대인이 절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예: 부적절한 3일 통지 송달), 묵시적 거주적합성 보증 위반, 세입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한 데 대한 보복(예: 코드 위반 신고), 또는 인종이나 기타 금지된 범주에 따른 차별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 후 보안관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며, 임대인은 강제로 자력 퇴거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부적절한 통지 송달, 거주적합성 위반, 보복, 차별은 일반적인 항변입니다
  • 보안관만이(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보복적이거나 차별적인 퇴거는 유효한 항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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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유지 권리 및 해지 구제수단

propmgmt

임대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각 임대료 분납금이 지급기에 도달할 때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CC 1951.4).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든 포기하든 마찬가지이며, 다만 재정적으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대안으로, CC 1951.2에 따라 임대인은 3일 통지 후 임대차를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포기한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산으로 재점유하고 재임대한 후, 나중에 임대차 임대료와 재임대 수익금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핵심 규칙
  • 임대인은 각 임대료 분납금이 지급기에 도달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CC 1951.4)
  • 임대인은 3일 통지 후 CC 1951.2에 따라 임대차를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음
  • 포기 시 손해배상은 임대차 임대료에서 재임대 수익금을 뺀 금액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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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료 징수에 대한 항변

propmgmt

미납 임대료 소송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료 보류/상계에 관한 임대차상 권리 또는 임대인의 묵시적 주거적합성 보증 위반을 포함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규칙
  • 임차인은 계약상 보류/상계 권리를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다.
  • 묵시적 주거적합성 보증 위반은 임대료 징수에 대한 항변이다.

381.Private Investors/L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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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머니(하드 머니) 대출

financing

MLB(모기지 대출 브로커)가 주선하고 민간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며 부동산 담보권으로 보장되는 대출은 「하드 머니」 또는 「프라이빗 머니」 대출입니다.

핵심 규칙
  • 「하드 머니」는 이제 「프라이빗 머니」 또는 「프라이빗 에쿼티 자본」이라고 하며, 매입, 에퀴티, 재융자, 캐시아웃, 개발 및 건설 대출에 적용됩니다.
  • 「프라이빗 머니」를 사용하더라도 MLB가 감정평가 기준 및 차주 언더라이팅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인의무를 지는 MLB는 합리적인 상환 방법을 보장하고 해당 대출이 차주와 투자자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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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서의 민간 대출자 거래

financing

민간 투자자 자금에 의존할 때, MLB(모기지 대출 중개업자)는 부동산법 및 증권법에 따라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규칙
  • 세 가지 역할은 발행인, 부동산 브로커 대리인/수탁자, 그리고 사실상의 브로커/딜러이다.
  • 동일한 신탁증서(deed of trust)로 담보된 시리즈 약속어음, 동순위 약속어음, 또는 민간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분할 지분(다중 대출자 거래)은 MLB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자기 계좌를 위해 행동하는 전액 약속어음 대출자도 여전히 대출법 및 고리대금법(usury law)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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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자 및 차주 공시

disclosures

MLB(모기지 대출 브로커)는 민간 투자자와 차주가 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그들에게 공시를 전달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민간 투자자는 자금을 약정하기 전에 B&P 10176, 10177, 10232.4, 10232.5, 10232.6, 10237 et seq.에 따른 공시와 증권 공시를 받아야 합니다.
  • 차주는 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B&P 10176, 10177, 10240 et seq.에 따른 공시를 받아야 합니다.
  • 목적은 투자자와 차주를 위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대출 적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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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면제

financing

면허를 가진 부동산 브로커가 실행하거나 주선한 대출은 캘리포니아 고리대금법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핵심 규칙
  • 1979년 발의안 2(Proposition 2)는 브로커가 실행하거나 주선한 부동산 대출을 고리대금 제한에서 면제했다(민법 제1916.1조).
  • 이 면제는 담보 부동산의 성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브로커가 주선한 기한 연장, 채무 상환 유예 또는 재융자에도 확장된다.
  • 브로커가 거래를 주선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가 대출을 실행하거나 재협상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고리대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모기지 대출 브로커(MLB)는 B&P 10238(h)(1) 및 (2)에 따라 대출 대비 가치 비율을 설정할 때 비부동산 담보를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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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대출자 약속어음(준사모 배치)

financing

일련 발행 또는 분할 지분으로 10명 이하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약속어음은 법정 증권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핵심 규칙
  • 10명 이하의 투자자에게 분할 지분을 제공하는 약속어음은 B&P 10237 이하 및 캘리포니아 법인법 25102.5에 따른 증권입니다.
  • 준사모 배치는 발행인이 기존 사업 관계 없이 미디어를 통해 사모 투자자에게 마케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제공은 DOC로부터의 면제 또는 등록으로, 또는 주간 발행의 경우 SEC와의 조정으로 적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규정 D 면제는 투자자 전원과 발행인 사업의 80%가 동일한 주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규칙 147). 사기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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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개발 프로젝트 위험 자본

financing

MLB가 주선한 구획 개발 프로젝트 대출은 위험 자본에 해당하며, 프로젝트 단계가 진행될수록 위험이 감소한다.

핵심 규칙
  • 가장 높은 위험은 인허가(entitlements) 이전의 나대지(raw land) 대출이고, 그다음은 토지 개발(오프사이트/백본 및 온사이트), 그다음은 수직 건설(vertical construction)이다.
  • MLB는 영구/테이크아웃 파이낸싱이 합리적으로 조달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차용인과 프로젝트를 심사해야 한다.
  • 실무자는 건설 및 증권 법률에 정통한 법률 고문 없이 구획 개발 또는 건설 금융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382.Advertising Consumer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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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조건 및 추가 공시

disclosures

광고가 유발 조건(다운 페이먼트 금액/비율, 지급 횟수 또는 상환 기간, 지급 금액, 또는 금융 비용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추가 공시가 필요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금액/비율, 전체 대출 기간에 걸친 상환 조건(만기 일시 상환금 포함), 그리고 APR(거래 성립 후 인상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유발 조건은 다운 페이먼트 금액, 지급 횟수/기간, 지급 금액, 또는 금융 비용 금액입니다
  • 유발 조건이 있는 경우 다운 페이먼트, 전체 기간 상환 조건, 그리고 APR을 공시해야 합니다
  • APR이 거래 성립 후 인상될 수 있는 경우 공시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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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 요건

disclosures

소비자 신용(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매체)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은 누구든 TILA/규정 Z 광고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모기지 중개인, 주택 건설업자는 자신이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시는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광고된 조건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으며, 비채권자는 대출자가 해당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비채권자인 중개인 및 주택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소비자 신용을 광고하는 모든 광고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된 구체적인 신용 조건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비용의 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용어를 사용하여 “연간 백분율 이자율”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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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광고 금리 및 결제 공시

disclosures

주택담보 신용 광고(TV/라디오 제외)에서 단순 연이율을 명시하고 두 개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각 금리와 해당 적용 기간을 유발 금리와 동일한 중요성과 근접성을 가지고 명확하고 현저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결제금이 명시된 경우, 기간, 각 결제금액(풍선 결제 포함)을 공시하고, 선순위 담보 대출의 경우 결제금이 세금 및 보험을 제외하며 실제 의무는 더 클 것임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적용되는 각 단순 연이율과 그 기간은 동일한 중요성과 근접성을 가지고 공시되어야 합니다.
  • 선순위 주택담보 광고에서 결제금을 명시하는 경우, 결제금이 세금/보험을 제외하며 실제 의무는 더 클 것임을 공시해야 합니다.
  • 연이율(APR)은 다른 정보보다 더 큰 중요성으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 봉투 및 신청서와 연결된 배너/팝업 광고는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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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광고 행위 및 관행

fairhousing

주택담보신용 광고에서 금지된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ARM 공시 없이 변동금리/증가지불 대출에 대해 「고정」을 오용하는 행위; 오도적인 지불/금리 비교; 정부 승인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실제 FHA/VA가 아닌 경우); 현재 대출기관 이름을 오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오도적인 채무 제거 청구; 「상담사」라는 용어를 영리 목적의 모기지 브로커/채권자를 지칭하는 데 오용하는 행위; 및 오도적인 외국어 광고.

핵심 규칙
  • 「고정」이라는 용어는 동등하게 눈에 띄는 ARM 공시 없이 변동금리/증가지불 대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정부 승인 청구는 대출이 실제로 FHA/VA 또는 유사한 대출이 아닌 이상 금지됩니다.
  • 차용인의 현재 대출기관 이름 사용은 광고주 신원 공시 및 비관련성 표시가 필요합니다.
  • 「상담사」라는 용어는 영리 목적의 모기지 브로커 또는 채권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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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라디오 대체 공시 및 세금 영향

disclosures

TV/라디오 광고는 요구되는 공시를 명시하거나, 이를 명시하고 추가 비용 정보를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준수할 수 있습니다. 주된 주거를 담보로 한 신용에 관한 종이/인터넷 광고에서 해당 신용이 주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며 차용인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TV/라디오 광고는 추가 비용 정보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대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이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광고는 초과 이자가 세금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시해야 합니다
  • 그러한 광고는 공제 가능성에 관해 차용인에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383.Gross Rent/Income Multipliers and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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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대료승수 및 총소득승수

disclosures

GRM은 총임대료를 분석하고, GIM은 모든 총소득을 분석합니다(주차와 같은 기타 소득이 중요한 경우 사용됨). GRM = 매매가격 ÷ 월 임대료. 승수는 월간 또는 연간일 수 있지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승수는 평균내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GRM = 매매가격 ÷ 월 임대료
  • 추가 소득원이 중요한 경우 GIM을 사용
  • GRM/GIM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월간 또는 연간)
  • 승수는 평균내지 않으며, 판단을 통해 적절한 승수를 선택함
  • 선택된 승수 ×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 = 가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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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가치 의견으로의 조정

disclosures

접근법들을 완료한 후, 가치 지표들은 최종 의견으로 조정됩니다. 최종 의견은 평균이 아닙니다. 더 큰 가중치는 데이터의 양과 질 및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부여됩니다. 최종 가치는 반올림되어야 하며, 달러와 센트 단위의 어중간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규칙
  • 최종 가치 의견은 각 접근법의 평균이 아닙니다
  • 더 큰 가중치는 데이터의 양, 질, 관련성에 따라 부여됩니다
  • 최종 가치는 반올림되어야 하며, 달러/센트 단위의 어중간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 관련성은 의도된 용도, 부동산 유형, 시장 참여자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84.Disposition of Real Property - Tax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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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거용 주택 매각 시 양도차익 제외

taxes

1997년 납세자 구제법은 기존의 롤오버 및 55세 초과 규정을 폐지하고,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주된 거주지 매도인에게 양도차익 제외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규칙
  • 부부의 경우 $500,000 제외, 단독 신고자의 경우 $250,000
  • 지난 5년 중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롤오버 및 55세 초과에 대한 일회성 $125,000 규정은 폐지됨
  • 1997년 5월 6일 이후 매각에 적용됨
  • 개인은 2년마다 자격을 충족할 수 있음; 개인 주거용 주택의 손실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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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세금 이연 교환

taxes

부동산은 매각이 아니라 교환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세금 이연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성질/성격상 ‘동종’이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손실은 기초원가를 이월하여 이연됩니다. ‘부트’를 수령하면 양도차익 인식이 발생합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은 용도, 품질 또는 등급이 아니라 성질이나 성격상 ‘동종’이어야 합니다.
  • 개인 사용 부동산은 적격하지 않습니다(단, 휴가용 주택/주거용 주택은 지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 이연 차익: 새 부동산은 양도한 부동산과 동일한 원가 기준을 승계하며, 보유 기간은 합산됩니다.
  • 부트(현금/기타 자산)를 수령하면 양도차익 인식이 발생합니다(부트 또는 실현된 차익 중 적은 금액).
  • 부트를 수령하더라도 손실은 여전히 인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보된 부동산의 채무 면제는 수령한 부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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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이득 계산 및 보고

taxes

자본 이득은 자본 자산을 매각하여 얻는 과세 대상 이익으로, 판매 가격에서 조정 기준액, 매각 비용, 거래 종결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각/교환은 Form 1099-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자본 이득 = 판매 가격 - 조정 기준액, 매각 비용, 거래 종결 비용
  • 조정 기준액 = 자본적 개선, 감가상각, 수선 비용을 반영하여 조정한 원래 기준액
  • 매각/교환은 IRS Form 1099-S에 보고됩니다
  • 장기 순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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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판매

taxes

여러 해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는 납세자는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할부 판매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총이익률을 사용하여 차익을 여러 과세 연도에 분산시켜 차익 인식을 이연합니다.

핵심 규칙
  • 납세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한 필수입니다.
  • 매각 연도에 차익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인식을 분산합니다.
  • 총이익률 = 실현 이익 / 계약 가격
  • 수령한 대금의 해당 비율을 각 연도의 이익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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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세무 처리

taxes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보통소득이다. 여러 지급금(선납 임대료, 보증금, 해지 지급금, 임대차 체결 비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정한 세무 처리가 적용된다.

핵심 규칙
  •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보통소득이고, 비주거용 임차인에게는 공제 가능한 사업 경비이다.
  • 선납 임대료는 지급 시 임대인의 소득이다. 보증금은 몰수되기 전까지 소득이 아니다.
  • 몰수된 보증금은 임대인의 소득이고 임차인이 공제할 수 있다.
  • 임대차 체결 비용(수수료, 법률 비용, 권원 비용)은 임대차 존속기간에 걸쳐 안분해야 한다.
  •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의 손실 및 비용은 개인적 성격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

385.Audits and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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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 및 감사 권한

licensing

B&P법 제10148조에 따라 브로커는 신탁 기록과 거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커미셔너는 이러한 기록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핵심 규칙
  • 리스팅, 보증금 영수증, 결제된 수표, 신탁 기록 및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 보존 기간은 클로징 시점부터 시작되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팅 날짜부터 시작된다
  • 기록은 영업시간 중 조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한 원인이 있는 경우 추가 통지 없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감사는 괴롭힘의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

386.Other Penalty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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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벌칙 조항

escrow

추가 B&P 법 조항은 자격 취소/정지 사유를 제공합니다(10177(d)에 따라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145(신탁 자금), 10146(신탁 계좌의 선급금), 10148(3년간 기록 보존), 10161.8(판매원 고용/종료를 DRE에 통지), 10141(1개월 이내 매매 가격 통지).

핵심 규칙
  • 10148조는 모든 거래 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 10141조는 매도 후 1개월 이내에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매매 가격을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10145조는 신탁 자금 처리에 관한 면허 소지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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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수료 및 계약서 사본

disclosures

섹션 10177.4는 고객을 에스크로, 해충 방제, 주택 보증, 타이틀 보험사 또는 통제 에스크로 회사에 소개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섹션 10142는 면허 소지자가 서명 당사자가 서명하는 시점에 모든 계약서 사본을 서명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섹션 10140.6은 광고에서 면허 소지자가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섹션 10177.4는 에스크로, 해충 방제, 주택 보증 또는 타이틀 회사에 대한 추천 보상을 금지한다
  • 섹션 10142는 서명 시점에 서명 당사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섹션 10140.6은 광고에서 면허 소지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387.Relationship of the Real Estate Broker and the Escrow Holder/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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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에스크로 홀더의 협의

escrow

브로커는 당사자들에게 에스크로가 특정 날짜에 마감될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에스크로 홀더와 상의해야 합니다. 많은 세부 사항이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 사항 및 수정된 지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매수인 당사자로부터의 지시가 없으면 브로커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자금을 대신 제공하거나 브로커 수수료에서 공제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자금을 보류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매수인 자금을 받는 것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의 의도에 반하여 에스크로가 마감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에스크로 지시 사항 및 수정된 지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 매수인의 지시 없이는 브로커가 매수인의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제3자로부터 매수인 자금을 받으면 당사자들의 의도에 반하여 에스크로가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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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제공해야 할 에스크로 정보

escrow

중개인은 에스크로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올바른 표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개인, 판매원, 에스크로 담당자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서는 안 됩니다(법적/세무 결과는 독립적인 전문가 조언이 필요함). 중개인은 대출기관명, 주소, 서빙 담당자, 대출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많은 대출기관과 FHA는 30일 전 상환 통지를 요구함). 중개인은 대출이 '고정금리'로 확정되었을 때 또는 승인 서한이 발급되었을 때 에스크로에 통지해야 합니다(승인은 모기지 중개인이 아닌 대출기관으로부터 와야 함). 의뢰인은 지시서에 서명할 때 에스크로 담당자와 만나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중개인, 판매원, 에스크로 담당자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없음 - 독립적인 조언이 필요함
  • 많은 대출기관과 FHA는 30일 전 상환 통지를 요구함
  • 대출 승인 서한은 모기지 중개인이 아닌 대출기관으로부터 와야 함

388.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 (CalH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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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HFA 개요 및 대출 상품

financing

CalHFA는 1975년에 설립된 자립형 주 정부 기관으로(2002년까지 CHFA로 알려짐),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모기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CalHFA는 직접 대출기관이 아니라 승인된 민간 대출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인하된 고정금리로, 종종 다운페이먼트 지원과 함께 제공합니다.

핵심 규칙
  • CalHFA(이전 CHFA)는 1975년에 자립형 주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CalHFA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 CalHFA는 직접 대출기관이 아니며, 승인된 민간 대출기관을 통해 인하된 고정금리와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제공한다

389.Other Public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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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택법

disclosures

주 주택법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최소 건축 및 거주 요건을 규정하며, HCD가 관리하고 지역 건축 허가를 통해 집행됩니다.

핵심 규칙
  •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HCD)의 코드 및 기준과에서 관리
  • 건축 규정은 지역 건축 검사관이 집행하고, 거주/위생은 지역 보건 담당관이 집행
  • 건축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는 건축이나 개조를 시작할 수 없음
  • 신청서에는 도면, 시방서, 대지 계획도(plot plan)를 첨부해야 함(건강 및 안전법 17910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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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주(州) 면허법

licensing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건설업자 주 면허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제한된 예외 사항과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면허 예외에는 공공 기관, 공익사업, 석유/가스, 특정 농업, $500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및 소유자 본인의 공사(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건설업자는 경험/지식 자격을 충족하고 채권(bond) 또는 현금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징계 사유에는 공사 포기, 자금 횡령, 계획 이탈, 안전/건축법 위반, 및 계약의 중대한 위반(상법전 7000 이상 조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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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법 및 통일 규정

disclosures

1970년 이후로 통일 규정이 지역 건축법을 대체하여 적용되며, 지역 정부는 제한된 지역 구분 및 야외 공간 권한을 유지합니다.

핵심 규칙
  • 통일된 주택, 건축, 배관, 기계 및 국가 전기 규정이 지역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됨
  • 지역 정부는 용도 지역 구분, 화재 지역, 건축선, 측면/후면 야외 공간 및 재산 경계에 대한 권한을 유지합니다(보건안전법 17922(b))
  • 지역 변형은 합리적 필요성에 대한 명시적 발견이 있을 때만 허용됨
  • 공장 제조 주택은 캘리포니아 공장 제조 주택법(보건안전법 19960 이하)에 따라 HCD에 의해 규제됨

390.Franch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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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투자법 공개

disclosures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받고 정해진 마케팅 계획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제공, 판매 또는 유통할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프랜차이즈 투자법(캘리포니아 법인법 제31000조 이하)은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또는 대가 수령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보다 최소 10영업일 전에 잠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청약설명서(offering prospectus)에 완전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캘리포니아 법인법 제3100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약설명서는 구속력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또는 대가 수령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보다 최소 10영업일 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법인국(Department of Corporations) 색인 부서(Index Section)를 통해 해당 프랜차이즈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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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사람

licensing

캘리포니아주 법인법 제31210조에 따라, 세 가지 범주의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담당 커미셔너에게 등록된 신청서에 명시된 사람, 면허를 가진 부동산 브로커 또는 세일즈퍼슨, 그리고 1968년 기업 증권법에 따라 브로커-딜러 또는 에이전트로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 브로커 또는 세일즈퍼슨은 등록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프랜차이즈 권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사람은 부동산 또는 증권 면허가 없더라도 해당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1968년 기업 증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브로커-딜러 또는 에이전트도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391.Glossary: Taxation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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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교환

taxes

세금 면제 교환은 거래 시점에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 또는 거래하는 것입니다.

핵심 규칙
  • 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거래 시점에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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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가상각 방법

taxes

정액 감가상각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연수합계법은 가속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 예상되는 공정시장가치이며, 감가속도법을 제외한 모든 방법에서 고려됩니다.

핵심 규칙
  • 정액 감가상각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합니다
  • 연수합계법은 가속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 잔존가치는 감가속도법을 제외한 모든 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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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REIT)

taxes

REIT는 주로 토지에 대한 이익을 다루는 사업신탁으로,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 부합하도록 조직되어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수익을 개별 납세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규칙
  • REIT는 주로 토지에 대한 이익을 다룬다
  •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 부합하도록 조직된다
  • 부동산신탁은 투자자들이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은 개별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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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디케이트

taxes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조합 형태의 투자자 조직으로, 부동산 이권 취득을 위해 자본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다.

핵심 규칙
  •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조합으로 설립됨
  • 부동산 이권 취득을 위해 자본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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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과 수익

taxes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에서 얻는 이자입니다(수익이라고도 함).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한 수익입니다(수익률).

핵심 규칙
  • 수익률은 얻은 이자이며, 수익이라고도 함
  •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백분율로 수익을 표현함

392.Examples of Unlawful Conduct - Sale, Lease, o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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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서의 중요 사실 공개

disclosures

매매, 임대차 또는 교환에서 대리인으로서 행위할 때, 면허 보유자는 예비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가치나 선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해당 면허 보유자가 매수인이 알지 못하거나 쉽게 관찰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면허 보유자는 부동산의 가치, 상태, 크기, 경계 또는 허용 용도를 알면서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규칙
  • 대리인은 매수인이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가치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을 공개해야 함
  • 면허 보유자는 가치, 상태, 평방피트, 경계 또는 사용 가능성을 알면서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됨
  •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 클로징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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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제시 및 이해관계 공개

agency

리스팅 에이전트는 별도의 지시가 없거나 오퍼가 명백히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면 마감 전에 접수된 모든 서면 오퍼를 제시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오퍼의 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 오퍼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리스팅 에이전트는 지시가 있거나 오퍼가 명백히 터무니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감 전에 모든 서면 오퍼를 제시해야 함
  • 에이전트는 소유자의 이익보다 중개인의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 오퍼를 조작할 수 없음
  • 면허 소지자는 친척이나 법인을 통해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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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변경 및 가치 허위 진술

disclosures

라이선시는 당사자가 이전에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표시한 문서에 그 당사자의 인지와 동의 없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구매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하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관해 진술할 때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시는 자신이 서비스를 추천하는 법인에 대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당사자의 인지와 동의 없이 서명된 문서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금지
  • 약속어음을 담보하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관한 진술은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라이선시는 자신이 서비스를 추천하는 법인에 대한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393.Article 5 - Private Investors/L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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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적용 및 범위

licensing

제5조는 비기관 민간 투자자/대출기관과의 거래에서 MLB(모기지 대출 브로커)의 의무를 규율합니다.

핵심 규칙
  • 제5조(B&P 10230-10236.6)는 대출기관으로 면허를 받지 않은 비기관 민간 대출기관이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을 주선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 또한 민간 투자자를 대신하여 약속어음 및 담보신탁증서를 매수, 매도 또는 교환하는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 MLB가 자신들이 자금을 제공한 대출의 지분을 매도/양도할 때에는 증권법에 따라 민간 투자자의 대리인 및 수탁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

자금 풀링 금지

licensing

민간 투자자 자금을 풀링하는 것은 적격 증권 공모를 통해 승인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핵심 규칙
  • DOC 적격 공모가 풀링을 승인하지 않는 한, 자금은 특정 대출 또는 특정 어음/지분의 매입을 위해서만 수령될 수 있다 (B&P 10231).
  • 등록에 의한 공모는 DOC 허가를 받으며, 면제에 의한 공모는 DOC에 통지해야 한다 (Corporations Code 25102.1).
  • 25102(f) 면제는 6개월 기간당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공모로 제한될 수 있다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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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브로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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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12개월 기간 동안 대출 규모, 금액 또는 추심액을 기준으로 기준 요건을 충족합니다.

핵심 규칙
  • 기준 요건은 총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10건 이상의 거래를 협상하거나 250,000달러 이상을 추심함으로써 충족됩니다(B&P 10232(a)).
  • 예금 취급 기관, 면허 대출업자, 증권 허가, 및 1,5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신탁 거래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브로커는 30일 이내에 DRE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지연 통지 시 1일 50달러, 그다음 1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0,000달러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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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숄드 브로커 보고서

licensing

스레숄드 브로커는 DRE에 연간 및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두 개의 연간 보고서(신탁 기금 검토/TAR 및 모기지 론/신탁 증서 사업 활동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분기 신탁 기금 현황 보고서는 첫 세 회계 분기 각각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출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커미셔너가 기록을 조사하고 조사 비용의 1.5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매수인 공시 진술서

disclosures

B&P 10232.4 및 10232.5는 MLB가 대출기관/매수인 공시 진술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한다.

핵심 규칙
  • 이 진술서에는 대출/어음 조건, 차용인 정보, 담보 부동산 세부사항, 대출 서비스 조항, 부담/저당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B&P 10231.2 및 10238(e)에 따른 공동 수익자 약정과 모든 자기거래를 공개해야 한다.
  • 투자자가 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교부되어야 하며, 자기거래의 경우 자금 수령 최소 24시간 전에 DRE에 교부되어야 한다.
  • 브로커의 이익을 위한 광고/자금 모집은 해당 형식에 대한 사전 DRE 승인이 필요하다.
📌

자금 지출 및 등기

escrow

브로커는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담보 설정이 등기될 때까지 대출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규칙
  • 서면 대출자 승인 없이, 브로커는 신탁증서 또는 저당권이 등기될 때까지 자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 조기 자금 지출을 승인받은 경우, 담보 설정이 등기되거나 10일 이내 즉시 등기 권장사항과 함께 인도되어야 합니다 (B&P 10233.2, 10234, 10234.5)
  • 브로커는 등기된 서류의 확인본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

테이블 펀딩 금지

financing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테이블 펀딩은 매우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핵심 규칙
  • 유일한 예외(섹션 10234(d))는 대출 기관이 예금 기관/허가받은 대출 기관이고 재산이 주택이나 미개발 부동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 MLB는 대출 기관의 지위와 관계없이 주거용 모기지론이나 미개발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테이블 펀딩할 수 없습니다.
  • 테이블 펀딩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래 대출자가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고, 대출을 승인하며, 채권자/수익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양도인은 라이센시나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자금이란 중개인/대출 기관의 자본 또는 재무 제표에 부채로 나타나는 독립적인 신용 한도를 의미합니다.
📌

자금 보유 제한

escrow

대출 관리 브로커는 서면 승인 없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 자금을 보유할 수 없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대출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어음(note)에 대해 수령한 자금을 25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 승인은 브로커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 계약은 서면이어야 한다 (B&P 10231.1).
  • 25일 분배 기간은 민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환 자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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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싱 브로커의 선지급

propmgmt

노트를 서비싱하는 MLB는 담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선지급은 담보 보호를 위해 승인된 제3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대출의 부채 상환을 포함합니다.
  • 브로커는 세금, 보험 또는 선순위 채무 상환을 위한 선지급에 대해 10일 이내에 노트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B&P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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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광고 규칙

disclosures

B&P 10235는 MLB(모기지 론 브로커)의 허위, 오도적,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핵심 규칙
  • 광고는 실제 이율과 원금 잔액 및 제시 가격 간의 할인을 명시하지 않는 한 어음 이자율과 다른 수익률을 암시할 수 없습니다.
  • 제5조는 예상 어음 구매자 또는 대출자에게 프리미엄, 선물 또는 유인물 제공을 금지합니다. 차용자에 대한 유인물은 부적절한 상품으로의 유도가 없고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허용됩니다(B&P 10236.1).
  • MLB는 라이선스 상태와 규제 기관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며, 「Real Estate Broker, CA. Dept. of Real Estate」와 라이선스 번호는 준수합니다(B&P 10235.5, 1023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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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기 1. Historical Derivations +92. HUD-1 or HUD-1A Settlement Statement +103. Chapter 27 Glossary — Estates, Ownership & Title +104. History +115. Effects of Secured Transactions +76. Chapter 27 Glossary — Title, Deeds & Conveyances +157. Exam Construction and Weighting +108. Listing Agreement - No Deposit Receipt Contract: When Agency Is Executed +89. Exemptions +810. Personal Property +1311. Lease Ingredients +812. Zoning +913. Lawful Object +1314. Sale to Broker's Prospect After Termination of Listing +1215. Corporate Real Estate License +1616. Encumbrances/Liens +717. Predatory Lending and Brokering Practices +1718. Some Metric Equivalents +819. California "Covered Loan Law" +1120. Special Brokerage Relationships - Probate Sales and Commissions +1321. Statute of Limitations +822. Chapter 27 Glossary — Fair Housing & Disclosures +1823. Remedies for Breach +924. Chapter 27 Glossary — Legal Descriptions & Land Measurement +1425. Sample Items - Valuation and Appraisal +926. Accounting Records - General Requirements +1227. Real Estate Contracts +828. Glossary: Fair Housing and Lending Laws +1129. Depreciation +1630.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1331. Prohibited Conduct +1533. Questions and Answers - Trust Fund Require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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