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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조건 및 추가 공시
disclosures 광고가 유발 조건(다운 페이먼트 금액/비율, 지급 횟수 또는 상환 기간, 지급 금액, 또는 금융 비용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추가 공시가 필요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금액/비율, 전체 대출 기간에 걸친 상환 조건(만기 일시 상환금 포함), 그리고 APR(거래 성립 후 인상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유발 조건은 다운 페이먼트 금액, 지급 횟수/기간, 지급 금액, 또는 금융 비용 금액입니다
- ✓유발 조건이 있는 경우 다운 페이먼트, 전체 기간 상환 조건, 그리고 APR을 공시해야 합니다
- ✓APR이 거래 성립 후 인상될 수 있는 경우 공시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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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 요건
disclosures 소비자 신용(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매체)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은 누구든 TILA/규정 Z 광고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모기지 중개인, 주택 건설업자는 자신이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시는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광고된 조건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으며, 비채권자는 대출자가 해당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비채권자인 중개인 및 주택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소비자 신용을 광고하는 모든 광고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된 구체적인 신용 조건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비용의 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용어를 사용하여 “연간 백분율 이자율”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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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광고 금리 및 결제 공시
disclosures 주택담보 신용 광고(TV/라디오 제외)에서 단순 연이율을 명시하고 두 개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각 금리와 해당 적용 기간을 유발 금리와 동일한 중요성과 근접성을 가지고 명확하고 현저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결제금이 명시된 경우, 기간, 각 결제금액(풍선 결제 포함)을 공시하고, 선순위 담보 대출의 경우 결제금이 세금 및 보험을 제외하며 실제 의무는 더 클 것임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적용되는 각 단순 연이율과 그 기간은 동일한 중요성과 근접성을 가지고 공시되어야 합니다.
- ✓선순위 주택담보 광고에서 결제금을 명시하는 경우, 결제금이 세금/보험을 제외하며 실제 의무는 더 클 것임을 공시해야 합니다.
- ✓연이율(APR)은 다른 정보보다 더 큰 중요성으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 ✓봉투 및 신청서와 연결된 배너/팝업 광고는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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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광고 행위 및 관행
fairhousing 주택담보신용 광고에서 금지된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ARM 공시 없이 변동금리/증가지불 대출에 대해 「고정」을 오용하는 행위; 오도적인 지불/금리 비교; 정부 승인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실제 FHA/VA가 아닌 경우); 현재 대출기관 이름을 오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오도적인 채무 제거 청구; 「상담사」라는 용어를 영리 목적의 모기지 브로커/채권자를 지칭하는 데 오용하는 행위; 및 오도적인 외국어 광고.
핵심 규칙
- ✓「고정」이라는 용어는 동등하게 눈에 띄는 ARM 공시 없이 변동금리/증가지불 대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정부 승인 청구는 대출이 실제로 FHA/VA 또는 유사한 대출이 아닌 이상 금지됩니다.
- ✓차용인의 현재 대출기관 이름 사용은 광고주 신원 공시 및 비관련성 표시가 필요합니다.
- ✓「상담사」라는 용어는 영리 목적의 모기지 브로커 또는 채권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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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라디오 대체 공시 및 세금 영향
disclosures TV/라디오 광고는 요구되는 공시를 명시하거나, 이를 명시하고 추가 비용 정보를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준수할 수 있습니다. 주된 주거를 담보로 한 신용에 관한 종이/인터넷 광고에서 해당 신용이 주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며 차용인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TV/라디오 광고는 추가 비용 정보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대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이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광고는 초과 이자가 세금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시해야 합니다
- ✓그러한 광고는 공제 가능성에 관해 차용인에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