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27부 · 312–320장

Real Estate Contracts +8Californ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46개 · 2026-09-17 업데이트

312.Real Estat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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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유형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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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는 부동산 매매, 1년 초과 임대차, 보수를 받고 대리인/중개인을 고용하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모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행을 구속받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은 능력 있는 당사자, 동의, 적법한 목적, 충분한 대가입니다. 매수인의 조건은 청약을 구성하고, 소유자의 동의는 승낙으로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행을 구속받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네 가지 요건은 능력 있는 당사자, 동의, 적법한 목적, 대가입니다
  • 확정된 청약과 무조건적인 승낙이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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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예치금 처리

escrow

계약금 예치금(earnest money deposit)은 신탁 자금입니다. 부동산법 제10145조에 따라 브로커는 신탁 자금을 신탁 계좌, 중립 에스크로 또는 위임인(principal)의 수중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가 결렬될 때, 서로 경합하는 요구에 직면한 브로커는 인터플리더(interpleader)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자금을 예치할 것이 권장됩니다.

핵심 규칙
  • 계약금 예치금은 부동산법에 따라 처리되는 신탁 자금입니다
  • 제10145조는 자금을 신탁 계좌, 중립 에스크로 또는 위임인의 수중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 예치금 분쟁에 직면한 브로커는 인터플리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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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매매에서의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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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매매(4세대 이하, 매수인 거주용)의 경우, 특별한 손해배상액 예정 규칙은 실제로 선지급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금액이 매매가격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그 금액이 불합리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3%를 초과하면, 조항을 강제하려는 당사자가 그 금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이 조항은 별도로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기재해야 하며, 인쇄된 경우 지정된 활자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주거용 매매에서 매매가격의 3%까지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3%를 초과하는 금액은 합리적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로 추정됩니다
  • 이 조항은 각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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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필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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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계약, 계약금 영수증, 교환 계약에는 날짜; 당사자들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 명세; 약인(대가); 신규 또는 기존 모기지와 그 조건에 대한 언급; 기타 필수 조항; 및 클로징 날짜와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은 증서가 서명되고 교부될 때까지 이행 전(executory) 상태이다.

핵심 규칙
  • 계약에는 날짜, 당사자, 부동산 명세, 약인(대가), 및 금융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매매계약은 증서가 서명되고 교부될 때까지 이행 전(executory)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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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사망 및 위험 법칙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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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작성된 계약은 상속인, 유산 관리인, 행정관리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며, 구매자가 판매자의 후계자로부터 특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일 판매인·구매인 위험법(민법 1662조)에 따르면,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이전되지 않았고 재산이 중대하게 파괴된 경우, 판매자는 강제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지급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매자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핵심 규칙
  • 상속인과 양수인을 구속하는 계약은 판매자의 후계자에 대한 강제 이행을 허용합니다
  • 민법 1662조에 따르면 손실의 위험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이전을 따릅니다
  •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이전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재산 파괴 후 지급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13.Who May Act as Escrow Holder/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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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법과 라이선스 면제

licensing

에스크로 법(캘리포니아 금융법 제6편)은 공적 에스크로를 수행하는 에스크로 보유자에게 법인담당관(Commissioner of Corporations)의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은행, 저축대부조합(S&L), 타이틀 보험회사, 인더라이튼 타이틀 회사, 신탁회사, 변호사 및 부동산 브로커에게는 일정한 면제가 있다. 금융법 제17006조(a)(4)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또는 그에 직접 부수하여 행위를 수행할 때 면제되며, 해당 거래의 대리인 또는 당사자로서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여야 한다.

핵심 규칙
  • 에스크로 법은 캘리포니아 금융법 제6편이며, 법인담당관이 관리한다
  • 은행, S&L, 타이틀 회사, 신탁회사, 변호사 및 브로커는 에스크로 라이선스로부터 면제된다
  • 금융법 제17006조(a)(4)는 브로커가 자신이 대리인 또는 당사자인 부동산 거래에 부수하여 행위할 때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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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에스크로 면제의 한계

licensing

공사부(Department of Corporations)는 제17006(a)(4)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면제는 보조적 업무 외에는 위임할 수 없는 브로커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브로커들과의 에스크로 업무 수행 계약이나 협약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업무가 브로커 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요소가 되는 경우, 그것은 「부동산 거래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위임인)로만 행동하고 대리인이 아닌 브로커는 면제 하에서 에스크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 에스크로 면제는 보조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없는 개인적 권리입니다
  • 다른 브로커들과의 에스크로 수행 계약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에스크로 업무가 실질적 요소가 되는 경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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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에스크로 광고 및 명칭 규칙

licensing

브로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서비스가 브로커의 중개업과만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하지 않고 면제 규정에 따라 에스크로를 수행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 브로커는 명칭 뒤에 ‘비독립적 브로커 에스크로’라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한, ‘에스크로’를 포함하거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암시하는 가상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문구는 광고, 간판 및 전자 홍보 자료에 표시되어야 한다(커미셔너 규정 2731(d)). 에스크로된 자금은 규정 2830.1 및 그 이후, 2950 및 2951에 따라 적절한 기록과 함께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중개업과만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에스크로’가 포함된 가상 명칭은 규정 2731(d)에 따라 ‘비독립적 브로커 에스크로’를 포함해야 한다
  • 에스크로된 자금은 규정 2830.1 및 그 이후, 2950 및 2951에 따른 기록과 함께 신탁 계좌에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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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에스크로 신인의무는 제한되지 않음

agency

브로커가 면제 규정에 따라 에스크로를 수행하는 경우, 브로커의 대리 및 신인의무는 에스크로 지시서의 과정 및 범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중립적인 제3자 에스크로 수탁자와 달리). 브로커의 대리 목적은 에스크로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대리하는(또는 그 역할을 하는) 브로커는 에스크로를 수행하기로 선택할 때 상대방 본인(들)의 대리인이자 신인 수탁자가 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대리 및 신인의무 관계와 이해상충은 본인들에게 공개되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 겸 에스크로 수탁자의 신인의무는 에스크로 지시서의 범위에만 제한되지 않음
  • 에스크로를 수행하는 브로커는 거래의 상대방 본인(들)의 대리인이자 신인 수탁자가 됨
  • 추가된 대리 관계와 이해상충은 본인들에게 공개되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314.Transfer of Interest in Leased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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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의한 양도 대 전대

propmgmt

양도는 임차인의 잔여 임차권 전체를 이전한다. 전대는 임차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은 임차 기간 전체보다 짧은 기간 동안 이전한다. 금지 조항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엄격하게 해석된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금지 조항은 동의가 합리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유효하다. 법적 취급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핵심 규칙
  • 양도는 잔여 임차권 전체를 이전하고, 전대는 그보다 적게 이전한다
  • 동의 요건은 동의가 합리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유효하다
  • 법적 취급을 결정하는 것은 양도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제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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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의한 양도

propmgmt

금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제3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양도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채 계속 유효하다. CC 823에 따라, 승계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부담 설정 금지 확약 또는 권원이나 점유에 관한 확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규칙
  •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자신의 이익을 양도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은 양도 후에도 권리와 의무가 변하지 않은 채 존속한다
  • CC 823은 승계 임대인을 이전 임대인의 권원/점유 확약 위반으로부터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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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책임

propmgmt

양도는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원 임차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명시적 인수가 없는 경우 양수인은 부동산 권리관계(privity of estate)상 의무(임대료,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변호사 비용과 같은 순수한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원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시적 면책이 없는 한 양도 후에도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 명시적 인수가 있는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상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인수가 없는 양수인은 부동산 권리관계상 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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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에서의 책임

propmgmt

전대차에서 원 임차인은 모든 의무와 전차인의 행위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계약상 또는 부동산상의 privity가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 전차인의 권리도 동시에 소멸한다.

핵심 규칙
  •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privity 없음)
  • 원 임차인은 모든 의무와 전차인의 행위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는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킨다

315.Deeds of Trust or Mortg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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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및 담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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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대출기관의 차입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신탁증서와 저당증서는 담보증서입니다.

핵심 규칙
  • 특정 자산은 채무불이행 시 대출기관이 해당 자산에 접근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정됩니다.
  • 신탁증서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대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담보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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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와 저당권의 동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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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와 저당권 사이의 역사적 구분은 대부분 제거되었다.

핵심 규칙
  • Bank of Italy v. Bentley (1933) 판결은 신탁증서와 저당권이 기능적으로 동등하다고 판시했다.
  • 캘리포니아 민법전 2920조(1986년 개정)는 “저당권”에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담보 장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며, 두 문서 모두 비사법적 차압을 위한 매각 권한을 포함할 수 있다(캘리포니아 민법전 2924조 이하).
  • 캘리포니아 민법전 882.020조는 소멸시효를 위해 신탁증서와 저당권을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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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Deed of Trust)와 저당권(Mortgage)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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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차이점은 당사자 명칭과 담보권(lien)을 해제하는 데 사용되는 증서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규칙
  • 신탁증서는 재양도증서(deed of reconveyance)로 소멸하고, 저당권은 해제/변제 증명서(certificate of discharge/satisfaction)로 소멸합니다.
  • 저당권의 당사자는 저당권설정자(mortgagor, 차용인)와 저당권자(mortgagee, 대출기관/수익자)입니다.
  • 매각권한(power of sale)이 없는 저당권은 사법적 절차로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 부족액(deficiencies), 상환권(redemption rights)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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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라운드 신탁증서(A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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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신탁증서는 기존 융자를 감싸며, 새로운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인수합니다.

핵심 규칙
  • AITD를 사용하기 전에 기존 융자에 매각 시 전액 상환(due-on-sale)/추가 담보 설정 시 전액 상환(due-on-encumbrance) 조항이 있는지 분석하십시오. 가른-세인트 저메인법(1982)은 주법을 배제하고 양도/추가 담보 설정 시 기한이익 상실(가속)을 허용합니다.
  • AITD 원금에는 미상환 기존 잔액과 새로 제공된 자금이 포함됩니다. 차주는 새 대출기관에 지급하고, 그 대출기관이 선순위 대출 보유자에게 지급합니다.
  • 매각 시 전액 상환 조항을 위반하여 AITD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권장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는 특정 가른-세인트 저메인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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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foreclosure)에 대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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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개정된 민법전은 담보권 실행(foreclosure)의 소멸시효를 통일했다.

핵심 규칙
  • 만기일이 기록된 증거로부터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담보권 실행(foreclosure)을 개시할 수 있다.
  • 만기가 기록된 증거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담보권 설정 증서를 기록한 후 60년 이내에 담보권 실행(foreclosure)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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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신탁증서 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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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융자는 선순위 융자 이후에 기록되거나 선순위 융자에 후순위인 대출이다.

핵심 규칙
  • 후순위 융자는 기관 또는 면허를 받은 대출기관의 최초 재래식 대출에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선순위 융자가 FHA 보험 또는 VA 보증 대상인 경우, 추가 담보 설정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due-on-further-encumbrance clauses)으로 인해 후순위 융자는 대부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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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또는 혼합 담보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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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또는 혼합 담보 증서는 부동산 대출을 추가 동산으로 담보합니다.

핵심 규칙
  • 정착물 및 기타 사업용 또는 가정용 동산을 담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MLB는 사업용/가정용 동산을 담보로 하는 민간 투자자 대출을 실행하거나 주선할 면허가 없습니다; CFL 면허는 그러한 대출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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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신탁증서 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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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증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담보 해제 조항을 포함한다.

핵심 규칙
  • 담보 해제 조항은 특정 대출 부분의 상환 시 특정 필지의 담보 해제를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투기적 구획 분할에 사용된다.
  • 담보 해제에는 Subdivision Map Act(Government Code 66411) 및 Subdivided Lands Law(B&P 11000) 준수가 필요하다.
  • 기록된 최종 지도와 Public Report 발급(또는 면제) 없이 구획 분할 필지를 판매/임대/융자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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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신탁증서 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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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증서는 추가 융자가 의무적인 경우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장래의 추가 융자를 허용한다.

핵심 규칙
  • 의무적 추가 융자는 등기된 증서의 우선순위를 유지한다. 임의적 추가 융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민법전 2882 및 2884).
  • 건설 대출 계약에 따른 건설 대출 추가 융자는 의무적이다. 분할 지분을 이용한 부분적 또는 단계적 자금 조달은 메카닉스 리엔 우선순위 상실 및 폰지 사기 가능성 위험이 있다.
  • 건설 또는 개보수 대출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자금 조달은 B&P 10238(h)(4) 다중 대출자 면제에 따라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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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저축 계좌 대출(FLIP)

financing

담보 제공 저축 계좌 대출에서는 다운 페이먼트의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는 저축 계좌에 예치됩니다.

핵심 규칙
  • 이 계좌는 대출 기관에 대한 현금 담보 역할을 하며, 첫 (보통 2년) 동안 지급을 보조하고, 이자는 일반적으로 차용인에게 지급됩니다.
  • 주거용 및 상업용 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다운 페이먼트를 줄이고 건설 이자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316.Overview of the Loa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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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대출법 - ECOA와 공정 주택법

fairhousing

평등 신용 기회법(ECOA)은 연령, 성별, 인종, 혼인 상태,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공공 부조 수령, 또는 소비자 신용 보호법상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공정 주택법 또한 장애 또는 가족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핵심 규칙
  • ECOA는 연령, 성별, 인종, 혼인 상태,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공정 주택법은 장애 및 가족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신용 지침은 각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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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오리지네이션의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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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오리지네이션은 차용인이 MLB(모기지 대출 브로커) 또는 모기지 대출 오리지네이터(MLO)에게 연락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2) 대출 처리; (3) 언더라이팅 분석; 그리고 (4) 대출 승인, 자금 조달 및 종결.

핵심 규칙
  • 네 단계: 신청, 처리, 언더라이팅, 승인/자금 조달/종결
  • MLO는 각 대출 프로그램과 자금 출처 지침을 알아야 함
  • MLO는 예비 차용인과 초기 면담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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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 FNMA 1003

financing

표준 주거용 대출 신청서 양식은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며, FNMA(Form 1003)와 FHLMC(Form 65)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청서는 대출 금액, 조건, 목적 및 상환을 명시합니다. 각 대출 요청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차별 없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FNMA Form 1003(FHLMC Form 65)이 표준 신청서 양식입니다
  • FHA와 VA도 표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신청서는 공정하고 차별 없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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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선 시 선수금

financing

MLB/MLO는 DRE(규정 2970)가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 주선을 위한 선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의 신용/감정평가 보고서 수수료는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되지만 여전히 신탁 자금입니다.

핵심 규칙
  • 선수금 계약은 사전 DRE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함(규정 2970)
  • 선수금은 신탁 계좌에 예치되는 신탁 자금임
  • 원금을 위해 지출된 경우 또는 검증된 회계 후 5일이 지난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음
  • 잘못된 처리는 형법 506/506a 위반(횡령/불법 전환)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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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을 위한 차용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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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는 상환 능력과 상환 의향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대출 목적, 상환 재원(보통 동일한 직장에서 2년), 자산/유동성, 부채(전면 비율과 후면 비율), 신용 기록이 포함됩니다. 주거 비용은 전면 비율을 구성하고, 총 채무 의무는 후면 비율을 구성합니다.

핵심 규칙
  • 대부분의 대출 기관은 동일한 업종에서 최소 2년을 요구합니다
  • 전면 비율은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며, 후면 비율은 모든 부채를 포함합니다
  • 신용 기록은 재무 관리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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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처리 및 체크리스트

financing

MLO는 작성 완료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갖춘 대출 신청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 신청서를 처리 부서에 제출합니다. 대출기관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스택 순서, 차용인 체크리스트, 부동산 체크리스트. 이는 대출 승인 및 종결에 필요한 단계와 서류를 보장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패키지에는 작성 완료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포함된다
  • 체크리스트: 컴플라이언스, 스택 순서, 차용인, 부동산
  • RESPA 요건은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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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및 예비 권원

financing

부동산의 가치, 권원 상태, 품질은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됩니다. 장기 대출 기간 때문에 대출 기관은 현재 가치와 지역 및 경제 동향을 추정합니다. 대출 처리 담당자는 차용인이 유효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 권원 보고서를 주문합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은 적절한 담보로서 가치, 권원, 품질에 대해 평가됩니다.
  • 예비 권원 보고서는 차용인이 유효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대출 기관은 해당 지역의 경제 동향을 고려합니다.

317.General Disclosure Requirements and Mode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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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네 가지 역사적 공시

disclosures

역사적인 H-2 모델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공시는 금융 비용(“신용이 귀하에게 들게 할 달러 금액”), APR(“연 이율로 표시한 신용 비용”), 총 지불액(“예정된 모든 지불을 완료했을 때 귀하가 지불하게 될 금액”), 그리고 융자 금액(원금에서 선불 금융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금융 비용과 APR은 가장 눈에 띄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네 가지 핵심 역사적 공시는 금융 비용, APR, 총 지불액, 융자 금액입니다.
  • 금융 비용과 APR은 채권자의 이름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공시보다 더 눈에 띄어야 합니다.
  • 융자 금액 = 원금 대출 금액에 기타 융자된 금액을 더한 후 선불 금융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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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시 그룹화 요건

disclosures

TILA와 Regulation Z는 공시를 함께 그룹화하고 다른 정보와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없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융자 금액의 항목별 명세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차용인은 TILA 공시와 동시에 GFE를 받습니다. “finance charge”와 “APR”이라는 용어는 다른 필수 공시보다 더 두드러져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공시는 함께 그룹화되고 관련 없는 정보와 분리되어야 함
  • “finance charge”와 “APR”이라는 용어는 다른 공시보다 더 두드러져야 함
  • GFE는 TILA 공시와 동시에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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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모델 양식 핵심 공시

disclosures

제안된 모델 양식(예: H-19(A))은 대출 요약, 우수 신용 차용자의 평균 APR과 비교한 APR, 「높은 비용 영역」 내의 APR 범위, 명목 이자율, 월 납입금 및 예탁금 추정액을 공시합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한 핵심 질문」 범주는 이자율/납입금이 인상될 수 있는지 여부와 선불 상환 패널티 적용 여부를 묻고, 압류 위험 및 재융자 보장 불가에 대한 경고를 포함합니다.

핵심 규칙
  • 제안된 양식은 차용자의 APR을 우수 신용 차용자의 평균 APR과 비교합니다
  • 제안된 양식은 이자율 인상 및 선불 상환 패널티에 관한 「위험에 대한 핵심 질문」을 포함합니다
  • 제안된 양식은 납입 불이행 시 압류를 통한 주택 손실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 서술적 표현의 축어적 사용은 필수가 아니며, 핵심 항목에 대한 서술적 표현만 필요합니다

318.Prohibited Acts or Practices (Secti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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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을 포함한 일반 금지사항

financing

채권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 가치에 기초한 대출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개량 대출금은 차주에게, 시공자와 공동으로,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환 능력, 소득/자산 및 채무를 확인하고 문서화하지 못하면 위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규칙
  • 상환 능력을 무시한 담보 기반 대출 관행 금지
  • 주택 개량 대출금은 차주에게, 시공자와 공동으로, 또는 에스크로를 통해 지급되어야 함
  • 채권자가 소득, 자산 및 채무를 확인/문서화하지 못하면 위반으로 추정됨 (W-2, 세금 신고서, 급여명세서, 은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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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 대한 통지 및 재융자 제한

financing

섹션 32 대출을 판매/양도할 때, 채권자는 매수인/양수인이 차주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청구 및 항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32 대출을 실행한 후 1년 이내에 채권자는 차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차주를 다른 섹션 32 대출로 재융자할 수 없으며, 계열사를 통해 재융자를 주선하는 등의 회피 전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양수인 통지 필요: 매수인은 차주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청구/항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 차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1년 이내에 동일 차주를 다른 섹션 32 대출로 재융자할 수 없음
  • 계열사 재융자 패턴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출 조건 변경을 통해 회피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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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추정의 배제

financing

최초 7년 동안의 정기적인 주기적 상환금으로 인해 원금 잔액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대출 기간이 7년 미만이고 상환금이 잔액을 완전히 분할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 준수 추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12개월 이하의 임시/브리지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최초 7년간의 상환금이 원금 잔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규정 준수 추정이 없음
  • 기간이 7년 미만이고 상환금이 잔액을 완전히 분할상환하지 않는 경우 규정 준수 추정이 없음
  • 12개월 이하의 임시/브리지 대출에 대한 예외

319.The Cos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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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의 개념 및 절차

disclosures

원가법 = 나지로 가정한 토지 가치에 건물을 새로 재건축하는 비용을 더하고, 경과 감가상각을 뺀 값이다. 신축원가는 가치의 상한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 토지 가치를 추정하고, 대체/재생산 원가를 추정하고, 감가상각을 추정하여 차감한 다음, 토지 가치를 더한다.

핵심 규칙
  • 원가법 = 토지 가치 + (개량물의 신축원가 − 경과 감가상각)
  • 신축원가는 가치의 상한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 대체 원리(Substitution Principle)가 적용된다
  • 토지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비교 접근법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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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원가의 세 가지 기준

disclosures

세 가지 기준: 재조달원가로 지수화한 역사적 원가(실제 최초 원가를 지수화), 재생산원가(설계/자재의 정확한 복제), 대체원가(동일한 효용을 가진 현대적 공법/자재). 대체원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다.

핵심 규칙
  • 세 가지 기준: 지수화한 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 재생산 = 정확한 복제; 대체 = 동일 효용의 현대적 등가물
  • 대체원가는 원가접근법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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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원가 추정 방법

disclosures

평방피트법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빠릅니다. 입방피트법은 동부에서 인기가 많고 창고/산업용 건물에 가장 정확합니다. 수량조사법은 매우 정확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시공업자가 사용). 단위공사법은 설치된 단위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핵심 규칙
  • 평방피트법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빠르다
  • 입방피트법은 동부에서 인기가 많고 산업/창고 건물에 사용된다
  • 수량조사법은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 비용은 직접비(하드 코스트)와 간접비(소프트 코스트)로 분류된다

320.Subdivision Map Act - Preliminar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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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퀴스트-프리올로 지진단층 구역 지정법

disclosures

이 법률(공공자원법 2621 이하)은 위험한 단층 근처의 개발을 통제하며, 판매자/중개인은 지정된 지진단층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주 지질학자는 지진단층 구역을 지정하며, 일반적으로 폭이 4분의 1마일입니다.
  • 제2621.9조는 판매자 또는 중개인이 부동산이 지정된 지진단층 구역 내에 있다는 것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지정된 구역 내의 개발자는 지도법 대상이며 주 광산 및 지질 위원회 기준에 따라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도는 캘리포니아 자연보존부 또는 카운티 평가원/기록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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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법상 분할 적용 범위

disclosures

지도법에 따라, 분할이란 매매, 임대 또는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접 토지의 모든 분할을 말하며, 콘도미니엄, 커뮤니티 아파트 및 특정 주식 협동조합 전환을 포함합니다.

핵심 규칙
  •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파트, 그리고 5개 이상의 기존 주거 단위를 주식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분할자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지도법상 토지는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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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계획 및 물리적 적합성

disclosures

지방 관할 기관은 토지 분할이 일반 계획 및 특정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지가 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지방 기관은 제안된 개발에 대해 해당 부지가 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 용수, 배수, 토양 및 하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환경 영향은 환경 품질법에 따른 검토를 촉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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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토양 보고서

disclosures

등록된 캘리포니아주 토목 기사가 시험 보링에 기초하여 작성한 예비 토양 보고서는 최종 지도를 요구하는 모든 구획 분할에 필요하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최종 지도가 요구되는 모든 구획 분할에 필요합니다
  • 충분한 시험 보링에 기초하여 등록된 캘리포니아주 토목 기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 시 또는 카운티는 특정 조건 하에서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경우, 그 사실, 날짜, 기사 이름을 최종 지도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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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위험 보고서 용어

disclosures

홍수 위험이 존재할 때, 보고서는 정도(침수, 홍수, 시트 범람, 빗물 고임)와 빈도(빈번, 드문, 원격)를 설명합니다.

핵심 규칙
  • 빈번: 평균적으로 10년에 1회 이상 홍수가 발생할 수 있음
  • 드문: 10년에 1회 이상의 간격으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원격: 제방 붕괴, 수로 폐색 등 빈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에 따른 홍수
  • 정도에는 침수, 홍수, 가능한 홍수, 시트 범람 및 국지적 폭우의 빗물 고임이 포함됨
📌

용수 공급 통지 요건

disclosures

주거용 구획 분할의 경우, 용수의 타당성과 수질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Porter-Cologne법은 폐수 배출과 관련된 예비 구획도 제출을 지역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수질은 지역 보건국 또는 주 보건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Porter-Cologne 수질 관리법(수자원법 제13000조 이하)은 9개 지역 관리 위원회가 관장합니다.
  • 제13266조는 폐수 배출과 관련된 예비 구획도 제출을 지역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공동 하수도 및 5가구 이하 주거용 건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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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설비 지중화

disclosures

공공요금위원회는 주거용 소구획에서 전기 및 전화 서비스의 모든 연장에 대해 지중화를 요구한다.

핵심 규칙
  • PUC는 주거용 소구획에서 전기 및 전화 서비스의 모든 연장에 대해 지중화를 의무화했다
  • 개발자는 부지까지 전화, 가스, 전기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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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기 1. Historical Derivations +92. HUD-1 or HUD-1A Settlement Statement +103. Chapter 27 Glossary — Estates, Ownership & Title +104. History +115. Effects of Secured Transactions +76. Chapter 27 Glossary — Title, Deeds & Conveyances +157. Exam Construction and Weighting +108. Listing Agreement - No Deposit Receipt Contract: When Agency Is Executed +89. Exemptions +810. Personal Property +1311. Lease Ingredients +812. Zoning +913. Lawful Object +1314. Sale to Broker's Prospect After Termination of Listing +1215. Corporate Real Estate License +1616. Encumbrances/Liens +717. Predatory Lending and Brokering Practices +1718. Some Metric Equivalents +819. California "Covered Loan Law" +1120. Special Brokerage Relationships - Probate Sales and Commissions +1321. Statute of Limitations +822. Chapter 27 Glossary — Fair Housing & Disclosures +1823. Remedies for Breach +924. Chapter 27 Glossary — Legal Descriptions & Land Measurement +1425. Sample Items - Valuation and Appraisal +926. Accounting Records - General Requirements +1228. Glossary: Fair Housing and Lending Laws +1129. Depreciation +1630.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1331. Prohibited Conduct +1532. Remedies of Landlord +1333. Questions and Answers - Trust Fund Require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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