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13부 · 131–144장

Lawful Object +13Californ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49개 · 2026-09-17 업데이트

131.Lawfu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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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목적의 요건

contracts

계약의 약인과 목적은 성립과 이행 모두에서 적법해야 합니다. 단일 목적이 전체 또는 일부가 불법이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여러 개의 구별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 계약은 적법한 목적에 관하여 유효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불법 계약의 당사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약인과 목적 모두 적법해야 함
  • 단일 불법 목적을 가진 계약은 무효임
  • 어느 당사자도 미이행 불법 계약을 강제하거나 이행 완료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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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의 흔한 법령 위반

contracts

무면허 브로커나 도급업자는 자신의 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 영업 제한은 일반적으로 무효이다(제한된 지역·기간 내의 영업권 비경쟁 약정은 예외). 사람은 계약으로 자신의 사기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헌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고리대금 이자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한다. 브로커는 부동산법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 규칙
  • 무면허 브로커와 도급업자는 자신의 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
  • 자신의 사기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헌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고리대금 이자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한다
  •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효이다. 단, 제한된 영업권 비경쟁 약정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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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contracts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 위반에 대한 고정된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 시점에 불합리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 소비자 구매/임대 및 주거용 임대차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 및 특정 정부 건설 계약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핵심 규칙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 체결 시점에 불합리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한 조항은 소비자 소매 구매 및 주거용 주택 임대차에 대해 무효이다
  • 주거용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132.Termination of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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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종료 방법

agency

캘리포니아 민법 § 2355에 따라, 대리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만료, 목적물의 소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임, 또는 대리인의 행위 무능력에 의해 종료된다.

핵심 규칙
  • 캘리포니아 민법 § 2355는 대리가 일반적으로 종료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 종료 방법에는 기간 만료, 목적물 소멸, 대리인의 사망, 사임, 또는 행위 무능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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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리권 취소 권한

agency

본인은 이익이 결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대리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록된 대리권 증서의 취소는 서면, 공증, 기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본인은 대리권이 이익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절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기록된 대리권의 취소는 서면, 공증, 기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중개인의 수수료를 받을 권리는 취소를 배제하는 이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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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중개 수수료 권리

contracts

철회는 브로커에게 리스팅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리스팅 만료 전에 부동산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사실상의 철회로서 중개 수수료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Blank v. Borden: 독점 리스팅의 철회 조항은 집행할 수 없는 위약벌이 아니다
  • 만료 전 시장 철수는 사실상 철회로서 중개 수수료 청구를 뒷받침한다
  • 확정된 종료일이 없는 독점 리스팅은 집행할 수 없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B&P § 1017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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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agency

대리 관계가 기간 만료, 소멸, 또는 대리인의 사망/무능력/사임으로 종료되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사망, 무능력, 또는 철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없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핵심 규칙
  • 통지가 없으면 전 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 표현대리인으로 남는다(§ 2355 종료)
  • 본인의 사망/무능력/철회로 인한 종료는 제3자에게 통지 없이 효력이 있다
  • § 2356은 실제로 알지 못하는 제3자의 계약과 관련하여 명백한 모순을 포함한다

133.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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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의 정의

contracts

캘리포니아 민법전은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금지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매매 계약 또는 토지 할부 매매 계약이라고도 함)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로 정의되며, 이는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핵심 규칙
  • 부동산 매매 계약은 CC 2985에 따라 정의된다
  •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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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과 관련된 위반행위

contracts

민법전은 매매계약에 따른 금지된 판매자 행위를 열거한다. 이는 할부 토지계약에 따른 매수인을 보호하며, 담보 설정을 제한하고 수령한 지급금의 적절한 적용을 요구한다.

핵심 규칙
  • 판매자는 등기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현재 계약 잔액을 초과하여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CC 2985.2)
  • 판매자는 매수인 지급금을 토지로 담보된 의무에 적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CC 2985.3)
  • 판매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비례 배분된 세금 및 보험료 지급금을 신탁으로 보유하고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CC 2985.4)

134.Satisfaction of Mortgages and Reconvey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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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소멸 및 재양도 절차

escrow

매도권이 없는 저당권(mortgage)이 소멸되면, 저당권자(mortgagee)는 30일 이내에 말소증명서(certificate of discharge)를 기록해야 합니다. 신탁증서(deed of trust)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가 신탁수탁자(trustee)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받은 후 21역일 이내에 완전한 재양도(full reconveyance)를 기록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저당권자는 저당권 소멸 후 30일 이내에 말소증명서를 기록해야 함 (캘리포니아 민법 2941)
  • 수탁자는 서류를 받은 후 21역일 이내에 재양도를 기록해야 함
  • 재양도 사본은 수익자 또는 서비스 대리인에게 교부되어야 함(알려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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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도에 대한 제재 및 수수료

escrow

민법전 2941조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500달러의 몰수금을 부담합니다. 고의적 위반은 경범죄입니다(50~400달러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 재양도 서비스 수수료는 공식 수수료 외에 45달러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변제 완료 전 60일을 초과하여 미리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2941조 위반 시 500달러 몰수 및 손해배상
  • 고의적 위반은 경범죄(민법전 2941.5조)
  • 재양도 수수료는 공식 수수료 외에 45달러로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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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회사의 해제 및 기한

escrow

수령 후 21일 이내 또는 상환 후 75역일 이내에 재양도가 기록되지 않으면, 타이틀 보험회사는 해제를 작성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양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이틀 회사는 최소 10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의사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재양도가 발급되지 않으면 타이틀 회사는 75일 이내에 해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해제는 기록될 때 재양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타이틀 회사는 당사자들에게 10일 전 사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135.Effect on St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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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하는 공시 요건은 선점됨

financing

TILA 제1장부터 제4장까지와 불일치하는 주법 요건은 그 불일치 범위까지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며, 선점은 Regulation Z에도 미친다. 주법은 연방법과 모순되는 공시/조치를 요구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다른 의미/금액으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항목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불일치한다.

핵심 규칙
  • 불일치하는 주법은 불일치 범위까지 선점된다 (12 CFR 226.28)
  • 주법은 동일한 용어를 다른 금액/의미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항목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순된다
  • 선점은 Regulation Z에까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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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상 기간이 연방 기간보다 긴 경우의 통지

financing

주법이 Reg Z가 허용하는 것보다 통지 제출 기간을 더 길게 정하고 있고 Reg Z 기간이 만료된 경우, 차입자는 더 긴 주법 기간에 의존하면 연방법에 따라 더 신속하게 행동함으로써 보존되는 중요한 연방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차입자는 더 긴 주법 기간에 의존하면 중요한 연방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채권자, 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FRB에 불일치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FRB가 주법이 불일치하다고 판단한 후에는 채권자는 불일치하는 조건이나 양식을 사용하거나 상충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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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공시 및 주 면제

financing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주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연방 공시와 의미상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금융 비용, APR 또는 226.32에 따른 고비용 모기지 공시는 제외), 해당 주 공시는 연방 공시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는 주법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신용 청구의 경우 더 큰 보호를 제공하고 적절한 집행이 있는 경우 FRB에 특정 거래 유형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동등한 주 공시는 금융 비용, APR 및 226.32 고비용 공시를 제외하고 연방 공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 면제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과 적절한 집행 조항(226.29)을 필요로 합니다.
  • 신용 청구의 경우, 자격을 갖추려면 주법이 차용인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136.Residential Income Property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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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정의

propmgmt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2개에서 4개의 거주 단위를 포함합니다. 예로는 이중 방갈로 또는 듀플렉스, 삼중 방갈로 또는 트리플렉스, 소규모 코트 또는 한 필지에 여러 주택, 그리고 4세대 주택 또는 포플렉스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2개에서 4개의 거주 단위를 포함한다
  •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포플렉스, 소규모 코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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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구매 이유

propmgmt

주거용 부동산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자가 거주 단독주택(주된 관심사는 소유에 따른 편의시설이며, 비용은 부차적이고, 위치와 설계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함), 소규모 다세대/임대용 단독주택(소유 편의시설과 소득, 세제 혜택의 결합을 위해, 그리고 세금, 보험, 유지비, 모기지 같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구매함), 그리고 대규모 소득 창출형 다세대 주거용 건물(10~15세대 이상, 주로 소득 흐름을 위해 구매하며, 순소득/지출 가능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편의시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매자는 인플레이션 헤지, 가치 상승, 세제 혜택을 추구함).

핵심 규칙
  • 자가 거주 단독주택 구매자는 비용보다 편의시설과 소유 자부심을 우선시한다
  • 소규모 다세대 구매자는 소유 편의시설과 소득/세제 혜택을 모두 고려한다
  • 대규모 다세대(10~15세대 이상) 구매자는 주로 순소득/지출 가능 소득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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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료 부동산 감정평가 절차

propmgmt

소규모 다가구 주택은 충분한 임대료 데이터가 있는 경우 단독주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감정평가됩니다. 비용, 감가상각, 토지 가치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소규모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소득자본화 방식이 아닌 월간 총액 승수(Monthly Gross Multiplier)를 사용합니다. 판매 비교 접근법은 소유권의 자부심/편의시설에 대한 강조를 줄이고, 비교 단위를 정제하며(단위당 또는 실당), 임차인의 선호도를 고려합니다.

핵심 규칙
  • 소규모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소득자본화 방식이 아닌 월간 총액 승수를 사용하여 감정평가됩니다
  • 비용 요소, 감가상각, 토지 가치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판매 비교 접근법은 단위당 또는 실당 기준으로 정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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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주거 편의 요소

propmgmt

세입자는 고용 중심지와의 거리, 대중교통, 좋은 쇼핑 시설까지의 거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유해·불편 시설로부터의 거리, 임대료 수준, 소유에 대한 자부심, 적절한 도로 외 주차 공간을 중시한다. 소유자는 경찰·소방 서비스와 쓰레기 수거, 지역 공실률, 세금 금액, 임대료 통제 조례 가능성을 고려한다.

핵심 규칙
  • 세입자는 입지 요인, 임대료 수준, 적절한 도로 외 주차 공간을 중시한다.
  • 소유자는 공실률, 세금, 임대료 통제 조례 가능성을 고려한다.

137.Rent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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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스케줄 설정

propmgmt

임대료 스케줄을 설정하려면, 부동산 관리자는 유사한 건물들의 임대료를 조사하여 인근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준은 일반적으로 희소성과 가치의 비교 가능성에 기초합니다. 관리자는 건물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 경쟁 건물들을 조사하고 여러 인근 지역 및 경제적 요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임대료 수준은 희소성과 가치의 비교 가능성에 따라 설정된다
  • 유사한 건물들의 임대료에 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 분석에는 인근 지역의 특성, 경제 수준, 교통, 산업, 인구 동향, 주택 시장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표는 건전한 경제성과 일치하는 최대 수입을 가져오는 임대료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다

138.Hom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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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소유자가 알아야 할 일반 건설 영역

disclosures

면허소유자는 다음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건축 양식; 품질별 평방피트당 비용; 창문 유형 및 메커니즘; 바닥재 및 비용/내구성; 외부 표면 재료; 난방/냉방 시스템; 창문, 지붕, 벽, 마루 밑의 단열 기준; 흰개미/건성부패/곰팡이 방지; 지붕 기울기 및 재료(힙 지붕 대 게이블 지붕 구분 및 난연성 요구사항); 햇빛/물 침입에 대한 창문 커버; 평면도 및 방 배치; 승인된 배관 재료(PVC, 구리, 아연 도금); 승인된 전기 재료 및 과부하 보호 장치; 토양 조건(충전토, 산사태, 팽창성 토양, 배수); 그리고 부동산에 수반되는 제한사항.

핵심 규칙
  • 면허소유자는 건축 양식, 지붕 유형(힙 지붕 대 게이블 지붕), 및 난연성 지붕 요구사항을 인식해야 합니다
  • 승인된 배관 재료에는 PVC, 구리, 아연 도금이 포함되며; 전기 시스템에는 과부하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 토양 조건(충전지, 산사태, 팽창성 토양, 배수)은 구조적 무결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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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보유자의 건축 지식 범위

disclosures

건축 공법, 특수 설비, 자재 가격/품질의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면허 보유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면허 보유자는 주택 건축의 일반적인 영역에 익숙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역사회마다, 그리고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달라집니다.

핵심 규칙
  • 세부적인 건축 공법과 자재 품질은 일반적으로 면허 보유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납니다
  • 면허 보유자는 여전히 일반적인 건축 개념에 익숙해야 합니다
  • 건축에 관한 답변은 지역사회 간 및 지역사회 내에서 달라집니다

139.Glossary: Housing Types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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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홈(Mobilehome) 정의

licensing

캘리포니아 사업전문직규칙(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131.6(c)에 따르면, 모빌홈은 1개 이상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동식 구조물로서 2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초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구조물입니다.

핵심 규칙
  • B&P 규칙 제10131.6(c)에 정의됨
  • 2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위해 설계됨
  • 레크리에이션 차량, 상업용 코치 또는 공장 제조 주택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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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및 조립식 주택

licensing

모듈식은 대량 생산된 부품(모듈)의 현장 조립을 포함하는 건설 시스템입니다. 조립식 주택은 건설 부지에 배송되기 전에 제조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조립됩니다.

핵심 규칙
  • 모듈식은 대량 생산된 모듈의 현장 조립을 포함합니다
  • 조립식 주택은 현장에 배송되기 전에 제조됩니다

140.Restructuring of the Residential Lo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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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ers v. Wachovia 판결의 영향

licensing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연방 예금기관의 주정부 면허 기업 인수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규칙
  • Watters v. Wachovia Bank (2007년 4월 17일)는 연방 면허를 받은 예금기관의 자회사가 주정부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이는 주정부 면허 면제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의견 84-903 (1985년 10월)의 일부를 폐기했다.
  • 법무장관 의견은 대출을 조성하거나 실행하는 주체, 약속어음을 매입하는 주체, 또는 대출을 서비스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면허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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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사업 약정

disclosures

면허 보유자 간의 통합은 공개가 요구되는 계열 사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사업 관계는 계열 사업 약정(ABA)에 대한 확인 및 공개를 요구합니다.
  • 연방 및 주 재규제는 소규모 회사가 합병하거나 예금 기관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141.Legal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Person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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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법 및 서면 요건

contracts

집행 가능하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을 요구받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동산 매매 계약은 금액 또는 가액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이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 매매 계약은 계약 이행을 요구받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이어야 함
  • 동산 매매 계약은 가액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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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서면 요건

contracts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이행을 청구받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동산 계약은 가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이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행을 청구받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이어야 함
  • 동산 계약은 가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면 서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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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과 기록

contracts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주의 법률이 규율하는 반면, 동산의 상업적 매매는 연방 및 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기록하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세법은 흔히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합니다.

핵심 규칙
  • 소재지 주법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규율한다
  • 주는 부동산 소유권 문서에 대한 기록 제도를 제공한다
  • 세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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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및 기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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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주의 법률이 규율하는 반면, 동산의 상업적 매매는 연방법 및 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는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기록하는 제도를 제공하며, 세법은 흔히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합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이 소재한 주의 법률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규율한다
  • 동산의 상업적 매매는 연방법 및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 주는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위한 기록 제도를 제공한다
  • 세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한다

142.Notary Public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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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인증서에 서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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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에 서명하는 공무원은 거래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이해관계 충돌을 공시하는 기록된 문서는 법정 통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서명, 자신을 저당권자로 지정하는 저당권, 또는 자신을 수취인으로 지정하는 증서에 대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 수취인 중 한 명인 공증인은 다른 수취인들의 서명은 인증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서명은 인증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의 인증서는 법정 통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은 자신을 수취인, 저당권자, 또는 주체로 지정하는 문서의 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수취인인 공증인은 다른 사람의 서명은 인증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서명은 인증할 수 없습니다
  • 정부법전 822조 및 8224.1조(1978년 1월 1일 발효)는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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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인장 및 일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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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증인은 공증인의 성명, 주 인장, ‘Notary Public’, 보증금과 선서가 제출된 카운티, 그리고 커미션 만료일을 표시하는 공식 인장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 커미션 번호와 제조업체 ID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장은 사진으로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모든 행위를 기재하는 하나의 활성 연속 일지를 보관해야 하며, 이 일지는 잠금 상태로 배타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정부법 제8206조)

핵심 규칙
  • 공증인 인장은 사진으로 재현 가능해야 하며, 이 때문에 고무 스탬프가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 일지는 연속적이어야 하고, 한 번에 하나만 활성 상태여야 하며, 잠금 상태로 배타적 통제 아래 보관해야 합니다.
  • 일지에는 날짜, 시간, 행위 유형, 문서 성격, 서명, 신원 확인 증거, 수수료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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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서에 대한 엄지지문 요건

licensing

공증할 문서가 증서, 권리포기증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신탁증서 또는 위임장인 경우, 공증인은 서명자에게 공증 일지에 오른쪽 엄지지문을 찍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오른쪽 엄지지문이 불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8206조에서 대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증서, 권리포기증서, 신탁증서 및 위임장에 대해서는 공증 일지에 오른쪽 엄지지문이 요구됩니다.
  • 오른쪽 엄지지문이 불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8206조가 대안을 제공합니다.

143.Contract and Conveyan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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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임대차계약의 계약 요건

contracts

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은 다음을 요구한다: (1) 상호 합의(청약과 승낙), (2) 의무의 상호성(철회할 무제한적 권리가 없음), (3) 법적 능력(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민권을 박탈당한 자는 제외), (4) 적법한 목적.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임대차 조항(예: 임차인의 절차적 권리 또는 보증금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핵심 규칙
  •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상호 합의, 의무의 상호성, 법적 능력, 적법한 목적을 요구한다
  • 임차인의 절차적 권리 또는 보증금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공공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계약할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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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및 스페인어 임대차계약

contracts

아직 이행되지 않은(executory) 조항은 구두로 수정할 수 없으며,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이행된 의무는 이행 완료된 수정(executed modifications)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유닛에 대해 스페인어로 협상된 임대차계약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임대차계약 조항은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스페인어로 협상된 주거용 임대차계약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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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전달 및 수용

contracts

임차료가 강제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체결되고, 전달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서명하고 전달한 임차료는 임차인이 서명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거나 서명 없이 임차료를 지불하면 수용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특별한 계약 약정(예: 수리 약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완전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임대인이 서명한 임차료는 임차인의 서명이 없어도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점유하거나 임차료를 지불하면 수용이 추정됩니다
  • 특별한 계약 약정이 임차인에 대해 강제할 수 있으려면 완전한 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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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기록

contracts

임대차계약서 또는 각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임대차도 당사자 간에는 여전히 집행 가능하며, 임대차에 대한 통지를 가진 사람에게도 집행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1년을 초과하고, 기록되지 않았으며, 점유가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임대차는 선의의 매수인(bona fide purchaser)에게 후순위가 됩니다.

핵심 규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각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에 기록할 수 있다
  • 기록되지 않은 임대차는 임대차에 대한 통지를 가진 당사자에게 집행 가능하다
  • 통지가 없는 1년 초과의 기록되지 않은 임대차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후순위가 된다

144.Agency Relationships and Disclosu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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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상대방 모두에 대한 의무

disclosures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브로커는 본인에게 최고도의 주의, 성실, 정직, 충성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다른 의뢰인(상대방)에게는 브로커가 합리적인 기술과 주의,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 선의 및 중요한 사실의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본인에게 신인의무(최고도의 주의, 충성, 비밀유지)를 부담한다
  • 브로커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주의, 정직, 공정성 및 중요한 사실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 공개 의무는 부동산의 가치, 매력도 또는 의도된 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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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조언 의무

disclosures

매도인과 매도인의 대리인은 부동산 공개(disclosures)의 법적 효력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이루어지는 본인(principal)의 대리인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본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Sweat v. Hollister: 매도인의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공개(disclosures)의 법적 효력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수인/본인의 대리인은 공개에 관해 설명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Field v. Century 21; Salahutdin).
  • 조언에는 조회(inquiry)를 수행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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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공개 형식 (캘리포니아 민법전 § 2079.13 이하)

disclosures

캘리포니아 민법전 § 2079.13은 1-4세대 주거용 부동산(1년 초과의 매매 또는 임대차 포함)에 대한 에이전시 공개 형식을 규정한다. § 2079.16의 전체 문구를 포함하는 법정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핵심 규칙
  • 1-4세대 주거용 부동산 및 1년 초과 임대차에 적용된다
  • 매매에는 교환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캘리포니아 민법전 § 2985)이 포함된다
  • 공개 양식에는 캘리포니아 민법전 § 2079.16의 전체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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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관계 공개의 시기 및 전달

disclosures

리스팅 브로커는 리스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양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셀링 브로커는 제안을 제시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그리고 매수인이 제안에 서명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는 리스팅에 서명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핵심 규칙
  • 리스팅 브로커는 리스팅 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에게 전달한다 (Civil Code § 2079.14)
  • 셀링 브로커는 매수인이 매수 제안에 서명하기 전에 가능한 한 신속히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 “가능한 한 신속히”는 리스팅 브로커가 매도인의 서명을 받은 시점을 의미한다 (Huijers v. DeMarrais)
  • 제안이 셀링 브로커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양식은 제안을 받은 후 늦어도 다음 영업일까지 매수인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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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관계 공개에 대한 영수 및 확인

disclosures

브로커는 본인(principal)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는 제외).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브로커는 거부 사실을 기재한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대리 관계 확인은 매매 계약서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핵심 규칙
  • 민법전 § 2079.15: 영수증을 받을 것;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실을 기재한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것
  • 세 가지 대안: 매도인 측 중개인(리스팅 에이전트), 매수인 측 중개인(셀링 에이전트), 또는 쌍방 대리인(듀얼 에이전트)
  • 공개와 동의는 실제 대리 관계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을 창출한다 (Huijers v. DeMarr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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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한 및 정의

disclosures

민법 § 2079.13 이하는 제한을 규정합니다: 상장 브로커가 판매 브로커이기도 한 경우는 이중 대리인입니다; 보상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중 대리인은 서면 동의 없이 가격 유연성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브로커는 이중 대리인이 되지 않고 무대리인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민법 § 2079.18: 상장 브로커가 판매 브로커이기도 한 경우는 이중 대리인이며, 구매자 전용이 아닙니다
  • 민법 § 2079.19: 보상 지급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민법 § 2079.21: 이중 대리인은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의 감소 의향이나 구매자의 증액 의향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민법 § 2079.22: 상장 브로커는 이중 대리인이 되지 않고 무대리인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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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에서의 이중 대리 고지

disclosures

민법전 § 2079.13은 1-4세대 주거용 유닛에만 적용되지만, B&P법 § 10176(d)는 모든 부동산 및 부동산 담보 거래에서 이중 대리 고지를 부과한다. “지식 또는 동의”는 결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핵심 규칙
  • B&P법 § 10176(d): 면허 보유자는 양 당사자 모두의 지식과 동의 없이는 하나를 초과하는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다.
  • § 10176(d)는 1-4세대 주거용 유닛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민법전 § 2079.17은 대리 관계 및 그 변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본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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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 또는 묵시적 대리인

agency

대리인 관계는 명시적 합의 없이 당사자들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재 중개인은 의도하지 않게 구매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중 대리인 관계는 징계, 수수료 상실 및 계약 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민법 §§ 2300, 2307, 2308: 대리인 관계는 당사자들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
  • 구매자를 대신하여 협상하거나 구매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는 구매자 대리인 관계를 창설할 가능성이 높음
  • 공개되지 않은 이중 대리인 관계는 중개인에게 징계를 받게 하고 당사자들에게 계약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B&P § 1017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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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리 요건 및 이해상충

agency

이중 대리는 매도인 측 리스팅 브로커가 매수인의 대리인도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브로커는 모든 본인의 지식과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모든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브로커의 두 면허자가 반대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그 브로커는 이중 대리인입니다.

핵심 규칙
  • 이중 대리인은 모든 본인의 지식과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할 수 있습니다 (B&P §§ 10176(a),(d), 10177.6)
  • 민법 § 2079.21: 이중 대리인은 서면 동의 없이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가격/조건을 협상할 수 없습니다
  • 민법 § 2079.13(b): 동일 브로커의 두 면허자가 반대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 브로커는 이중 대리인입니다
  • 미공개 이중 대리는 손해 입증 없이 계약 취소를 허용합니다 (Culver v. Jaoudi; Glenn v.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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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대리(서브에이전시) 규칙

agency

본인(프린시펄)은 브로커에게 하위 대리인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과 하위 대리인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한 권한이 없으면 협력 브로커는 리스팅 브로커의 대리인이 된다. 하위 대리는 사용자 책임(respondeat superior)에 따라 책임을 귀속시킨다.

핵심 규칙
  • 캘리포니아 민법전(Civil Code) § 2351: 본인의 권한으로 임명된 브로커는 본인의 하위 대리인이 된다
  • 캘리포니아 민법전(Civil Code) § 2350: 본인의 동의 없이 임명된 브로커는 리스팅 브로커의 대리인이 된다
  • Johnston v. Seargeants: 매도인은 협력 하위 대리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진다
  • 현재 업계의 일반 관행은 하위 대리를 회피한다 (캘리포니아 민법전 § 20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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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위임

agency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지하지 않는 한 특정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브로커는 민간 신탁증서 투자자를 위해 가치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위임할 수 없는 의무를 진다. 원래 대리인은 위임된 업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핵심 규칙
  • 민법 § 2349는 위임 가능한 권한을 제한한다: 기계적 행위, 대리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업무, 관행상/권한이 부여된 위임
  • Barry v. Raskov: 브로커는 감정인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위임할 수 없는 가치 의무)
  • B&P § 10232.6: 브로커는 가치 추정을 면허/인증 감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Respondeat superior 원칙에 따라 브로커는 면허 보유자의 예견 가능한 과실/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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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거래에서의 미공개 대리

disclosures

상업용 및 대출 거래 대리인도 대리 관계 공개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상실하고 계약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상업용/대출 대리인은 대리 관계 공개서를 전달하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상실하고 계약 취소가 허용될 수 있음 (Culver v. Jaoudi)
  • 미공개 이중 대리인의 보수 계약은 실제 공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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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기 1. Historical Derivations +92. HUD-1 or HUD-1A Settlement Statement +103. Chapter 27 Glossary — Estates, Ownership & Title +104. History +115. Effects of Secured Transactions +76. Chapter 27 Glossary — Title, Deeds & Conveyances +157. Exam Construction and Weighting +108. Listing Agreement - No Deposit Receipt Contract: When Agency Is Executed +89. Exemptions +810. Personal Property +1311. Lease Ingredients +812. Zoning +914. Sale to Broker's Prospect After Termination of Listing +1215. Corporate Real Estate License +1616. Encumbrances/Liens +717. Predatory Lending and Brokering Practices +1718. Some Metric Equivalents +819. California "Covered Loan Law" +1120. Special Brokerage Relationships - Probate Sales and Commissions +1321. Statute of Limitations +822. Chapter 27 Glossary — Fair Housing & Disclosures +1823. Remedies for Breach +924. Chapter 27 Glossary — Legal Descriptions & Land Measurement +1425. Sample Items - Valuation and Appraisal +926. Accounting Records - General Requirements +1227. Real Estate Contracts +828. Glossary: Fair Housing and Lending Laws +1129. Depreciation +1630.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1331. Prohibited Conduct +1532. Remedies of Landlord +1333. Questions and Answers - Trust Fund Require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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