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의무와 공정거래
agency면허 보유자는 의뢰인에 대해 신인의무를 지며, 거래의 다른 모든 당사자와 공정하게 거래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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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보유자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 ✓면허 보유자는 거래의 다른 모든 당사자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
주제 47개 · 2026-09-17 업데이트
면허 보유자는 의뢰인에 대해 신인의무를 지며, 거래의 다른 모든 당사자와 공정하게 거래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면허 보유자는 지급될 대가에 중대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이행 불능, 부동산의 알려진 불리한 중대 사실 또는 하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또는 부담이 포함됩니다.
면허 보유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당사자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이해관계나 이해상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여기에는 본인(주체)으로 행위하는 경우, 매수인/매도인의 가족 관계, 고용 관계, 또는 보수 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포함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모든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한 명을 초과하는 당사자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그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다. 면허 소지자는 거래와 관련된 상품/용역에 대한 보상을 해당 사람의 사전 서면 확인 없이 받을 수 없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탁 의무를 지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동시에 거래의 모든 다른 당사자들과 공정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보유자는 고려 대가에 중대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당사자의 이행 불능, 알려진 부동산의 중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결함, 담보권 또는 지역권 포함)를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소유자는 구속력 있는 합의 이전에 현재 또는 예상되는 이해관계나 충돌을 서면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체로 행동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가족 관계, 고용 중개인과의 소유권/고용 연결, 또는 정상적인 보수를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면허 소유자는 모든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둘 이상의 당사자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둘 이상의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해당 인물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보유자는 면허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이행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되는 행위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 브로커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다른 면허 소지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고객의 거래가 위태로워지거나 지연되거나 방해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에게 보상 조건을 변경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권리를 포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인정된 전문적 실무 및 능력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유능한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전문성 부족을 서면으로 공개하고 고객이 이후 해당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면허 보유자는 고객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거래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고객이 확인하도록 돕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면허 보유자는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접근 또는 점유를 허용하거나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한 클로징 전에 점유를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보유자는 점유 전 및 점유 후 위험과 관련하여 고객이 보험, 법률, 세무 및 회계 자문을 구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라이선스로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또는 태만으로 인해 업무 수행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이선스 소유자는 지정된 브로커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특정 부동산 분야의 전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소유자는 전문성 부족을 먼저 서면으로 공개하고 의뢰인이 계속 면허소유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전문성 범위 밖의 부동산/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시는 고객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합리적 주의를 행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고객이 그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돕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 라이선스 소유자는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부동산에 대한 접근/점유를 허락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없으며, 소유자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한 종료 전에 점유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고객이 점유 전/후 위험에 대해 보험, 법률, 세무 및 회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면허 소유자는 다른 면허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의뢰인의 거래가 위태로워지거나, 지연되거나, 방해받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허 소유자에게 보상 조건을 변경하거나 분쟁을 추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합의는 법원에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집행 대상이 되는 당사자(또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두 합의에 대한 사기적 주장을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와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부동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의 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이 서면으로 되어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해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고용하는 계약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면이 필요한 추가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증), 혼인을 고려한 합의, $500 이상의 상품 매매, 1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합의, 약속자의 생존 중에 이행할 수 없거나 재산을 유증/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합의, 그리고 개인/가족/가정용이 아닌 $250,000 초과의 대출/신용 약정.
제32-2151조는 자금의 처분과 신탁 자금 예치 요건을 규율하며, 브로커가 의뢰인 및 고객의 자금을 적절히 처리하고 예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24년 SB1171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섹션 32-2151.01은 브로커 요건과 기록 보관 요건을 규정합니다. 브로커는 부서(department)의 검사를 위해 완전한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4년 SB1171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섹션 32-2151.02는 부동산 고용 계약(리스팅 계약 및 대리 계약)을 규율하며, 여기에는 필수 포함 내용과 정의가 포함됩니다.
제32-2152조는 브로커 또는 세일즈퍼슨이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2-2153조는 면허, 우려서한(letters of concern), 임시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사유와 커미셔너의 관할권 유지에 관한 사항을 열거합니다. 이는 2024년 SB1171에 의해 개정된 핵심 징계 법령입니다.
제32-2155조는 브로커 또는 세일즈퍼슨으로서의 개인의 고용 또는 보수를 제한하며, 무면허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2-2156조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에서의 공시를 요구하며,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32-2153.01조는 동의 명령과 그 조건을 다루며, 제32-2154조는 청문권을 포함한 중지 명령을 승인합니다.
제32-2157조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 즉결 정지, 청문 권리 및 자발적 면허 포기를 다룹니다.
제32-2158조 및 제32-2159조는 청문(증인, 증언 녹취, 소송 서류 송달)과 비용 및 속기록을 포함한 사법 심사를 규율합니다. 제32-2160조는 진정서 제출 및 기소를 다룹니다.
제32-2160.01조는 해당 장의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을 승인하여 금전적 집행 수단을 제공합니다.
제32-2161조는 토지, 분할지(subdivision) 또는 회원제 캠핑 계약에 관한 허위 진술이나 공표를 다루며 (범죄로 분류됨), 제32-2162조부터 제32-2166조까지는 불법적인 묘지 투기, 주(州) 외부 브로커의 협력, 불법적인 분할지 필지 매매, 무면허 활동, 그리고 수감 중의 활동을 다룹니다.
제2조는 특별 보상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유자,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법원이 임명한 사람, 신탁증서 수탁자, 특정 주거용 임대 대리인/현장 관리인, 정부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는 부동산 브로커/세일즈퍼슨, 묘지(cemetery) 브로커/세일즈퍼슨, 그리고 회원제 캠핑(membership camping) 브로커/세일즈퍼슨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해당 장(chapter)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브로커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보수를 대가로 하거나 기대하여 행하는 어떠한 행위든—부수적이든 거래 전체이든 관계없이—해당 장(章)에 따라 브로커/영업사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해당하며, 면허가 필요합니다. 비면허자는 사무적 업무의 일환으로 대면으로 임대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사무·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무면허 직원, 특정 텔레마케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광고 통신 매체, 요양·평생돌봄 시설 마케팅, 부동산 증권을 취급하는 등록 증권 딜러, 호텔·모텔·RV 파크 관리자, 단기(31일 이하) 임대 예약 처리자, 에스크로·권원(타이틀) 대리인, 소개 수수료(파인더 피) 수령자가 포함됩니다.
커미셔너는 프로젝트 기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로지 자선 단체로서만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의 유일한 부동산 활동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 또는 관리에 관련된 경우, 면허 면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활성 면허 소지자만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면허를 소속받은 합법적으로 면허된 브로커, 또는 특정 W-2 및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적격 고용주로부터만 고용 및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전문 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또는 전문 유한책임회사(professional LLC)를 통해 면허를 받은 경우, 고용 브로커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전문 법인(면허 소지자가 임원이자 주주인 경우) 또는 전문 유한책임회사(면허 소지자가 구성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를 통해서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면허 소지자는 이를 통해서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 회사 또는 법인(채무자 또는 에스크로 보관자 포함)이 브로커 행위에 대한 보수를,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 면허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효한 면허 카드/증명서를 선의로 신뢰한 경우 지급자는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브로커나 세일즈퍼슨은 제6편 제9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또는 그러한 면허 보유 기업의 직원·임원·파트너인 경우), 브로커리지 서비스와 모기지 브로커 서비스 양쪽에 대한 이중 보수를 공개하였고, 그 보수가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협상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32-2121(A)(6)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거용 임대 대리인 또는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의 면제는 지정 중개인이 합리적인 감독을 수행할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커미셔너는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달력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예외로는 비율 배분 청문, 미비된 신청서, 또는 서면 연장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최종 결정일 다음 날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부 시, 통지서에는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초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판결 채무자가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며 상급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청구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또는 전체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화해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커미셔너는 해당 청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는 청구인과 적시에 응답서를 제출한 판결 채무자(judgment debtor)에게 전달됩니다.
신청서를 검토하고 조사할 때,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사 및 발견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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