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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의사 통지 (Notice of Intention to Subdivide Lands)
disclosures 제32-2181조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의사를 커미셔너(commissioner)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며, 불법적인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 사항 및 증서상 제한(deed restrictions)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분할지 규제의 기초입니다.
핵심 규칙
- ✓분할업자(subdivider)는 필지를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전에 커미셔너에게 의사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 관련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특정 분할지는 제32-2181.01조 및 제32-2181.02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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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획지(서브디비전) 공공 보고서
disclosures 제32-2183조는 소구획지 공공 보고서, 발급 거부, 불법 판매, 취소 가능한 판매 또는 임대, 판매 금지 명령, 조사, 청문 및 약식 명령을 규율합니다. 필지를 판매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공공 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필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커미셔너(위원장)가 공공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판매 전에 매수인에게 공공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필수 공공 보고서 없이 이루어진 판매는 매수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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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분양 광고 자료
disclosures 제32-2183.01조는 광고 자료의 내용을 규제하고, 오해를 유발하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승인하며, 조사 비용 및 추첨이나 경품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핵심 규칙
- ✓택지 분양 광고는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 ✓커미셔너는 부적절한 광고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판촉에 사용되는 추첨 및 경품 행사는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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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지역(서브디비전)에 대한 군사 및 공역 공개
disclosures 32-2183.05조 및 32-2183.06조는 세분화 지역 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군사 훈련 경로, 군사 전자 사격장, 제한 공역에 관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핵심 규칙
- ✓주거용 세분화 지역의 매수인은 반드시 군사 훈련 경로 및 전자 사격장에 관한 공개를 받아야 합니다
- ✓영향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공역 공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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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소유권과 미개량 부지의 매매
contracts 제32-2185조부터 제32-2185.02조까지는 계약 이행 시 명확한 소유권(clear title)의 이전을 요구하고, 미개량 부지 또는 필지의 매매에 대한 선행 조건을 정하며, 분할된 토지에 대한 영구적 접근권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규칙
-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 시 명확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32-2185)
- ✓미개량 부지의 매매는 선행 조건의 충족을 요구합니다 (32-2185.01)
- ✓영구적 접근권의 부재는 매매를 취소 가능하게 만듭니다 (32-21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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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서브디비전) 민사 책임 및 보증금
disclosures 제32-2183.03조 및 제32-2183.04조는 세분화 개발자(서브디바이더)에 대한 민사 책임과 이행보증(서티) 채권 요건(양식, 취소, 효력 발생일, 예금 증서)을 다룹니다.
핵심 규칙
- ✓세분화 개발자는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2-2183.03).
- ✓이행보증 채권 또는 예금 증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2-21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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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지(Subdivision) 계약 공시 및 민사 벌칙
contracts 제32-2185.06조부터 제32-2185.09조까지는 계약 공시 및 면책 조항, 관할권, 등록 가능한 형태의 계약, 그리고 제한 사항이 있는 민사 벌칙을 다룹니다.
핵심 규칙
- ✓분양지 계약에는 필수 공시 및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2-2185.06)
- ✓계약은 요구되는 경우 등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32-2185.08)
- ✓위반 행위는 민사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32-21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