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부동산 중개인 면허법의 목적
licensing콜로라도 부동산 중개인 면허법은 부동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능력과 성실성을 요구함으로써 콜로라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면허 제도는 업계 기준을 높이고 대중과 면허 소유자 양쪽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이 법은 능력과 성실성 요구를 통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면허 제도는 대중과 사업 종사자 양쪽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주제 45개 · 2026-09-17 업데이트
콜로라도 부동산 중개인 면허법은 부동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능력과 성실성을 요구함으로써 콜로라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면허 제도는 업계 기준을 높이고 대중과 면허 소유자 양쪽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면허법은 부동산 산업의 윤리 기준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윤리 강령은 부동산 조직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되며, 준수는 권장되지만 위원회 또는 부동산부에 의해 규제되거나 시행되지 않습니다.
은행 소유 부동산(REO), 주택 건설업체, iBuyer 등 부동산을 판매하는 미허가 개인 또는 단체(판매 주체)는 콜로라도주 수정법규(C.R.S.) 제12-10-201(6)(b)에 따라 라이선스 면제 대상입니다. 판매자로서 위원회 승인 양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 주체의 자체 양식을 사용하여 매수인을 대리하는 브로커는 거래를 도울 수 있지만 미승인 위원회 양식의 법적 문제나 위험에 대해 조언할 수 없습니다. 매도 주체를 대리하는 브로커는 미승인 중개 계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도인에게 위원회 승인 중개 의무 공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 주체로 행동하는 중개인은 규칙 6.17.B에 따라 라이선스 상태를 공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회사 외부에서 판매 주체로 행동하는 중개인은 자신의 양식이나 위원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는 적절한 경우 위원회 승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HOA 정보 및 자원 센터는 HB10-1278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C.R.S. § 12-10-801(1)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 개시했습니다. DORA 산하 부동산과 내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HOA 등록 및 단위소유자 민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CCIOA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HOA 정보 담당자는 행정이사에 의해 임명되며 CCIOA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청에 의해 면허를 취득했거나 등록된 사람, 또는 지난 10년 이내에 이러한 상태였던 사람, 또는 규제 법인에서 금전적 이권을 소유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정보 교환소 역할을 하며, 협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하며, 법적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문의 사항과 불만 사항을 추적합니다.
2024년 COPRRR 일몰 검토 이후 SB25-184는 센터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30년 9월 1일에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 전 섹션 24-34-104에 따른 검토가 진행됩니다.
공동관심 커뮤니티의 만료 또는 종료로 인해 규모가 감소할 수 있는 모든 임대차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콘도미니엄 또는 계획 공동체의 경우, 선언문에는 각 임차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임대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록 후, 임차인은 임차료를 적시에 지급하고 약정을 준수하는 단위 소유자의 임차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위 소유자의 임차권은 다른 사람의 지급 불이행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 만료/종료로 인해 유닛 수가 감소하면, 배분된 이익은 공용수용으로 인수된 것처럼 섹션 38-33.3-107(1)에 따라 재배분되며, 협회가 기록한 수정안으로 확인됩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면 통지를 전송하고 구성원들이 해당 행동에 대해 서면으로 투표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회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소유자 협회 이사회에 회의 간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필수 공시에는 조치 내용, 응답 기한, 응답 불이행의 결과 및 기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치는 정족수 회의에서 찬성 서면 의결이 필요한 수 이상이고 어떤 이사도 회의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는 공고 기한 전에 서면으로 투표, 기권 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한, 조치는 공고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며, 통신은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주택 및 경제 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제5편인 안전하고 공정한 집행 모기지 라이선싱법(Secure and Fair Enforcement, S.A.F.E. Mortgage Licensing Act)은 최소 국가 라이선싱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MLO(모기지 론 오리지네이터)가 전국 모기지 라이선싱 시스템 및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콜로라도는 2009년 8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HB 09-1085를 통해 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2010년 8월 11일에 발효된 HB 10-1141은 모기지 회사가 NMLS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사 모델에서 위원회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모기지론 개설자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콜로라도는 2005년 선라이즈 검토에서 상당한 소비자 위험이 식별될 때까지 모기지론 오리지네이터에 대한 규제 감시가 없었습니다. 모기지 브로커 등록법(HB 06-1161)은 2006년에 통과되었으며, 최소 등록 프로그램을 창설했습니다. 콜로라도는 그러한 감시가 부족한 유일한 두 주(알래스카와 함께) 중 하나였습니다.
압류 및 모기지 사기로 인해 2007년 6월 1일 4개 법안이 서명되었습니다: HB 07-1322(사기 예방/금지된 행위), SB 07-085(감정사 강압 금지), SB 07-216(차용인에 대한 성실 및 공정 거래 의무), SB 07-203(인허가 프로그램 및 징계 근거).
부동산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콜로라도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3명의 부동산 중개인(그 중 1명은 실질적인 재산 관리 경험을 보유해야 함)과 2명의 일반 대중 위원입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를 수행하며 위원회는 2개월마다 개최됩니다.
부동산부(Division of Real Estate)는 규제기관부(Department of Regulatory Agencies, DORA)의 일부이며 예산,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장은 위원회 지시사항을 실행하는 행정 담당자이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법정 권한을 가집니다.
부서는 부동산 중개인, 감정사, 모기지론 개시자의 면허를 발급하고 세분화 개발자 및 HOA를 등록합니다. 약 90,000개의 면허 기록을 유지하며, 교육, 경력, 시험, E&O 보험 및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면허 이력을 발급합니다.
콜로라도는 면허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제한된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많은 관할권의 부동산 면허를 인정합니다. 담당 부서는 대부분의 다른 감정평가 관할권과도 상호 인정합니다.
과거 민사 판결 또는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신청자는 신청 전에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문 의견」(위원회 규칙 3.8)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견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전 라이선싱 조사 및 지문 채취 대상입니다.
준중개인 면허를 취득하려면 지원자는 인정된 대학교에서 부동산 학위를 소유하고 있거나, 16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동산법 및 실무(48시간), 콜로라도 부동산 계약서(48시간), 부동산 마감(최소 24시간), 신탁 계정 및 기록 유지(최소 8시간), 현재 법적 이슈(최소 8시간), 실무 응용(최소 32시간).
부동산 중개인 면허 시험은 제3의 시험 기관에서 시행하며 전국 시험과 콜로라도 주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 부분의 합격 점수는 1년간 유효하며, 1년 이내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이 무효됩니다. 불합격한 부분은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령 12-10-203(1)(b)(I)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콜로라도 수사국(CBI)에 지문을 제출하여 주(State) 및 전국 범죄 경력 기록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의 제출 후에도 지문이 분류되지 않는 경우 이름 기반 조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중개인(Associate Broker) 라이선스에는 경험 요건이 없습니다. 독립중개인(Independent Broker) 신청자는 신청 이전 최소 2년간 활성 준중개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중개인(Employing Broker) 신청자(2018년 1월 1일 이후)는 지난 5년 이내에 활성 중개인으로 최소 2년간 실무를 하였으며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최소 50포인트를 축적해야 합니다.
고용 브로커 수준의 라이선스 신청자는 법령 12-10-203(5)(c)(II)에 따라 중개 관리(Brokerage Administration)에서 24시간의 교실 수업 또는 동등한 원격 학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관할권에서 부동산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는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각 관할권의 면허 이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고용 중개인(Employing Broker) 라이선스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50포인트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 중개인으로서의 각 완전한 연도당 10포인트; 위임된 감시 권한의 각 완전한 연도당 5포인트; 계속교육(CE) 시간당 1포인트(최대 20포인트); 주택 판매당 3포인트; 상업용 또는 공지 토지 판매당 6포인트; 상업용 자산 관리 거래당 4포인트; 주택 자산 관리, 상업용 임차, 또는 타임셰어 판매당 2포인트; 주택 임차당 1포인트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는 12시간(부동산 마감 및 신탁 계좌)과 시험, 지문 채취, 법률 면허 증명만 필요합니다. 2년 이상 다른 관할권에서 면허를 보유한 신청자는 교육 요건이 없지만 시험에 합격하고 지문 채취 및 인증된 경력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된 또는 2년 미만의 타주 면허를 보유한 자는 규정된 단축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개인은 독립 중개인 또는 고용 중개인 면허를 소유해야 하며 유일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 LLC 또는 법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상호명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법인 또는 LLC의 경우 신청자는 국무장관 등록, 적절한 상호명 등록 및 독립/고용 중개인 지정을 인증해야 합니다.
임시 라이선스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 또는 LLC에 발급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지정된 인물은 고용 중개인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동일 법인에 최대 2개의 임시 라이선스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군사 명령에 따라 콜로라도로 재배치되는 군인 또는 배우자는 유효한 주(州) 외 중개인 면허를 소유한 경우, 콜로라도 부동산 위원회가 군사 명령을 수령하고, 본인이 우호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재배치 전 2년 동안 적극적으로 면허를 유지했고, 위원회 권한에 복종할 경우 콜로라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준중개인(Associate) 또는 독립중개인(Independent Broker) 수준에서만 가능하며 군사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방치하거나, 완료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잘못이 없어서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개업체는 매수인이 예치한 계약금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주택 거래에서 중개인이 청구권을 판결받아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 한, 중개인이나 중개업체는 중개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닐 때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설정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계약서를 기록으로 남겨 수수료를 담보하거나, 소유권에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소유권 이전을 방해할 수 없다.
서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확보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중개업소 및 중개인은 콜로라도 수정법전(C.R.S.) 제38-22.5-103조에 따라 보상금 상당액에 대하여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선취특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차 갱신으로 인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선취특권을 등기할 수 없으며, 선취특권 통지가 등기되기 전에 부동산이 진정한 매수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선취특권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콜로라도 수정법(C.R.S.) 12-10-217(1)(l)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무면허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협상」이란 두 당사자를 모여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rakhage v. Georgetown). 콜로라도 부동산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콜로라도 중개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RESPA(규칙 6.21)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경우 소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10-304(1)에 따르면, 합리적 사유는 실제 사업 소개, 계약상 소개 수수료 관계, 또는 계약상 협력 중개 관계를 의미합니다.
콜로라도 중개인은 실제 사업 소개가 존재할 때 주외 또는 해외 중개인에게 소개 수수료/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외 중개인은 활성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자신의 관할권에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고, 콜로라도에서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은 콜로라도 중개 회사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Freeman v. Quicken Loans에 따르면, 중개 회사는 수수료에 추가하여 행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그들의 고용 중개인/회사는 단일 결제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RESPA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들 사이에 수수료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중개인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의뢰인에 관한 명시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매수인/임차인의 협상 우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섹션 12-10-501은 파트 5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법정 정의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위원회(Commission), 개발자(Developer), 세분화(Subdivision)가 포함됩니다.
세분(분할)이라는 용어에는 전환, 타임셰어 그룹 및 협동조합 소유권 임대차가 포함되며, 특정 거래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타임셰어는 타임셰어 부동산 또는 타임셰어 사용을 의미하며, 컨벤션 단체 예약은 특별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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