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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조사 및 벌금
licensing 위원회는 AMC 및 통제 감정인에 대한 서면 불만을 조사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견책, 보호관찰, 임시 정지 또는 영구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위원회는 AMC에 대한 서면 불만을 조사해야 함
- ✓AMC 벌금은 별도의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까지 가능
- ✓제재 조치에는 견책, 보호관찰, 정지 및 취소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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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AMC 관행
licensing AMC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감정인 선임 시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음; 부당한 면책을 요구함; 강압, 뇌물 또는 유인을 통해 감정에 영향을 미침; 감정인과 당사자 간 의사소통 금지; 완성된 보고서를 동의 없이 변경; 감정인의 전자서명에 대한 접근 요구; 감정의 무작위 표본에 대한 연간 감사 미실시.
핵심 규칙
- ✓AMC는 강압, 뇌물 또는 유인을 통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AMC는 감정인의 서면 동의 없이 완성된 보고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AMC는 감정인의 전자서명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AMC는 감정의 무작위 표본에 대한 연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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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회사(AMC) 지급 및 기록 유지 의무
licensing 감정평가회사는 완료 후 6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달리 합의되거나 정당한 분쟁이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정평가회사는 계약 시 의뢰인의 신원을 감정평가사에게 공개하고, 다른 의뢰인을 위해 보고서를 동의 없이 재사용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공개하고, 최소 5년(또는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 후 2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감정평가회사는 완료 후 6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서면으로 분쟁이 통지된 경우는 제외
- ✓감정평가회사는 계약 시 의뢰인의 신원을 감정평가사에게 공개해야 함
- ✓감정평가회사는 최소 5년 또는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 후 2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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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사기, 소비자 보호 및 보고
licensing AMC는 감정평가 관련 범죄 유죄 판결, 다른 주에서의 불리한 조치, 콜로라도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기에 의한 면허 취득, 거짓 약속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지불한 수수료 공개 실패로 제6부를 위반합니다. 통제 감정평가사의 기업은 통제 감정평가사의 지식 없이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면허소유자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콜로라도 소비자 보호법 위반은 AMC 징계의 사유입니다
- ✓위원회는 통제 감정평가사가 지식이 부족했어도 기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AMC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면허소유자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