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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에 대한 일반 요건
financing 연방법(규정 Z §§ 1026.19(e) 및 1026.37)에 따라, 채권자는 대부분의 부동산 담보 폐쇄형 거래(역모기지 제외)에 대해 소비자에게 선의의 대출 견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GFE와 최초 TIL을 대체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대출 견적서에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 비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선의의 견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을 받은 채권자 또는 모기지 브로커 중 누구든지 대출 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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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 제공의 일반적 시기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TRID 규정에 따라 CFPB가 집행)에 따라, 채권자는 소비자의 신청서를 받은 후 늦어도 3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를 교부하거나 우편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완료(consummation) 전 늦어도 7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교부하거나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견적서는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교부하거나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 ✓대출 견적서는 거래 완료 전 늦어도 7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교부하거나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 ✓7영업일 대기 기간은 최초 대출 견적서에 적용되지만 수정된 대출 견적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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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정의(6개 요소)
financing 연방법(TILA/RESPA)에 따라, 소비자가 ‘신청’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정보를 제출하면 Loan Estimate(대출 견적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소비자의 이름, (2) 소득, (3) 신용 보고서를 위한 사회보장번호(SSN), (4) 부동산 주소, (5) 부동산 가치 추정치, (6) 요청하는 모기지 대출 금액.
핵심 규칙
- ✓신청은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득, SSN, 부동산 주소, 추정 부동산 가치, 요청하는 대출 금액
- ✓CFPB는 RESPA의 이전 정의에서 옛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곱 번째 요소를 삭제했습니다
- ✓정보가 채권자의 파일이나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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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진행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가 교부된 후 구두, 서면, 이메일 또는 양식 서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진행 의사를 표시합니다. 단, 채권자가 특정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침묵은 결코 진행 의사의 표시가 아니며, 채권자는 해당 의사소통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진행 의사는 특정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한 대출 견적서 교부 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침묵은 진행 의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채권자는 § 1026.25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해 진행 의사 전달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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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정보 책자의 교부
financing 연방법(RESPA 제5조, 12 U.S.C. 2604, Regulation Z § 1026.19(g), CFPB가 집행)에 따라, 채권자는 부동산 또는 협동조합 유닛으로 담보되는 소비자 신용 거래를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정보 책자(“Your Home Loan Toolkit: A Step-by-Step Guide”)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책자는 소비자가 부동산 거래와 결제 비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권자가 소비자의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교부하거나 우편에 넣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특별 정보 책자는 대출 신청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1026.19(g)(1)(i))
- ✓부동산 또는 협동조합 유닛으로 담보되는 소비자 신용 거래에 필요합니다
- ✓현재 책자는 “Your Home Loan Toolkit: A Step-by-Step Guide”이며, 이는 HUD의 결제 비용 책자를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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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표 필수 고지 사항
financing 1페이지의 대출 조건 표는 대출 금액, 최초 이자율, 최초 월 원금 및 이자 금액, 거래 성립 후 이러한 금액의 조정 여부, 대출에 조기 상환 위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출에 만기 일시 상환금(Balloon Payment)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개합니다. ‘클로징 후 이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항목에서 채권자는 각 항목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를 공개하며, 예인 경우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조건 표는 대출 금액, 이자율, 월 원금 및 이자를 공개합니다.
- ✓또한 대출에 조기 상환 위약금 또는 만기 일시 상환금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합니다.
- ✓각 항목은 클로징 후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예/아니요)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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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및 벌룬 지불 정의
financing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클로징 후 36개월 이내에 전체 원금을 조기 상환할 때 채권자가 부과하는 면제된 제3자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벌룬 지불은 정기 지불금의 두 배를 초과하는 지불입니다. 어느 특징이든 존재하는 경우, 공시서에는 “예”라고 표시하고 최대 금액과 관련 날짜/기간을 제시합니다.
핵심 규칙
-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금을 조기에(만기 전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 ✓벌룬 지불은 정기 지불금의 두 배를 초과하는 지불입니다.
- ✓존재하는 경우, 공시서에는 최대 금액과 적용되는 날짜 또는 기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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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액 표 내용
financing 대출 견적서의 예상 납부액 표는 소비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하게 될 정기 납부액의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 연방법(TILA/RESPA, CFPB가 Regulation Z에 따라 시행)에 따라, 채권자는 차용인이 납부액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정기 납부 구성 요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예상 납부액 표는 원금 및 이자, 모기지 보험, 예상 에스크로, 예상 월 총 납부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 ✓예상 세금, 보험 및 부과금은 에스크로 자금으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 표는 세금, 보험 및 부과금이 소비자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불될 것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1026.37(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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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 2페이지의 네 가지 주요 범주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대출 견적서 2페이지에는 최대 네 가지 범주가 공개됩니다: 대출 비용 및 기타 비용의 선의에 따른 항목별 명세, 마감 시 필요한 현금 계산표, 변동 지급액(AP) 표, 변동 금리(AIR) 표.
핵심 규칙
- ✓대출 비용은 대출 개시 과정에서 채권자 및 채권자가 요구하는 제3자 제공업체에게 지급됩니다(§ 1026.37(f)).
- ✓기타 비용에는 세금, 정부 기록 수수료, 기타 부동산 마감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1026.37(g)).
- ✓AP 표는 변동 월 지급액 대출에 적용되고, AIR 표는 변동 금리 대출에 적용됩니다.
- ✓대출 비용 및 기타 비용 금액은 가장 가까운 1달러로 반올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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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용의 세 가지 소제목
financing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의 대출 비용(Loan Costs)은 소계가 산출된 세 가지 소제목 아래에 공개되며, 그 합계가 총 대출 비용(Total Loan Costs)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차용인이 어떤 수수료가 비교 쇼핑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규칙
- ✓세 가지 소제목은 개시 비용(Origination Charges), 비교 쇼핑을 할 수 없는 서비스(Services You Cannot Shop For), 비교 쇼핑을 할 수 있는 서비스(Services You Can Shop For)입니다.
- ✓총 대출 비용 = 세 소계의 합계(§ 1026.37(f)(4))
- ✓항목은 서비스를 명확히 설명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개해야 하며, 서비스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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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상 총 클로징 비용 구성 요소
financing 대출 견적서에서 총 클로징 비용은 총 대출 비용, 총 기타 비용, 대출 기관 크레딧의 합계입니다.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이 수치는 차용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지불할 금액을 요약합니다.
핵심 규칙
- ✓총 클로징 비용 = 총 대출 비용 + 총 기타 비용 + 대출 기관 크레딧 (§ 1026.37(g)(6))
- ✓대출 기관 크레딧은 차용인의 비용을 줄여 주기 때문에 음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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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to Close 계산표 구조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Loan Estimate의 Cash to Close 계산표는 Estimated Cash to Close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Estimated Cash to Close는 표에 공시된 다른 일곱 금액의 합계입니다: Total Closing Costs(총 클로징 비용), Closing Costs Financed(융자에 포함된 클로징 비용), Down Payment/Funds from Borrower(다운 페이먼트/차용인 자금), Deposit(계약금/예치금), Funds for Borrower(차용인 지급 자금), Seller Credits(매도인 크레딧), Adjustments and Other Credits(조정 및 기타 크레딧).
핵심 규칙
- ✓이 표의 Total Closing Costs(총 클로징 비용)는 양수로 공시되며 Other Costs 표의 총액과 같습니다 (§ 1026.37(h)(1)(i))
- ✓Estimated Cash to Close는 표에 있는 다른 일곱 금액의 합계입니다 (§ 1026.37(h)(1)(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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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표: 5년, APR 및 TIP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 3페이지의 비교 표는 소비자가 대출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표는 5년 내 납입액(60개월까지의 총 납입액 및 원금 납입액), 연이율(APR), 그리고 총 이자 비율(TIP)을 공시합니다. APR은 대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이율로 표시하며 이자율이 아닙니다.
핵심 규칙
- ✓APR은 대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이율로 표시하며 이자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1026.37(l)(2))
- ✓TIP는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하는 총 이자를 대출 금액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1026.37(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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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에 서명하는 것은 수락이 아님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 견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모델 양식의 정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수령 확인만을 위해 서명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단지 수령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소비자가 대출을 수락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소비자는 대출 견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1026.37(n)(1))
- ✓수령 확인 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양식을 받았거나 신청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대출을 수락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대출 수락 진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026.37(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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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B의 대출 견적서 양식 사용
financing 연방법에 따라 CFPB는 표준 및 모델 대출 견적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사용이 의무적인지는 해당 대출이 연방 관련 주택담보대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규칙
- ✓연방 관련 주택담보대출(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견적서는 채권자가 모든 요소(글꼴 크기, 굵게 표시, 음영, 밑줄)를 포함하여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 ✓연방 관련이 아닌 대출의 경우, 이 양식은 모델 양식으로서 정확히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공시 내용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 ✓적절한 대출 견적서 샘플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작성되면 세이프 하버(safe harbor)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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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 내용: 대출 비용 대 기타 비용
financing 연방법(Regulation Z §§ 1026.37(f) 및 (g))에 따라, 대출 견적서의 2페이지는 비용을 두 가지 일반 범주로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비용은 소비자가 채권자 및 채권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3자 제공업체에게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대출 개시 중에 발생합니다
- ✓기타 비용에는 세금, 정부 기록 등록 수수료 및 부동산 클로징 과정과 관련된 특정 기타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 ✓대출 견적서에는 N/A 표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되지 않는 공시는 생략하거나 공란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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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업일 대기 기간 포기
financing 연방법(TILA/RESPA)에 따르면, 진정한 개인 재정 긴급 상황(예: 임박한 압류 판매)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7영업일 대기 기간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긴급 상황을 설명하는 날짜가 명시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주로 책임이 있는 모든 소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사전 인쇄된 포기 양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포기는 진정한 개인 재정 긴급 상황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는 긴급 상황을 설명하는 날짜가 명시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주로 책임이 있는 모든 소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사전 인쇄된 포기 양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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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브로커의 대출 견적서 제공 가능
financing 연방법(TILA/RESPA)에 따라, 소비자의 신청서를 받은 모기지 브로커는 채권자(creditor)를 대신하여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의무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오류나 결함에 대해 법적으로 계속 책임을 지며, 기록 보존 요건이 적용됩니다.
핵심 규칙
- ✓모기지 브로커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대출 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음
- ✓브로커가 제공하더라도 오류나 결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브로커는 3년 기록 보존 요건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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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추정 및 교부 방법
financing 연방법(TILA/RESPA)에 따라,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가 직접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해당 서류가 교부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견적서는 직접 교부, 우편, 또는 전자적 교부(E-SIGN법 소비자 동의 요건 적용)의 방법으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직접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나면 대출 견적서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교부는 직접,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 교부는 E-SIGN법의 소비자 동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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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 제공 전 확인 서류 요구 금지
financing 연방법(TILA/RESPA)에 따라, 채권자는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출 견적서 제공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구두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대출 견적서를 발급하기 전에 지원 서류(예: 매매계약서, 은행 명세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채권자는 대출 견적서를 제공하기 전에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는 확인 서류 없이는 대출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은 선호되는 추가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한 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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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 사전 자격 심사 및 철회
financing 연방법(TILA/RESPA)에 따라, 소비자가 6개 항목 중 5개만 제공하는 경우(예: 부동산 주소 없음),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전 승인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6개 항목이 모두 제공되면 대출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철회하거나 신청이 3영업일 이내에 승인될 수 없는 경우 대출 견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거래가 원래 조건으로 성사되면 대출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핵심 규칙
- ✓6개 항목 중 5개만 제공하는 것은 대출 견적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6개 항목이 모두 제공되면 사전 승인/사전 자격 심사 요청이라도 대출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가 3영업일 이내에 철회하면 대출 견적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원래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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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Loan Estimate)에 대한 영업일 정의
financing 연방법(TILA/RESPA)에 따라 대출 견적서를 전달할 때 “영업일”은 채권자의 사무소가 공중에게 개방되어 사실상 모든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클로징 디스클로저(Closing Disclosure) 수령을 위해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른, 보다 정확한 정의(일요일과 연방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역일)가 적용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견적서 전달의 경우, 영업일 = 채권자의 사무소가 사실상 모든 업무 기능을 위해 공중에게 개방된 날
- ✓클로징 디스클로저의 경우, 영업일 = 일요일과 법정 연방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역일
- ✓두 영업일 정의를 혼동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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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Loan Estimate) 이전의 서면 견적서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채권자는 소비자에게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 이전에 견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소비자별 조건/비용에 관한 서면 견적은 첫 페이지 상단에 다음과 같은 필수 고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실제 금리, 납부액 및 비용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선택하기 전에 공식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를 받으십시오.” 이는 최소 12포인트 글꼴이어야 하며,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나 결제 설명서(Closing Disclosure)와 유사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견적서 이전의 서면 견적서는 첫 페이지 상단에 필수 고지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고지 문구는 12포인트보다 작은 글꼴이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견적서는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 또는 결제 설명서(Closing Disclosure)(모델 양식 H-26)와 제목, 내용 또는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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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요건의 예외
financing 연방법(Regulation Z, CFPB)에 따라 특정 거래에서는 특별 정보 소책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1026.40이 적용되는 HELOC의 경우, 채권자 또는 모기지 브로커는 대신 “When Your Home is On the Line” 안내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책자는 1~4세대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 예를 들어 재융자, 종결형 후순위 담보 대출 또는 역모기지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 1026.40이 적용되는 HELOC의 경우, “When Your Home is On the Line” 안내서를 대신 제공할 수 있음 (§ 1026.19(g)(1)(ii))
- ✓재융자, 종결형 후순위 담보 대출 또는 역모기지에는 요구되지 않음 (§ 1026.19(g)(1)(iii))
- ✓소책자 요건은 1~4세대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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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신청자와 모기지 브로커
financing 연방법(규정 Z, CFPB)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특별 정보 소책자의 단일 사본을 그중 한 명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 모기지 브로커가 해당 소책자를 제공해야 하며 채권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책자는 한 부만 제공되어야 합니다(주석 19(g)(1)-2).
-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 브로커가 소책자를 제공해야 하며 채권자는 해당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1026.19(g)(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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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게시는 전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financing 연방법(규정 Z, CFPB)에 따르면, 채권자의 웹사이트에서 특별 정보 책자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비자의 신청서를 받은 후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실제로 책자를 전달하거나 우편에 넣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웹사이트에 책자를 게시하는 것은 TILA-RESPA 규칙의 전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3영업일 이내의 실제 전달 또는 우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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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대 감정평가액 또는 추정가치
valuation 구매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공개한다. 매매가격에 개인 재산(동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 재산의 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전체 가격을 사용한다. 매도인이 없는 거래(예: 재융자 또는 신축)의 경우, 채권자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추정가치를 공개한다.
핵심 규칙
- ✓매매 거래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공개한다
- ✓매도인이 없는 거래에서는 감정평가액 또는 추정가치를 공개한다
- ✓부동산에는 우편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소가 없을 경우 위치 설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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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대출 목적 범주
financing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는 소비자의 의도된 대출 사용 목적을 네 가지 목적 중 하나로 공개합니다: 구매(Purchase)(해당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재융자(Refinance)(해당 부동산으로 담보된 기존 채무를 재융자하는 것, 채권자가 원래 보유자/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포함), 건설(Construction)(해당 부동산에 주거용 건물의 최초 건설 자금 조달), 또는 주택 담보 대출(Home Equity Loan)(그 밖의 모든 목적).
핵심 규칙
- ✓연방법에 따라 대출 목적은 구매(Purchase), 재융자(Refinance), 건설(Construction) 또는 주택 담보 대출(Home Equity Loan)로 공개됩니다.
- ✓재융자(Refinance)는 채권자가 원래 채무의 보유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택 담보 대출(Home Equity Loan)은 그 밖의 모든 목적에 대해 공개되는 포괄 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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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유형: 컨벤셔널, FHA, VA 또는 기타
financing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는 대출 유형을 다음 중 하나로 공시한다: 대출이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컨벤셔널; 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FHA; 미국 재향군인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보증하는 경우 VA; 또는 다른 연방 또는 주 기관이 보험을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기타(간단한 설명 포함).
핵심 규칙
- ✓컨벤셔널은 정부가 보험을 들어주거나 보증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 ✓FHA는 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험을 제공함을 의미하고, VA는 미국 재향군인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보증함을 의미한다
- ✓기타는 다른 연방 또는 주 기관이 지원하는 대출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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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고정 및 만료 공시
financing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는 금리가 고정되었는지 여부(예 또는 아니요)를 나타냅니다. 교부 시점에 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와 시간(시간대 포함)을 공시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 견적서에는 예상 클로징 비용이 만료되는 날짜와 시간(시간대 포함)을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대출 견적서는 금리가 고정되었는지 여부(예/아니요)를 공시합니다
- ✓금리가 고정된 경우, 고정이 만료되는 날짜와 시간(시간대 포함)을 공시해야 합니다
- ✓모든 대출 견적서는 예상 클로징 비용이 만료되는 날짜와 시간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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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금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완전지수화 금리
financing 소비자 신용거래 성립 시 최초 이자율을 알 수 없는 경우(변동금리 대출과 같은 경우), 채권자는 완전지수화 금리를 공개합니다. 완전지수화 금리란 거래 성립 시점의 지수 값과 마진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율입니다. 최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동일한 완전지수화 금리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핵심 규칙
- ✓최초 금리를 알 수 없는 경우, 완전지수화 금리(거래 성립 시점의 지수 + 마진)를 공개합니다.
- ✓최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완전지수화 금리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 ✓이는 최초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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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지불금 및 촉발 사건
financing 대출 기간 중 특정 촉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이후의 지불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추가 열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차용인에게 변동금리, 이자만 상환, 음의 상각, 풍선 대출의 향후 지불 변경을 경고합니다.
핵심 규칙
- ✓촉발 사건에는 원금 및 이자(예: 변동금리 대출)의 변경, 예정된 풍선 지불, 모기지 보험의 자동 종료가 포함됩니다.
- ✓예상 지불금 표는 최대 4개 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지불로 예정된 풍선 지불은 항상 “Final Payment”라는 제목의 자체 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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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총 월 납부액 계산
math 각 열에서 예상 총 월 납부액은 원금 및 이자, 모기지 보험, 예상 에스크로의 합계로 공시됩니다. 이는 차입자에게 전체 월 주거비 납부 추정액을 제공합니다.
핵심 규칙
- ✓예상 총 월 납부액 = 원금 및 이자 + 모기지 보험 + 예상 에스크로 (§ 1026.37(c)(2)(iv))
- ✓모기지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0’을 공시하고, 에스크로 계좌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예상 에스크로에 ‘0’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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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Estimate의 클로징 비용 표
financing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 1페이지에는 예상 클로징 비용과 예상 클로징 필요 현금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상 클로징 비용은 2페이지의 총 클로징 비용이며, 총 대출 비용, 총 기타 비용, 대출기관 크레딧을 보여주도록 항목별로 구분됩니다.
핵심 규칙
- ✓예상 클로징 비용에는 총 대출 비용에 총 기타 비용을 더하고 대출기관 크레딧을 뺀 금액이 포함됩니다(§ 1026.37(d)(1)(i))
- ✓1페이지의 예상 클로징 필요 현금은 2페이지의 클로징 필요 현금 계산 표에 있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1026.37(d)(1)(ii))
- ✓매도인이 없는 거래의 경우, 「From/To Borrower」 체크박스가 있는 대체 클로징 시점 비용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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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네이션 비용 및 포인트
financing 오리지네이션 비용은 소비자가 신용을 개시하고 연장하기 위해 각 채권자 및 대출 개시자(loan originator)에게 지불하는 항목입니다.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지불하는 포인트는 대출 금액에 대한 백분율과 달러 금액으로 모두 표시됩니다.
핵심 규칙
- ✓포인트는 대출 금액에 대한 백분율과 달러 금액으로 공개되며, 포인트가 부과되지 않으면 둘 다 공란으로 둡니다(§ 1026.37(f)(1)(i)).
- ✓이자율을 통해 대출 개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은 오리지네이션 비용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최대 13개 항목을 항목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2개를 초과하는 항목은 “추가 비용”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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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가능 vs. 쇼핑 불가능 서비스
financing 쇼핑 불가능 서비스는 대출자가 선택한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쇼핑 가능 서비스는 소비자가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출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쇼핑을 허용합니다.
핵심 규칙
- ✓쇼핑 불가능 서비스(예: 감정평가, 신용보고서, 홍수 판정, 대출자 소유권 보험) — 13개 이하 공시, 초과 항목은 「추가 비용」으로 표시되며 부칙 첨부 불허
- ✓쇼핑 가능 서비스(예: 해충 검사, 측량, 소유권 종결 담당자) — 14개 이하 공시, 추가 항목에 대해 대출 견적 부칙 사용 가능
- ✓소유권 관련 항목은 「소유권 –」로 시작해야 하며, 대출자 소유권 보험료는 동시 구매 할인 없이 공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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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네 가지 하위 제목
financing 기타 비용은 네 개의 소계가 표시된 하위 제목 아래에 공개되며, 그 합계가 기타 비용 총액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정부 조치 또는 채권자와 무관한 차주 의무에 의해 정해집니다.
핵심 규칙
- ✓네 가지 하위 제목은 세금 및 기타 정부 수수료, 선납금, 클로징 시 초기 에스크로 지급, 기타입니다.
- ✓기타 비용 총액 = 네 개 소계의 합계 (§ 1026.37(g)(5))
- ✓기타 비용에는 부록(addendum)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항목은 해당 하위 제목의 마지막 줄에 “추가 청구”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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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세(Transfer Taxes) 대 기록 수수료(Recording Fees)
financing 세금 및 기타 정부 수수료(Taxes and Other Government Fees) 아래에서 기록 수수료(Recording Fees)와 기타 세금(Other Taxes)이 먼저 공개되고, 이전세(Transfer Taxes)가 두 번째로 공개됩니다. 이 구분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핵심 규칙
- ✓기록 수수료와 기타 세금은 문서를 기록/색인하기 위한 정부 수수료이며, 매매 가격이나 대출 금액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 ✓이전세는 부동산의 대출 금액 또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지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전세만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에 공개되며, 판매자가 지불하는 세금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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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크레딧과 무비용 대출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대출기관 크레딧(Lender Credits)은 특정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닌 채권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음수로 표시됩니다. '무비용' 대출에서는 마감 비용을 상쇄하는 크레딧 또는 리베이트가 대출기관 크레딧으로 공시되며,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채권자가 표명한 항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대출기관 크레딧은 음수로 공시됩니다 (Comment 37(g)(6)(ii)-1)
- ✓‘무비용’ 대출에서 채권자의 크레딧 또는 리베이트는 대출기관 크레딧으로 공시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한 항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Comment 37(g)(6)(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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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AIR) 표 공시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AIR 표는 대출의 이자율이 대출 거래 성립 후 인상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시되며, 이자율이 인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수 + 가산금리, 최초 이자율, 최저/최고 이자율, 변경 빈도, 이자율 변경 제한이 공시됩니다.
핵심 규칙
- ✓AIR 표는 이자율이 대출 거래 성립 후 인상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시됩니다(§ 1026.37(j))
- ✓가산금리는 백분율로 공시됩니다(예: LIBOR에 4.25를 더하는 경우 4.25%로 표시됨)(주석 37(j)(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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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자비율(TIP) 계산
math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TIP는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한 총이자를 대출 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 총이자가 $50,000인 $100,000 대출의 TIP는 50%입니다.
핵심 규칙
- ✓TIP = (대출 기간 동안의 총이자 ÷ 대출 금액) × 100
- ✓5년 내(In 5 Years) 항목은 첫 납부 기일 이후 60개월 말까지 지불한 금액을 공개합니다(§ 1026.37(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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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 사항 표 내용
financing 연방법(TILA/RESPA, CFPB)에 따라, Loan Estimate의 Other Considerations 표는 Appraisal, Assumption(향후 매수자가 대출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선택적 Homeowner's Insurance 문구, Late Payment 부과금, Refinance 성격, Servicing 의도, 그리고 (재융자 시) Liability After Foreclosure 보호 내용을 공개합니다.
핵심 규칙
- ✓이 표는 Appraisal, Assumption, Homeowner's Insurance, Late Payment, Refinance, Servicing 정보를 공개합니다(§ 1026.37(m)).
- ✓재융자 거래의 경우 주법상 Liability After Foreclosure 보호에 관한 문구가 포함됩니다(§ 1026.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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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견적서 구조 및 고정 라인 형식
financing 연방법에 따라 대출 견적서는 정해진 수의 라인이 있는 3페이지 양식입니다. 채권자는 라인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채권자는 비용에 대한 라인 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초과 비용은 합산되어 “추가 비용”으로 설명됩니다.
- ✓1페이지에는 일반 정보, 대출 조건, 예상 지불금, 클로징 시 비용이 표시되고, 3페이지에는 연락처 정보, 비교, 기타 고려 사항이 표시됩니다.
-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섹션에서 “추가 비용”으로 공개된 서비스는 부록(addendum)에 항목별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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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되거나 거부된 신청
financing 연방법(Regulation Z § 1026.19(g)(1)(i), CFPB)에 따라, 채권자가 소비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3영업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채권자는 특별 정보 안내 책자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신청이 3영업일 기간 내에 거부되거나 철회되면 안내 책자가 필요하지 않음
- ✓채권자의 거부와 소비자의 철회 모두에 적용됨(Comment 19(g)(1)(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