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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후 20시간 교육
licensing 판매인 면허 발급 날짜부터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면허소유자는 위원회 승인 학교, 세미나 및 교육기관에서 20시간의 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현재 관행, 재산 관리, 단기 판매, 토지 계약, 계약법, 연방 및 주 프로그램, 경제 상황 및 수탁자 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실 또는 원격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은 오하이오주 수정법규(R.C.) 4735.10에 따라 승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면허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2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육에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 관리, 단기 판매, 토지 계약, 계약법 및 수탁자 책임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 제공자 및 교과과정은 오하이오주 수정법규(R.C.) 4735.10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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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로 인한 자동 정지 및 취소
licensing 면허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20시간 교육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감의 조치 없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며, 교육감은 관련 중개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지된 영업사원은 정지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및 장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면허는 재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정지 후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감의 조치 없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핵심 규칙
-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 = 교육감의 조치 없이 자동 정지
- ✓교육감은 정지에 대해 관련 중개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 ✓정지된 면허소유자가 12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