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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서비스 대리인 공개
disclosures 라이선스 보유자는 주거 거래에서 제한 서비스 대리인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 서비스 지위를 공개하고,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제공되지 않는 구체적인 표준 대리인 의무를 열거하는 서면 중개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공개는 눈에 띄게(굵은 글씨 또는 모두 대문자, 그리고 밑줄 또는 별도의 박스)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제한 서비스 대리인은 또한 § 54.1-2139에 따라 이중 대리를 공개해야 한다.
핵심 규칙
- ✓제한 서비스 지위를 공개하는 서면 중개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제공되는 구체적 서비스와 제공되지 않는 구체적 표준 대리인 의무를 열거해야 함
- ✓공개는 눈에 띄어야 하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 확인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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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서비스 에이전트 공시
disclosures 공인중개사는 제한된 서비스 역할을 공시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열하며, 제공되지 않는 표준 에이전트 의무를 나열하는 서면 중개 계약서에 따라서만 제한된 서비스 에이전트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서면 계약서는 제한된 서비스 상태를 공시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열하며, 제공되지 않는 표준 에이전트 의무를 나열해야 합니다
- ✓공시는 명확해야 합니다—굵은 글씨 또는 모두 대문자이고, 밑줄이 있거나 별도의 상자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제한된 서비스 에이전트는 § 54.1-2139에 따라 이중 대리 관계를 공시해야 합니다
- ✓의뢰인은 다른 당사자/공인중개사가 서명인의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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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사자를 도울 때의 책임
agency 면허 소지자가 대리되지 않은 당사자 또는 제한 서비스 대리인이 대리하는 당사자를 상대하면서 추가 보수 없이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브로커리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면허 소지자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브로커리지 관계를 형성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주의 의무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 규칙
-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를 도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지원 제공 또는 수수료 부과는 브로커리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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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리인(Unrepresented Party) 지원에 대한 책임
agency 미대리인 또는 제한된 서비스 에이전트의 당사자를 추가 보상 없이 지원하는 라이센스 소유자는 제한된 책임을 지며 중개 관계(brokerage relationship)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상대방 지원에 대한 책임은 중과실(gross negligence) 또는 고의적 부정행위(willful misconduct)를 제외하고는 없음
- ✓이러한 지원 제공은 중개 관계를 생성하지 않음
- ✓라이센스 소유자는 제한된 서비스 에이전트의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중개 관계를 생성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관리 기준(ordinary standard of care)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