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sylvan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8부 · 134–141장

§ 35.324. Deadline for depositing money into escrow account +7Pennsylvan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12개 · 2026-09-17 업데이트

134.§ 35.324. Deadline for depositing money into escrow account

📌

에스크로 입금 기한

escrow

브로커는 다음 영업일 말까지 자금을 입금해야 하며,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 청약 수락 대기 중인 수표를 보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타인의 자금은 에스크로 기록이 유지되는 곳에서 수령 후 다음 영업일 말까지 입금되어야 합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면 허가가 있으면, 수표는 수락 대기 중 보유되었다가 수락 후 1영업일 이내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에스크로 예치 기한

escrow

중개인은 타인 소유의 금전을 에스크로 기록이 유지되는 사무실에서 수령한 후 다음 영업일 종료 시까지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서면 허가가 있으면 중개인은 매수 제안 수락을 기다리는 동안 수표 예치를 보류할 수 있으나, 수락 후 1영업일 이내에 예치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금전은 수령 후 다음 영업일 종료 시까지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합니다
  • 양 당사자의 서면 허가가 있으면 수표는 매수 제안 수락을 기다리는 동안 보류할 수 있으며, 수락 후 1영업일 이내에 예치해야 합니다

135.§ 35.325. Escrow account

📌

에스크로우 계좌 기준

escrow

에스크로우 계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기관, 수탁자로서의 브로커, 사전 통지 없는 인출, 그리고 에스크로우 전용 사용. 이자 처리 및 기록 공개 규칙도 적용됩니다.

핵심 규칙
  • 에스크로우 계좌는 연방/주 보험에 가입된 기관에 있어야 하며, 브로커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인출을 허용하며, 에스크로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또는 기록 브로커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입금을 승인하고 면허가 있는 직원에게 적절한 수수료로 인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이 6개월 이상 보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자 부담 계좌가 권장되며, 이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원금과 같이 비례 배분되거나 지급됩니다
  • 브로커는 임대인 및 테넌트법 섹션 511.2의 임차인이 아닌 한 에스크로우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에 요청 시 또는 사무실 검사 시 계좌 기록 공개를 승인하는 서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136.§ 35.326. Prohibition against commingling or misappropriation

📌

에스크로 자금의 혼합 또는 횡령 금지

escrow

중개인은 에스크로 자금 또는 이자를 혼합하거나 횡령할 수 없으며, 은행 서비스 수수료 충당 또는 최소 잔액 유지를 위한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중개인은 에스크로 자금 또는 이자를 사업, 개인 또는 기타 자금과 혼합할 수 없습니다
  • 중개인은 은행 서비스 수수료를 충당하거나 필수 최소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업/개인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은 사업, 개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에스크로 자금 또는 이자를 횡령할 수 없습니다

137.§ 35.327. Procedure when entitlement to money held in escrow is disputed

📌

에스크로우 분쟁 처리

escrow

당사자들이 에스크로우 자금에 대한 권리를 놓고 분쟁할 때, 브로커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자금을 유지해야 하며 통지 후 법원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분쟁 중인 금액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에스크로우 계좌에 유지해야 합니다
  • 법적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려워 보일 경우, 브로커는 당사자들에게 30일 통지 후 county 법원에 경합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8.§ 35.328. Escrow records

📌

필수 에스크로 기록

escrow

중개인은 상세한 에스크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각 거래의 당사자 이름 및 주요 날짜를 포함하여 위원회 검사를 위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기록은 돈을 받은 당사자의 이름, 그 돈의 소유자, 그리고 어느 계정으로 입금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기록은 돈이 수령된 날짜,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된 날짜, 그리고 인출된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 기록은 서면 요청 시 또는 § 35.246에 따른 사무실 검사 시 위원회 검사를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139.§ 35.322 & § 35.323. Nonwaiver and cobrokerage escrow responsibility

📌

에스크로 의무의 면제 불가

escrow

브로커의 에스크로 의무는 당사자 간, 브로커와 당사자 간, 또는 브로커 간의 합의로 면제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예치금이 대리인에게 맡겨진 적이 없고 매수인이 건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그 자금을 에스크로에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Ramalingam).

핵심 규칙
  • 브로커의 에스크로 의무는 어떠한 합의로도 면제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에게 맡겨진 적이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건축업자에게 직접 예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에스크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동중개 에스크로 책임

escrow

매수인이 리스팅 브로커에게 매매 예치금을 교부하면, 리스팅 브로커가 에스크로 의무를 부담한다. 리스팅 브로커에게 전달된다는 사전 통지가 매수인에게 있는 상태에서 셀링 브로커에게 예치금이 교부되면, 리스팅 브로커가 에스크로를 부담한다(특정 정보에 대한 매수인의 서면 확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전 통지가 없으면, 셀링 브로커가 에스크로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규칙
  • 리스팅 브로커에게 교부된 예치금은 리스팅 브로커가 에스크로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한다
  • 매수인에게 사전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 셀링 브로커에게 주어진 예치금은 리스팅 브로커가 에스크로 보관자로서 처리할 수 있다
  • 매수인에게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 셀링 브로커가 에스크로 의무를 부담한다

140.§ 35.325 & § 35.326. Escrow account and prohibition against commingling

📌

에스크로우 계정 요건

escrow

에스크로우 계정은 연방 또는 주 보험에 가입된 은행/예탁 기관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중개인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인출할 수 있어야 하며, 에스크로우 목적으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계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자는 원금과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보유/지급되며, 중개인이 「임대인 및 임차인법」의 임대인이 아닌 한 중개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에스크로우 계정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중개인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인출을 허용하고, 에스크로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에스크로우 이자는 원금과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중개인이 「임대인 및 임차인법」 섹션 511.2의 임대인이 아닌 한 중개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개인은 요청 또는 검사 시 에스크로우 기록 공개를 위한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혼합 및 유용 금지

escrow

브로커는 에스크로 금전 또는 에스크로 이자를 사업상, 개인적 또는 기타 자금과 혼합할 수 없으며, 단 은행 서비스 수수료를 충당하거나 요구되는 최소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개인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브로커는 사업상, 개인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에스크로 금전 또는 이자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에스크로 자금/이자를 사업상, 개인적 또는 기타 자금과 혼합할 수 없습니다
  • 사업/개인 자금은 은행 서비스 수수료를 충당하거나 요구되는 최소 잔액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브로커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에스크로 금전 또는 이자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141.§ 35.327 & § 35.328. Disputed escrow and escrow records

📌

분쟁 중인 에스크로 자금의 처리 절차

escrow

에스크로 자금에 대한 권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브로커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자금을 에스크로에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없이는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경우, 브로커는 당사자들에게 30일 전 통지를 한 후 카운티 법원에 경합하는 청구인들 간의 상호소송(interplea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분쟁 중인 에스크로 자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 30일 전 통지 후, 브로커는 카운티 법원에 경합하는 청구인들 간의 상호소송(interplea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에스크로 기록

escrow

브로커는 에스크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서면 요청 또는 사무실 검사 시 위원회(Commission)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금전을 받은 당사자의 이름, 금전이 속한 당사자, 금전이 그 계정을 위해 예치된 당사자, 그리고 금전을 받은 날짜, 예치한 날짜, 인출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에스크로 기록에는 지불한 당사자, 소유자, 계정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록에는 금전을 받은 날짜,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한 날짜, 에스크로 계정에서 인출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연습할 준비가 됐나요?

Pennsylvania 부동산 실전형 연습 문제로 실력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시작 →

전체 장

← Pennsylvania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기 1. § 35.383. Waiver of 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 +32. § 35.332. Exclusive listing agreements +113. § 35.204. Accuracy and veracity of papers filed with the Commission +184. § 35.221. General Requirements for Licensure +185. § 35.337. Disclosure summary — lease on behalf of owner +276. § 35.359. Course documentation +267. § 35.285 & § 35.286. Affiliations and Retention/production of records +23

다른 언어

EnglishFrançais中文EspañolFilipinoTiếng Việtالعربيةفارسی日本語ਪੰਜਾਬੀहिन्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