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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외 판촉 판매에 관한 일반 요건
licensing 브로커, 개발업자 또는 구획분할업자(‘신청인’)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코먼웰스 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판촉 판매를 제안하려는 경우,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회(Commission)의 승인을 위해 전체 세부사항과 제안 조건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구도 해당 부동산이 위원회에 의해 검사, 승인 또는 심사를 받았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파티 또는 그룹 매체를 통한 판매/광고 활동 최소 10일 전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신청인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주 외 부동산의 판촉 판매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부동산이 위원회 또는 주 공무원에 의해 검사 또는 승인되었다고 표시해서는 안 됨
- ✓신청인은 파티/그룹 매체 판매 활동 최소 10일 전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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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진술서 및 필수 면책 조항
disclosures 신청자는 예상 구매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매년 수정된 위원회 승인 제공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세한 설명, 가격, 조건, 재정 정보, 그리고 세금 책임, 보증, 운송, 지형, 기후, 개선 사항, 도로, 수자원, 유틸리티, 불쾌한 조건, 하수도,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까지의 거리에 관한 공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토지 승인을 구성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제안의 장점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대형 굵은 글씨/이탤릭 면책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제공 진술서는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수정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비용으로 각 예상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첫 페이지에는 위원회가 토지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제안의 장점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대형 굵은 글씨/이탤릭 면책 조항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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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송달 및 서류에 대한 동의
licensing 비거주 신청인은 해리스버그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송달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소할 수 없는 동의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대인 송달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송달되는 소송서류와 변론서는 2통으로 작성해야 하며, 1통은 위원회에 제출하고 1통은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의 본사에 발송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매년 심사를 위해 광범위한 서류(소유권, 재무, 부동산 상태, 개량, 하수, 배수, 구역 지정, 광고, 위치, 가격 책정 및 금융 약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비거주 신청인은 해리스버그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에 관한 취소할 수 없는 동의를 제출해야 함
- ✓송달되는 소송서류는 2통으로 해야 하며, 1통은 위원회에 제출하고 1통은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의 본사에 보내야 함
- ✓광범위한 소유권, 부동산 및 재무 서류를 매년 위원회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