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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지 공개 시기
disclosures 면허 보유자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초기 면담 시 구매 또는 판매하는 소비자에게 § 35.336 공개 요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면이 아닌 경우, 구두 공개(§ 35.339)는 초기 면담 시 제공하고, 서면 공개는 최초 대면 회의 또는 부동산 최초 임장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구매자/판매자에게 초기 대면 면담 시 § 35.336 공개 요약서를 제공할 것
- ✓초기 면담이 대면이 아닌 경우, 구두 공개를 제공한 후 최초 대면 회의 또는 최초 부동산 임장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서면 공개를 제공할 것
- ✓임차인을 대리하는 면허 보유자는 § 35.336을 사용하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 § 35.337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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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된 공개 진술서 및 상업용 예외
disclosures 면허 보유자는 § 35.286에 따라 소비자에게 서명된 공개 진술서 사본을 제공하고 서명된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a)항 및 (b)항에 따른 공개는 개인이 아닌 소비자에게 상업용 부동산을 매도/임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서명된 공개 진술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서명된 확인서를 보관해야 함
- ✓소비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확인서에 그 거부 사실을 기재해야 함
- ✓공개는 개인이 아닌 소비자와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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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계 공시 시기
disclosures 라이센스 소유자는 부동산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대면 초기 면접 시 § 35.336 공시 요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면이 아닌 경우, 초기 면접 시 구두 공시(§ 35.339)를 하고 최대 첫 대면 만남 또는 첫 부동산 설명 시까지 서면 공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의 경우, 세입자를 위해 일하는 라이센스 소유자는 § 35.336을 사용하고, 소유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 35.337을 사용합니다. 타임셰어 소비자는 초기 면접 시 § 35.338 요약서를 받습니다.
핵심 규칙
- ✓공시 요약서 § 35.336은 매수자/매도자의 초기 대면 면접 시 제공되어야 함
- ✓대면이 아닌 경우, 초기 면접 시 구두 공시 제공 및 첫 만남 또는 첫 부동산 설명까지 서면 공시 제공
- ✓임차에서 소유자를 위해 일하는 라이센스 소유자는 § 35.337 사용; 세입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 35.336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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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된 공시 및 상업용 부동산 예외
disclosures 라이선스 소유자는 서명된 공시 사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 35.286에 따른 서명된 승인을 보관해야 하며, 소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a)항 및 (b)항의 공시 요구 사항은 개인이 아닌 소비자에게 상업용 부동산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서명된 공시 사본을 제공하고 승인을 보관해야 하며, 거부 사항을 기록해야 함
- ✓개인이 아닌 소비자와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는 공시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