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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달 (규칙 A.0106)
contracts 에이전트는 중개인이 받은 후 3일 이내에 체결된 대리인 계약서, 계약서, 오퍼, 임차료, 옵션 등의 사본을 고객/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퍼는 판매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시되어야 합니다(3일 제한은 판매자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의 최대 기한입니다). 오퍼에 서명하는 구매자는 즉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오퍼는 제시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수령 후 3일 이내에 체결된 서류 전달
- ✓오퍼는 항상 3일을 기다리지 않고 판매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시되어야 함
- ✓오퍼에 서명하는 구매자는 즉시 사본을 받아야 함
-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오퍼는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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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칙 A.0105)
licensing 면허 소유자는 광고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판매중」/「임대중」 표지판이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BIC의 동의 없이 중개업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으며, 회사명 또는 개인사업자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표시하지 않는 블라인드 광고는 금지됩니다.
핵심 규칙
- ✓표지판 및 광고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 ✓광고에는 반드시 회사명 또는 개인사업자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블라인드 광고는 금지되며 - 모든 광고는 중개인/회사에 의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중개인은 중개업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BIC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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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마감 명세서 의무 (93A-6(a)(14))
contracts 중개인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금전의 수령 및 지출을 나타내는 정확하고 상세한 마감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변호사/정산 담당자의 명세서에 의존할 수 있지만 정확성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에게 오류를 통보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중개인은 상세하고 정확한 마감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중개인은 변호사/정산 담당자 명세서에 의존할 수 있지만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 ✓중개인은 발견된 모든 오류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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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 (규칙 A.0108)
contracts 중개인은 거래 종료 또는 신탁금 전액 지급 중 더 늦은 시점부터 3년간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중개 계약이 조기 종료된 경우, 종료 또는 자금 지급 중 더 늦은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계약서, 임차계약서, 제안서(거절된 제안 포함), 중개 계약서, 진정금 수령증, 신탁 기록, 공시, BPO/CMA,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 중개인은 3일 이내에 이러한 기록 사본을 자신이 속한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거래 종료 또는 신탁금 지급 중 더 늦은 시점부터 3년간 기록을 보관합니다
- ✓거절된 제안서와 부동산 중개인과의 거래 공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개별 중개인은 3일 이내에 자신의 회사에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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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이름 및 주소 (규칙 A.0103)
licensing 중개인은 이름, 회사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의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가정명의(수취인의 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법적 이름과 다른 경우)는 GS 66-71.4에 따른 가정명의 증명서와 위원회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름에는 무면허자 또는 임시 중개인을 포함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해당 중개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핵심 규칙
- ✓이름/주소/연락처 변경 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
- ✓가정명의는 가정명의 증명서와 위원회 통보 필요
- ✓법적 이름 또는 가정명의에 무면허자 또는 임시 중개인 포함 불가
- ✓다른 중개인의 이름 사용 시 해당 중개인의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