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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경매의 목적 및 신청
propmgmt 이 섹션은 분담금 담보권을 위한 사법적 경매에 대한 간단하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요건을 갖춘 담보권 신고서는 타임셰어가 소재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출 최소 15일 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명세서를 소유자(그리고 법인/LLC인 경우 등록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담보권 신고서는 타임셰어가 소재한 상급법원 서기에게 제출됩니다
- ✓담보권 신고서 제출 최소 15일 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통지 사실을 확인하는 선서된 공증인 증명서가 담보권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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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통지 및 이의 제기 권리
propmgmt 판결이 법원 기록부에 등재되기 최소 30일 전에, 부과금 담보권 실행 통지가 소유자와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의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서명된 이의신청서를 반환하면, 해당 담보권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유자는 매각대금이 부족하더라도 부족액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담보권 실행 통지는 판결 등재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함
- ✓30일 이내에 서명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법적 담보권 실행만 가능함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유자는 부족액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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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기 및 수탁자 매각
propmgmt 판결 증명서를 법원 판결 등기부에 등재하면 연 8%의 이자가 붙는 유효한 판결이 된다. 담보권 실행은 채무가 만기가 된 후 6개월 이전에는 시작될 수 없다. 매각은 판결 색인 등재 후 30일에서 1년 사이에 이루어지며, 신탁증서 수탁자와 동일한 신인의무를 지닌 선임된 중립 수탁자가 경매인 역할을 하여 수행한다.
핵심 규칙
- ✓등재된 판결은 연 8%의 이자를 부담한다
- ✓담보권 실행은 채무가 만기가 된 후 6개월 이전에는 시작할 수 없다
- ✓매각은 판결이 색인된 후 30일에서 1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 ✓수탁자는 신탁증서상의 신인의무를 지닌 중립적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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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통지, 증명서 및 증서
propmgmt 매각 최소 30일 전에 수탁자는 필수 내용(소유자/후순위 권리자, 법적 토지 설명, 채무불이행, 금액, 매각 일자/장소, 시정 및 상환 권리)을 포함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최고 입찰자는 현금/확인된 자금을 지불하며, 매각 증명서는 모든 상환 권리를 종료시킵니다. 준수 증명서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수탁자 증서(소유권 보증 없음)는 매각 후 최소 10일 후에 발급 및 기록됩니다.
핵심 규칙
- ✓매각 통지는 매각 최소 30일 전에 발송해야 한다
- ✓매각 증명서의 발급은 모든 상환 권리를 배제하고 종료시킨다
- ✓준수 증명서는 매각 후 10역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수탁자 증서에는 소유권 보증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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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판결 없음 및 매각대금 분배
propmgmt 이 조항에 따른 매각은 담보권으로 담보된 모든 금액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하며, 결손 판결을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은 매각 비용/수탁자 보수에 먼저 충당되고, 그다음 채무 금액, 그다음 후순위 권리자(또는 법원 서기)에게, 그리고 잉여금은 전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핵심 규칙
- ✓수탁자 매각은 결손 판결 없이 소유자를 책임에서 면제한다
- ✓매각대금은 먼저 매각 비용을 지급하고, 그다음 채무 금액, 그다음 후순위 권리자, 그다음 잉여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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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의한 담보권 실행 제한
propmgmt 벌금만으로 구성된 채무, 벌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와 관련된 변호사 보수를 담보하는 유치권 청구는 사법적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전히 서비스, 추심, 컨설팅 또는 관리 수수료에 대한 유치권도 사법적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벌금만으로 구성된 채무에 대한 유치권은 사법적 담보권 실행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추심/컨설팅/관리 수수료에 대한 유치권은 사법적 담보권 실행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