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7부 · 53–58장

Rule 520-1-.11 Licensees Acting as Principals +5Georg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12개 · 2026-09-17 업데이트

53.Rule 520-1-.11 Licensees Acting as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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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격으로 행위할 때 브로커에게 서면 통지

disclosures

어떤 면허 소지자도 본인 자격으로 행위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이 임원, 직원, 수익자 또는 구성원인 법인체에서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하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하거나, 리스하거나, 또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브로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핵심 규칙
  • 부동산에서 본인 자격으로 행위하기 전에 브로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면허 소지자가 본인인 개인 및 법인체 거래에 적용된다.
  •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매물 등록, 매도, 매수, 교환, 임대, 리스 또는 옵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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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계약에 연계된 매수 제안

contracts

면허 소지자가 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또는 당사자가 다른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는 중개 계약 또는 다른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시에 자신의 매수에 관한 모든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핵심 규칙
  • 중개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모든 조건을 명시한 서면 매수 계약이 필요함
  • 제안이 중개 계약 또는 그 연장의 조건이 되는 경우 적용됨
  • 면허 소지자의 매수가 당사자의 다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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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가 당사자로서 본인 부동산을 광고하는 경우

disclosures

면허자가 자기 계산으로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교환하기 위해 광고할 경우 Rule 520-1-.09의 광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당사자로서의 광고는 Rule 520-1-.09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자기 계산으로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광고 규정은 당사자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4.Rule 520-1-.11. Licensees Acting as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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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 대한 서면 통지(주인 자격)

agency

라이선스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 이름으로 부동산을 중개인으로서 나열, 판매, 구매, 교환, 임대, 임차 또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근무하는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주인 자격으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 단일 필지 또는 여러 필지에 적용됨
  • 라이선스 소유자가 임원, 직원, 수익자 또는 회원으로 있는 단체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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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관계 연계 구매 제안

contracts

인가 보유자가 중개 계약 취득 또는 연장의 조건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구매를 제안하는 경우, 인가 보유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조건을 명시한 서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모든 조건을 명시한 서면 구매 계약서 필수
  • 구매가 계약 취득 또는 연장의 조건일 때 필수
  • 다른 당사자의 거래를 가능하게 할 때 필수
  • 관련 계약 체결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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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당자로 광고하는 면허소유자 준수

disclosures

자신의 계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광고하는 면허소유자는 규칙 520-1-.09의 광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주요 광고는 규칙 520-1-.09를 준수해야 함
  • 자신의 계정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됨

55.Rule 520-1-.12 Business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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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관련된 사업 매각을 위한 면허

licensing

사업 매각을 중개하는 사람은 그 매각에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 이전이 포함되는 경우 Commission(위원회)의 적절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체 브로커와 그 소속원은 매각에 부동산 권리 이전이 포함되거나 그러한 이전에 중개 수수료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경우 협상하거나 잠재 고객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사업 매각에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이전이 포함되면 면허가 필요함
  • 면허가 없는 브로커는 부동산 권리가 관련된 사업 매각을 협상할 수 없음
  • 사후에 면허 보유자가 거래를 승인하도록 하여 우회할 수 없음

56.Rule 520-1-.12. Business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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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포함된 사업 판매에 필요한 라이선스

licensing

사업 판매를 중개하는 사람은 그 판매에 부동산 이해관계의 양도가 포함되는 경우 적절한 위원회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 중개인과 협력사는 부동산 양도가 발생하거나 보상이 부동산 양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협상을 진행하거나 예상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사업 판매에 부동산 이해관계가 포함되는 경우 라이선스 필수
  • 라이선스가 없는 중개인은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음
  • 라이선스가 없는 중개인은 보상이 부동산 양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행동할 수 없음
  • 라이선스가 없는 행위를 한 후 라이선시를 확보하여 거래를 승인받을 수 없음

57.Rule 520-1-.13 Fai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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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진술(블록버스팅)

fairhousing

면허 소지자나 그 대리인/직원은 거래나 매물 등록을 유도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보호 대상 계층에 따라 근린 지역의 구성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것이라고, 또는 보호 대상 계층에 속한 사람의 존재가 부동산 가치를 낮추고, 구성을 실질적으로 바꾸며, 범죄를 증가시키거나 학교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

핵심 규칙
  • 보호 대상 계층에 따라 근린 지역 구성이 변경될 것이라고 진술할 수 없음
  • 보호 대상 계층의 존재가 가치를 낮추거나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할 수 없음
  • 거래나 매물 등록을 유도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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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fairhousing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직원/대리인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을 매도, 임대 또는 리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건에서 차별하거나, 선의의 청약을 접수/전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거부하거나, 주거용 숙소의 이용 가능성을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규칙
  • 보호 대상 집단을 이유로 주택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보호 대상 집단을 이유로 조건에서 차별하거나 선의의 청약 전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보호 대상 집단을 이유로 주택의 이용 가능성을 허위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58.Rule 520-1-.13. Fai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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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블록부스팅 표현

fairhousing

라이선스 소유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직원은 거래를 유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근처 구성이 보호받는 계급에 따라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것이라고, 또는 보호받는 계급의 사람들의 존재가 가치를 낮추거나, 구성을 변경하거나, 범죄를 증가시키거나,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보호받는 계급을 기반으로 한 구성 변화에 대한 표현 금지
  • 보호받는 계급의 존재가 부동산 가치를 낮춘다는 주장 금지
  • 증가된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주장 금지
  • 보호받는 계급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주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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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별 금지

fairhousing

허가증 소유자나 그들의 직원/대리인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또는 국가 출신을 이유로 판매, 임차, 또는 임대를 거부하거나, 조건에 차별을 두거나, 성실한 제안의 수수신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거부하거나, 이용 가능 여부를 허위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보호 대상 계층을 이유로 판매, 임차, 또는 임대 거부 금지
  • 보호 대상 계층을 이유로 조건,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차별 금지
  • 보호 대상 계층을 이유로 제안 수수신 또는 협상 거부 금지
  • 보호 대상 계층을 이유로 이용 가능 여부 허위 표시 또는 검사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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