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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탁 계좌 및 예치금 취급
escrow 브로커는 여러 지정 신탁/에스크로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각 계좌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면허 보유자는 중개 자격으로 받은 모든 현금, 수표 및 가치 있는 물품을 가능한 한 신속히 브로커의 보관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브로커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금을 연방 보험에 가입된 신탁 계좌에 신속히 예치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각 신탁 계좌를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 ✓면허 보유자는 받은 자금을 가능한 한 신속히 브로커에게 전달해야 함
-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금을 연방 보험에 가입된 등록 신탁 계좌에 예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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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좌 내 브로커 자신의 자금
escrow 브로커는 자신의 자금을 신탁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히 식별된 때에 한하며, 요구되는 최소 잔액, 서비스 요금/수수료, 또는 브로커에게 지급되어야 할 커미션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초과된 브로커 자금은 매월 제거해야 하며, 브로커 앞으로 지급되는 수표만이 브로커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 자신의 자금은 최소 잔액, 서비스 요금, 또는 지급되어야 할 커미션을 위해서만 허용됨
- ✓초과된 브로커 자금은 매월 제거해야 함
- ✓브로커 앞으로 지급되는 수표만이 브로커의 지정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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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자금 지출
escrow 계약에 반하여 신탁 자금을 지출하거나 계약에 따라 지출하지 않는 것은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적절한 지출은 청약 거절/철회, 클로징, 별도의 서명된 서면 합의, 인터플리더 제기, 법원 명령, 또는 합리적인 계약 해석 시에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브로커는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계약 조건에 반한 지출은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 ✓적절한 지출 상황에는 거절, 클로징, 서면 합의, 인터플리더 제기, 법원 명령이 포함됩니다
- ✓명시적으로 동의되지 않은 모든 지출에 대해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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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신탁 계좌 조정
escrow 브로커는 최소한 매월 신탁 채무 총액을 조정된 금융기관 잔액과 비교하는 서면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서에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되고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불일치, 마이너스 잔액 또는 반환된 수표는 설명과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핵심 규칙
- ✓신탁 채무와 은행 잔액을 비교하는 서면 월별 조정이 필요함
- ✓조정서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불일치 및 마이너스 잔액은 설명과 시정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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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좌 회계 요건
escrow 신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브로커는 당사자 이름, 예치 금액과 날짜, 부동산 식별 정보, 발행된 각 수표의 세부 내역을 기록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동 또는 전자 시스템은 완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고,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면 허용됩니다.
핵심 규칙
- ✓회계에는 당사자 이름, 예치 금액/날짜, 부동산 및 수표 세부 내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완전하고 이해하기 쉬우면 수동 또는 전자 시스템이 허용됩니다
- ✓기록은 권한 있는 위원회 대표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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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청구 및 제로 잔액 규칙
escrow 브로커는 클로징 후(또는 클로징 예정일이 지난 후), 임대차에서 점유 인도 후, 또는 별도로 서명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중개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각 예치금에 대해 발행된 모든 수표는 일부가 중개 수수료로 브로커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거래별로 잔액이 0임을 나타내야 한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클로징 또는 점유 인도 후 신탁 자금에서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금 환불은 수표로 지급하거나 클로징 시 크레딧으로 처리해야 한다.
- ✓각 예치금에 대한 총 수표는 각 거래별로 잔액이 0임을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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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신탁 계좌 검사
escrow 신탁 계좌를 보유한 면허 소지자 또는 소속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자격을 갖춘 브로커는 즉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탁 계좌는 각 갱신 기간마다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의 검사 대상이 되며, 브로커는 검사 대신 CPA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파산 신청 시 위원회에 즉시 서면 통지 필요
- ✓신탁 계좌는 각 갱신 기간마다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검사됨
- ✓브로커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검사 대신 CPA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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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협회 관리 신탁 계좌
propmgmt 부동산 또는 협회를 관리하는 브로커는 별도의 임대료/부과금 신탁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해당 소유자/협회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명확히 식별되어 임차인 계정에 입금되어야 하며, 잔액은 항상 총 보증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소유자 또는 협회의 청구서를 지급하기 전에 충분한 자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함
- ✓보증금은 명확히 식별되어 임차인 계정에 입금되어야 함
- ✓계좌 잔액은 항상 보유 중인 총 보증금과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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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자금 및 브로커 비소유 부동산
escrow 자금이 포기되었다고 믿는 라이센스 소유자는 서면 인증이 필요하거나, 미청구 재산법(Unclaimed Property Act)을 준수하거나,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가 아닌 라이센스 소유자는 브로커의 승인을 받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신탁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증서에 라이센스 소유자 또는 그들의 단독 소유 법인만 표시된 경우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규칙
- ✓포기된 자금은 인증 또는 미청구 재산법 준수 없이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 ✓브로커가 아닌 라이센스 소유자는 브로커 승인으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00% 미만 소유 부동산 신탁 자금은 인가된 회사의 신탁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