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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이름 사용, 변경 및 참가자
fairhousing 광고 및 자료에는 위원회의 보증(underwriting)을 명시해야 하며, 참가자는 위원회의 참여를 인지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위원회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변경에는 사전 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된 과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출신 국가, 연령 또는 조직 구성원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광고 및 자료에는 위원회의 보증(underwriting)을 공개해야 함
- ✓실질적인 프로그램 변경에는 사전 위원회 승인이 필요함
- ✓보증된 과정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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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출 및 위반
licensing 미지출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 허위 기재 또는 계약 위반은 보조금 취소 및 자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자금을 지출한 수령인은 해당 금액에 연 6%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하며, 상환 완료 시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식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미지출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 ✓부적절하게 지출된 자금은 연 6%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함
- ✓수령인은 상환 완료 시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공식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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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법적 근거 및 목적
licensing 교육 보조금은 O.C.G.A. § 43-40-22에 따라 승인됩니다. 위원회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에게 금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혜택이 되는 교육 기회나 연구를 설립, 지속 또는 확대할 수 있게 하며,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단독 결정권자로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시합니다.
핵심 규칙
- ✓보조금 권한은 O.C.G.A. § 43-40-22에 있습니다
- ✓위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단독 결정권자입니다
- ✓면허 소지자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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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금액, 조건 및 신청
licensing 보조금 금액과 기간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며, 지원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교육 목표, 혜택 진술, 과정 개요 및 시간, 연구 세부사항, 비용 분석, 해당되는 경우 주 교육위원회 승인, 강사 명단 및 자격, 학점, 기타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 회계연도를 초과한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는 교육 목표, 비용 분석 및 혜택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주 교육위원회 승인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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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에 대한 위원회 조치 및 보고
licensing 위원회는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승인 및 거절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체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인은 출석 증명서를 발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출석자 명단을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 ✓지출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출석자 명단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