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ia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5부 · 34–45장

Rule 520-1-.05(2) Active or Inactive License +11Georgia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50개 · 2026-09-17 업데이트

34.Rule 520-1-.05(2) Active or Inact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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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브로커 아래의 소속

agency

모든 활동 중인 어소시에이트 브로커, 세일즈퍼슨 또는 CAM은 하나의 활동 중인 조지아 브로커 아래에 라이선스를 두어야 하며, 동시에 둘 이상의 조지아 브로커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외 브로커와의 소속은 두 주 모두 허용하고 조지아 브로커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핵심 규칙
  • 활동 중인 라이선스 소지자는 하나의 활동 중인 조지아 브로커 아래에서 일해야 합니다
  • 동시에 둘 이상의 조지아 브로커 아래에 라이선스를 둘 수 없습니다
  • 주 외 소속은 서면 허가와 두 주 모두의 허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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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월 인증서 수령 대기

licensing

세일즈퍼슨 또는 CAM은 브로커가 해당 면허 보유자의 월 인증서(wall certificate)를 수령할 때까지 중개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퀄리파잉 브로커(qualifying broker) 지위로 변경하는 신청자는 회사의 월 인증서를 받을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세일즈퍼슨/CAM은 브로커가 면허의 월 인증서를 수령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다
  • 신규 브로커/퀄리파잉 브로커는 회사의 월 인증서를 수령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다
  • 최초 신청 및 지위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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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면허 보유자 및 중개 활동 제한

licensing

활성 면허 보유자는 중개인으로서 또는 중개인을 대리하여 중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활성 면허 보유자는 본인이 단독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자는 비활성 상태에서 무면허자를 위해 중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면허를 반납하고 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비활성 면허 보유자는 본인이 단독 소유한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음
  • 비활성 상태에서는 무면허자를 위해 중개를 수행할 수 없음
  • 무면허 고용주를 위해 중개 업무를 하려면 면허를 반납하고 재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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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면허 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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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활성 상태였던 면허를 재활성화하는 면허 보유자는 활성 상태였더라면 이수했어야 할 계속 교육(CE)을 완료했거나 최초 신청자로서 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활성 상태에서 각 갱신 기간마다 CE를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활성 상태였을 경우 요구되었을 CE를 완료하거나 재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각 비활성 갱신 기간마다 CE를 충족한 경우 예외
  • 최초 신청자로서 재자격을 갖추는 것이 대안임

35.Rule 520-1-.05(2). Active or Inact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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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브로커 소속

licensing

모든 활성 준중개인(associate broker), 판매원(salesperson), CAM은 하나의 활성 조지아 브로커 하에서만 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조지아 브로커 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외 브로커와의 소속은 서면 허가 하에서만 가능하며, 양 주 모두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핵심 규칙
  • 활성 조지아 브로커 하에서 면허를 받아야 함
  •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조지아 브로커 하에 있을 수 없음
  • 주 외 소속은 조지아 브로커의 서면 허가 필요
  • 활성 조지아 브로커를 제외하고는 조지아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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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수령 후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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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후, 판매사원 또는 CAM은 브로커가 라이선시의 벽면 인증서를 받을 때까지 중개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펌 브로커가 되기 위해 신청한 후, 신청자는 펌의 벽면 인증서를 받을 때까지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판매사원/CAM은 브로커가 벽면 인증서를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신규 펌 브로커는 펌의 벽면 인증서를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해제된 라이선시는 새로운 브로커와 제휴하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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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면허 대 비활동 면허 활동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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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면허 소유자는 중개인으로서 또는 중개인을 대신하여 중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활동 면허 소유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면허를 활성화하려면 필요했을 CE를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활동 면허 소유자는 중개인으로서 또는 중개인을 대신하여만 중개 활동을 수행합니다
  • 비활동 면허 소유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비활동 면허 활성화는 적용되었을 CE 완료를 요구합니다
  • 면허 소유자는 비활동이면서 미허가 인사를 대신하여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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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직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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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법은 무면허 고용주의 무면허 정규직 직원이 그 고용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중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면허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무면허 정규직 직원은 고용주 소유 부동산에 대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 예외는 면허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면허 소유자에게 고용되기를 원하는 면허소유자는 먼저 면허를 포기해야 합니다

36.Rule 520-4-.04. Posthear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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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H 초기 결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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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H가 초기 결정을 발부하면, 어느 당사자든지 행정법 판사가 초기 결정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Rule 520-4-.02에 따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검토 요청은 초기 결정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요청은 Rule 520-4-.02의 제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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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및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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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과 관련된 모든 신청, 준비서면 또는 문서는 예정된 청문 최소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법심사 청구는 조지아주 행정절차법(O.C.G.A. 제50-13장)에 따라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신청과 준비서면은 청문 최소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
  • 사법심사 청구는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출되어야 함
  • 사법심사는 조지아주 행정절차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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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수정 및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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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사실인정, 법률상 결론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최종 결정에서 서면 이유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추가 증언을 위해 OSAH로 환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만 허가된다.

핵심 규칙
  • 수정은 최종 결정에서 서면 이유로 뒷받침되어야 함
  • 환송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만 허가됨
  • 위원회는 환송 신청에 대한 조치를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37.10. Grant Programs (Rule 520-10-.01 Educ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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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무차별 대우, 지출 및 위반

fairhousing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과정은 보호받는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미지출 자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 또는 부적절한 지출로 인해 6% 이자를 포함한 상환이 필요하며, 상환될 때까지 향후 보조금이 제한되고 APA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과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국가 출신, 나이 또는 단체 회원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 부적절하게 지출된 보조금은 연 6%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며, 수령자는 상환될 때까지 향후 보조금에 대해 부적격입니다.
  • 미지출 보조금은 보조금이 지급된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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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조금 목적 및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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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G.A. § 43-40-22에 따라 위원회는 면허 소유자 또는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교육/연구 기회를 위해 기관 또는 개인에게 금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유일한 중재자이며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시합니다.

핵심 규칙
  • 보조금 프로그램의 법정 근거는 O.C.G.A. § 43-40-22입니다
  • 위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유일한 중재자이며 계속 교육 기회를 우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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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보고 및 재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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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에는 목표, 이익 진술서, 과정/연구 세부사항, 비용 분석, 사립학교 승인, 강사 자격 및 학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보조금은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불 의무를 질 수 없습니다. 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핵심 규칙
  • 위원회는 서면 원본 또는 수정된 신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모든 신청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떤 보조금도 위원회가 제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보조금 수령자는 출석 증명서를 발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참석자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8.Rule 520-1-.05(3-4) Renewals and Rein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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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시기

licensing

개인 면허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실효됩니다. 법인 브로커 면허는 최초 면허 발급일로부터 4주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실효됩니다.

핵심 규칙
  • 개인 면허는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실효됩니다
  • 법인 브로커 면허는 최초 면허 발급일로부터 4주년에 실효됩니다
  • 실효를 피하려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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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복원

licensing

실효된 활성 또는 비활성 면허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수 계속교육(CE)을 완료하여 2년 이내에 활성 상태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비활성 면허는 수수료만 납부하여 2년 이내에 비활성 상태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면허 소지자는 복원될 때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2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CE를 완료하여 활성 상태로 복원
  • 2년 이내에 수수료만 납부하여 비활성에서 비활성 상태로 복원
  • 실효된 면허 소지자는 복원될 때까지 중개 활동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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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5년 미만의 면허 복원

licensing

2년을 초과하지만 5년 미만으로 면허가 실효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고 복원 신청 전 1년 이내에 적절한 사전면허 과정(CAM, 세일즈퍼슨 또는 브로커)을 이수하면 활성 상태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적절한 사전면허 과정 이수 필요
  • 해당 과정은 복원 신청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함
  • 2년 초과 5년 미만의 실효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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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 후 면허 복원 및 CE 미이수 실효 결과

licensing

미납으로 인해 면허가 5년을 초과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최초 신청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CE(계속교육)를 이수하지 못해 실효된 활성 면허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또는, 실효된 모든 면허는 전국 부분을 포함한 자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미납으로 인한 5년 초과 실효는 최초 신청자로서 재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함
  • CE 미이수로 실효된 활성 면허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 납부 시 비활성 상태가 됨
  • 자격시험 재응시를 통한 복원에는 전국 부분이 포함됨

39.Rule 520-1-.05(3)-(4). Renewals and Rein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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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갱신 및 실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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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라이센스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실효되며, 중개업소 라이센스는 원래 라이센스 발급일로부터 4주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실효됩니다.

핵심 규칙
  • 개인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보유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실효됨
  • 중개업소 라이센스는 원래 라이센스 발급일로부터 4주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실효됨
  • 갱신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실효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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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면허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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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만료된 활동 중 또는 비활동 상태의 면허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계속교육(CE)을 완료하여 2년 이내에 면허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활동 상태로 재개하려면 활동 중이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계속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2년 이내에 수수료 납부 및 필요한 계속교육(CE) 완료로 재개
  • 활동 상태 재개는 활동 중이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계속교육 완료 필요
  • 비활동 면허는 수수료만 납부하여 비활동 상태로 재개 가능
  •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만료된 면허자는 업무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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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5년 미만 면허 재활성화

licensing

2년 이상 5년 미만 동안 만료된 면허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 1년 이내에 취득한 적절한 사전 면허 과정(CAM, 판매원 또는 브로커)을 수료하여 활성 상태로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2년에서 5년 사이의 만료 기간에는 적절한 사전 면허 과정이 필요합니다
  • 과정 유형은 만료된 면허(CAM/판매원/브로커 사전 면허)와 일치해야 합니다
  • 과정은 재활성화 신청 1년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 또는 국가 부분을 포함한 적격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통과하여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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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면허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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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5년 이상 실효된 면허는 원래 지원자로서 재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가 계속교육 미완료로 실효되고 갱신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핵심 규칙
  • 5년 이상의 실효는 원래 지원자로서의 재자격이 필요합니다
  • 미완료 계속교육으로 실효된 면허는 갱신 수수료 납부 시 비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 사무원이 면허 후 교육 누락으로 실효된 경우 43-40-8(d)에 따라서만 복구됩니다
  • 5년 이상의 면허 후 교육 실효는 원래 지원자로서의 재자격이 필요합니다

40.Rule 520-1-.05(5-7) Notifications and Nonresident Lic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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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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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허 소지자는 O.C.G.A. 16-13-111, 43-40-15 또는 43-40-25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된 행정, 민사 또는 형사 조치의 최종 처분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행정 통지는 종결 후 10일 이내에, 형사 통지는 유죄 판결 후 10일 이내에 기소 문서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행정/민사 조치의 경우 종결 후 10일 이내에 통지
  • 형사 조치의 경우 유죄 판결 후 10일 이내에 통지
  • 최종 명령 또는 기소장/고발장/유죄 판결문 사본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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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통지

licensing

각 면허 소지자, 승인된 학교 또는 승인된 강사는 우편 주소, 거주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유지하는 경우)가 변경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주소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
  • 우편, 거주 및 이메일 주소에 적용
  • 면허 소지자, 승인된 학교 및 승인된 강사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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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면허 요건

licensing

O.C.G.A. 43-40-9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를 떠나는 면허자는 지위 변경을 신청하고, 관할권 동의서(Consent to Jurisdiction)에 서명하며, 조사에 협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브로커는 조지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회사의 자격 브로커(qualifying broker)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비거주자로 변경하려면 신청서, 관할권 동의서 및 협조 동의가 필요함
  • 비거주자 브로커는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의 자격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면허자는 자격 종료를 피하기 위해 비활성 지위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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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중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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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면허 소지자는 다른 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중개 행위를 하려면 먼저 해당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그 주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핵심 규칙
  • 해당 주에서 적절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는 다른 주에서 브로커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른 주의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 O.C.G.A. 43-40-1에 정의된 브로커의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41.10. Grant Programs - Rule 520-10-.01. Educ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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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이름 사용, 변경 및 참가자

fairhousing

광고 및 자료에는 위원회의 보증(underwriting)을 명시해야 하며, 참가자는 위원회의 참여를 인지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위원회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변경에는 사전 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된 과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출신 국가, 연령 또는 조직 구성원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광고 및 자료에는 위원회의 보증(underwriting)을 공개해야 함
  • 실질적인 프로그램 변경에는 사전 위원회 승인이 필요함
  • 보증된 과정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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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출 및 위반

licensing

미지출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 허위 기재 또는 계약 위반은 보조금 취소 및 자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자금을 지출한 수령인은 해당 금액에 연 6%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하며, 상환 완료 시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식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미지출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 부적절하게 지출된 자금은 연 6%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함
  • 수령인은 상환 완료 시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공식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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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법적 근거 및 목적

licensing

교육 보조금은 O.C.G.A. § 43-40-22에 따라 승인됩니다. 위원회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에게 금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혜택이 되는 교육 기회나 연구를 설립, 지속 또는 확대할 수 있게 하며,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단독 결정권자로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시합니다.

핵심 규칙
  • 보조금 권한은 O.C.G.A. § 43-40-22에 있습니다
  • 위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단독 결정권자입니다
  • 면허 소지자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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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금액, 조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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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금액과 기간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며, 지원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교육 목표, 혜택 진술, 과정 개요 및 시간, 연구 세부사항, 비용 분석, 해당되는 경우 주 교육위원회 승인, 강사 명단 및 자격, 학점, 기타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 회계연도를 초과한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는 교육 목표, 비용 분석 및 혜택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주 교육위원회 승인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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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에 대한 위원회 조치 및 보고

licensing

위원회는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승인 및 거절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체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인은 출석 증명서를 발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출석자 명단을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 지출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출석자 명단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42.Rule 520-1-.05(5)-(7). Notifications and Nonresident Lic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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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및 주소 변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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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소유자는 지정된 위반 사항과 관련된 행정, 민사 또는 형사 조치의 최종 결과를 문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소, 거주지 및 이메일 변경은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해당 법적 조치의 최종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고
  • 최종 명령(민사/행정) 또는 기소장/유죄 판결(형사)의 사본 포함
  • 우편, 거주지 및 이메일 주소 변경을 1개월 이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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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면허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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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9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 밖으로 이전하는 면허자는 지위 변경을 신청하고 관할권 동의서(Consent to Jurisdiction)에 서명하며 조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비활성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비거주자는 O.C.G.A. 43-40-9에 따라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하는 면허자는 지위 변경을 신청하고 관할권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또는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 비활성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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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중개인이 적격 중개인으로 역할 수행

licensing

비거주자 중개인은 조지아 주 Secretary of State에 의해 조지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주외 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면허 법인, LLC 또는 파트너십의 적격 중개인으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지아 주 면허소유자도 적절한 주외 면허 없이 주외 부동산에서 중개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비거주자 중개인은 면허 회사의 적격 중개인으로 역할할 수 있음
  • 조지아에서 사업 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주외 법인을 적격할 수 있음
  • 조지아 주 면허소유자는 해당 주의 면허 없이 주외 부동산에서 행위할 수 없음

43.Rule 520-1-.06 Brokerag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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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계약 체결 요건

contracts

각 전속 중개 계약은 그 조건을 완전히 명시해야 하며 확정된 만료일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면허 보유자는 서명 시 각 서명자에게 정확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트 중개 계약은 금지됩니다.

핵심 규칙
  • 전속 중개 계약에는 확정된 만료일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각 서명자에게 정확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네트 중개 계약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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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부동산 관리 계약 요건

propmgmt

모든 서면 부동산 관리 계약은 해당 부동산을 명시하고, 관리 조건을 포함하며, 송금 및 보고 조건(최소 연 1회 명세서)을 명시하고, 제3자에 대한 지급을 명시하며, 수수료와 지급 시기를 기재하고, 보증금/선납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효력 발생일과 종료일을 포함하고, 종료 조건을 제공하며, 브로커와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효력 발생일과 종료일 및 종료 조건을 포함해야 함
  • 수수료/커미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 정기적인 서면 수입/지출 명세서는 최소 연 1회 필요하며, 브로커와 소유자가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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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관계의 공개

disclosures

등록 매물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면허 보유자는 자신이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라는 지위를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삽입해야 하며,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보유자는 대리 관계와 대가의 출처를 밝히는 서면 공개를 양 당사자에게 해야 하며, 이는 어느 당사자가 최초로 청약을 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계약 조항을 통해 면허 보유자의 구매자/매도자/임차인/임대인 지위를 공개해야 함
  • 대리 관계와 대가의 출처에 관한 서면 공개를 양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함
  • 어느 당사자가 최초로 제안을 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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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협회 관리용 충실 보증

propmgmt

커뮤니티 협회 관리를 제공하며 CA 자금을 취급하는 브로커는 $60,000를 초과하여 취급한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장은 최소 3개월분의 분담금에 필요한 적립금을 더한 금액과 같아야 하고, 협회를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해야 하며, 브로커와 직원을 보장하고, 취소 통지 30일(미납의 경우 10일)을 요구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자금이 $6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실 보장이 필요함
  • 보장은 최소 3개월분 분담금에 필요한 적립금을 더한 금액과 같아야 함
  • 협회를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해야 하며, 취소 통지 30일(미납의 경우 10일)을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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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는 수수료 공유

agency

부동산 면허 보유자는 모든 당사자의 완전한 인지와 서면 동의 없이는 거래의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는 면허 보유자에게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핵심 규칙
  • 동의 없이 거래의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는 면허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음
  • 모든 당사자의 완전한 인지와 서면 동의가 필요함
  • O.C.G.A. 43-40-2 및 43-40-25의 적용을 받음

44.Rule 520-1-.06. Brokerag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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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계약 요건

agency

각 독점 중개 계약은 모든 약관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명확한 만료 날짜를 가져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면허 보유자는 각 서명자에게 진정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순수 중개 계약은 금지됩니다.

핵심 규칙
  • 독점 중개 계약은 명확한 만료 날짜를 가져야 합니다
  • 모든 약관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진정한 사본은 계약 체결 시 각 서명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순수 중개 계약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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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 계약 내용

propmgmt

모든 서면 부동산 관리 계약서는 부동산을 명시하고, 모든 관리 조건을 포함하며, 송금 및 보고 조건(최소 연 1회 명세서)을 명시하고, 비용 부담자를 지정하며, 수수료를 명시하고, 보증금 보관자를 지정하며, 유효 기간/종료 날짜 및 조건을 포함하고, 중개인과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부동산을 명시하고 모든 관리 조건을 포함해야 함
  • 소유자에게 최소 연 1회 서면 명세서 제공
  • 수수료/수익금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 보증금 및 선금 보관자를 지정해야 함
  • 유효 기간 및 종료 날짜를 포함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해야 함
  • 서명 시점에 소유자에게 사본 제공; 중개인이 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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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협회 관리 신실성 보험 범위

propmgmt

CAM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회 자금을 처리하는 중개인은 자금이 $6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실성 보증금 또는 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장 범위는 최소한 3개월의 평가액과 필요한 준비금과 같아야 하며, 협회를 추가 보험 가입자로 지정하고, 취소 전 30일 통지(미납금의 경우 10일)를 요구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자금이 $6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실성 보장 필수
  • 최소 보장 범위는 3개월의 평가액과 필요한 준비금과 동일
  • 협회는 추가 보험 가입자로 지정되어야 함
  • 취소/수정 전 30일 통지 필요(미납금의 경우 10일)
  • 협회별로 별도 보장 유지; 협회에 제공되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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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관계의 공시

disclosures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부동산을 매입/임차할 경우 구매자/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공시하고 조항을 삽입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판매자/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공시해야 합니다. 중개 관계 및 보수 출처에 대한 서면 공시는 어느 당사자든 최초 제안을 할 때까지 양당사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부동산을 매입/임차할 경우 지위를 공시하고 조항을 삽입해야 함
  • 공인중개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판매자/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공시하고 조항을 삽입해야 함
  • 중개 관계 및 보수 출처에 대한 서면 공시를 양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함
  • 어느 당사자든 최초 제안을 할 때까지 공시가 이루어져야 함
  •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음 (모든 당사자의 완전한 서면 동의 필요)

45.Rule 520-1-.07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Real Estat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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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명칭 및 감독 책임

agency

브로커는 면허증에 기재된 명칭 외의 어떤 명칭으로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 또는 자격 브로커는 법을 위반한 소속 면허 보유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소속 면허 보유자에게 면허법 및 규칙을 지도해야 하고, 위반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면허 명칭 외의 어떤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 브로커/자격 브로커는 소속 면허 보유자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소속 면허 보유자를 지도하고 위반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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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력 업무 지침

agency

지원 인력은 재량이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집행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와 소속 면허자는 모두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지원 인력은 전화 응대, 클로징 서류 준비, 간판 설치, 약속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보여주거나 조건/편의시설을 논의하거나 수수료를 협상하거나 신탁 자금을 보관할 수 없다.

핵심 규칙
  • 지원 인력은 부동산 중개 활동이 아닌 단순 집행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를 명시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부동산을 보여주거나, 수수료를 협상하거나, 조건을 논의하거나, 예치금을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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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브로커의 변경

licensing

파트너십, LLC 또는 법인의 자격 브로커가 사망, 사임 또는 예기치 않게 해임된 경우, 회사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자격 브로커를 확보하거나 브로커리지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백 기간 동안 회사는 서류에 서명하고 신탁 자금을 지급할 파트너, 구성원 또는 임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60일 이내에 새로운 자격 브로커를 확보하거나 브로커리지를 중단해야 함
  • 공백 기간 동안 활동할 파트너/구성원/임원을 지정해야 함
  • 지정된 사람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에 서명하고 신탁 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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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소지자 이전 및 해제 양식

licensing

해제 브로커는 즉시 해제서에 서명하고, 떠나는 면허 소지자의 벽면 자격증을 Commission(위원회)으로 전달하거나 새 브로커에게 전달되었음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상 합의에 관한 분쟁은 해제서 서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자격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전하거나 비활동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해제 브로커는 즉시 해제서에 서명하고 벽면 자격증을 전달해야 함
  • 보상 분쟁은 해제서 서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면허 소지자는 자격증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이전하거나 비활동 상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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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라이선시의 재산 및 고객 접촉 제한

agency

퇴사하는 라이선시는 해제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중개 위임 계약을 승인 없이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 이름을 보고·정산하고 회사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라이선시는 기존 계약에 따른 회사 고객에게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연락할 수 없으며, 브로커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핵심 규칙
  • 승인 없이 회사의 중개 위임 계약을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없음
  • 회사의 모든 재산, 열쇠, 기록 및 표지판을 반환해야 함
  • 서면 승인 없이 기존 계약에 따른 회사 고객에게 연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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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브로커와 커미션 공유

agency

조지아 브로커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브로커와 커미션을 분배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타주 브로커는 추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 면허를 취득하거나 조지아 브로커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는 조지아 부동산에 대해 다른 브로커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조지아 브로커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브로커와 커미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타주 브로커는 고객을 추천한 대가로 추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주 브로커는 비거주자 면허 또는 서면 합의 없이 조지아 부동산에 대해 다른 브로커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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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브로커

licensing

브로커 또는 자격 브로커는 하나 이상의 추가 면허를 받은 회사를 위해 브로커/자격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브로커는 다른 회사에서 브로커/자격 브로커로 활동할 예정임을 소속 브로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브로커는 여러 면허를 받은 회사에서 자격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어소시에이트 브로커는 소속 브로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다른 회사에서 브로커/자격 브로커로 활동하기 전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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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ia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기 1. Rule 520-1-.14. Citations +62. Rule 520-1-.04(4) Applications +63. Rule 520-2-.05. Sanctions and Citations +44. Rule 520-1-.04(6) Name of Firm on Application +136. Rule 520-1-.07.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Real Estate Firms +67. Rule 520-1-.11 Licensees Acting as Principa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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