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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되지 않은 부동산의 72시간 확인
disclosures 광고되지 않는 모든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중개인은 표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이용 가능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될 때까지 부동산을 목록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광고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용성은 가용성을 표현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 ✓72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될 때까지 부동산을 목록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가용성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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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필수 공시
disclosures 이용 가능한 부동산을 대리하는 경우, 중개인은 다음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 불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날짜, 월세, 보증금 또는 추가 요금의 존재 여부 및 금액, 침실 수, 임차 계약 필요 여부, 제한 사항(법률에 의해 부과된 사항 제외, 예: 애완동물 금지), 주택 유형, 설정된 지역을 참조한 위치, 지불된 공과금, 건물주의 전화번호. 광고에서는 이용 가능 날짜, 월세, 위치만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완전한 공시에 포함되는 항목: 이용 가능 날짜, 월세, 보증금/추가 요금, 침실 수, 임차 계약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주택 유형, 위치, 지불된 공과금, 건물주 전화번호
- ✓제한 사항은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에 의해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되어야 합니다
- ✓광고에서는 (a) 이용 가능 날짜, (b) 월세, (h) 위치만 공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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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임대 물건 표시 및 중개인 정의
disclosures 중개인의 임대 물건 목록에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임대 물건이 있다는 표시는 그것이 진실이고 요구된 대로 가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의 목적상, 「임대 위치 중개인」에는 인허가된 중개인 및 그 모든 직원과 중개인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물건이 임대 물건 목록에 있다는 표시는 그것이 진실이고 요구된 대로 확인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 ✓「임대 위치 중개인」이라는 용어에는 인허가된 중개인 및 그 모든 직원과 중개인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