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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및 처벌
licensing 본 조항의 모든 위반은 경범죄입니다. 단일의 금지된 행위가 위반을 구성합니다. 법무장관이 기소합니다. 위반자는 받은 금액 이상 그 금액의 4배까지의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본 조항의 모든 위반은 경범죄입니다
- ✓피해자가 회수 가능한 받은 금액의 4배까지의 벌금
- ✓법무장관이 형사 소송을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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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조항 면제
licensing 본 조항은 수취인, 심판관, 관리자, 유언집행자, 후견인 또는 법원 명령/판결에 따라 행동하는 기타 인물,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변호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법원에서 지정한 신탁자는 면허 면제 대상입니다
- ✓변호사 및 공무원은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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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후 소개 수수료 금지
contracts 중개인이나 판매원은 매물 계약 체결 후 판매자 소개, 제안 수락 후 구매자 소개, 또는 구매자 대리인 계약 체결 후 부동산 소개에 대한 소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반 시 GBL 349조에 따른 기만 행위로 간주됩니다.
핵심 규칙
-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매물 계약·제안·구매자 대리인 계약 체결 후 소개 수수료 금지
- ✓위반 시 GBL 349조에 따른 기만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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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탁 명령 및 중단 지시 구역
fairhousing 국무장관은 부동산 중개인이 가치 하락의 우려를 야기하는 집중적인 청탁이 일어나는 한정된 지역에서 매물 청탁을 자제하도록 지시하는 비청탁 명령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중단 지시 구역은 소유자가 청탁 회피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명령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규칙
- ✓비청탁 명령은 5년을 초과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중단 지시 구역은 소유자가 비청탁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 ✓비청탁 구역의 신규 사무소는 국무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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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라이선스 소유자
licensing 비거주자는 본 조항을 준수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 주에 확정된 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 브로커는 뉴욕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무장관을 소송 서비스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상호 협력 주의 사무실을 가진 비거주자 브로커는 뉴욕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비거주자는 국무장관을 소송 서비스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군인 가족 구성원은 동등한 주외 자격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