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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관계, 중개사, 및 중개업체
agency 「중개관계」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관하여 중개업체와 의뢰인 사이에 법률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중개사」는 의뢰인과 중개관계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R.S.45:15-1 이하에 따라 면허를 받은 소속 중개사, 중개 영업사원 및 영업사원 포함)를 의미합니다. 「중개업체」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중개사, 중개 영업사원 및 영업사원으로서 그 업체에 소속된 자들을 포함하며, 전면공시법에 따라 분양자의 대리인/직원으로 행동하는 모든 자도 포함합니다.
핵심 규칙
- ✓중개관계는 중개업체와 의뢰인 사이에 존재하며, 소속 면허보유자가 중개사로 행동합니다
- ✓「중개사」는 C.45:15-16.28의 전면공시법에 따라 분양자의 대리인/직원으로 행동하는 모든 면허보유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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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서비스 및 중개 서비스 계약
agency 「중개 서비스」란 Title 45의 15장에 따라 부동산 면허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 서비스 계약」은 중개 회사와 의뢰인 간의 서면 계약으로, 중개 회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구매자/판매자와 거래 중개인으로 근무하도록 의뢰인을 위임하는 계약입니다. 예시로는 판매 및 임차 목록 계약, 구매자-차차인 대리 계약, 그리고 거래 중개인, 이중 대리, 지정 대리 계약이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
- ✓중개 서비스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함
- ✓중개 서비스 계약에는 목록 계약, 구매자-차차인 대리, 거래 중개인, 이중 대리, 지정 대리 계약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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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구매자 중개인, 상업용 부동산
agency 「구매자」는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 또는 임차 또는 임대 거래에서 실제 또는 잠재적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만 거래하는 대리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자에게 신탁 의무를 지는 중개 회사(소속 면허 취득자 포함)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단독 주택 1가구 또는 4가구 이하의 다세대 구조로 개선된 부동산을 제외한 뉴저지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 지분 또는 임차권, 또는 그러한 미개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핵심 규칙
-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만 거래하며 구매자에게 신탁 의무를 집니다
- ✓상업용 부동산은 단독 주택 1가구 또는 4가구 이하의 다세대 구조로 개선된 부동산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