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nois · 부동산 시험 학습 가이드 · 2부 · 24–37장

Sec. 15-60. Vicarious liability +13Illinois · 부동산 · 한국어

주제 16개 · 2026-09-17 업데이트

24.Sec. 15-60. Vicariou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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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대리인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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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허가된 활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가 소유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소비자는 허가 소유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러한 보호는 소비자를 위하여 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수행되는 허가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25.Sec. 15-65. Regulatory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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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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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는 법률의 다른 조항 및 실질 규칙에 따른 부서의 면허소유자 규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서는 제15조의 이행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규칙을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제15조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른 부서 규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부서는 제15조를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26.Sec. 20-62 & 20-63. Record, Subpoenas, Depositions, O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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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기록 및 소환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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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정식 청문 절차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과 동일한 방식 및 수수료로 문서와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구두로 또는 증거 채취를 통해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장관, 청문관,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은 선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부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정식 청문 절차의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부서는 민사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서와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구두로 또는 증거 채취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장관, 청문관,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은 증인에게 선서를 관리할 수 있다

27.Sec. 15-70. Actions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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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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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재량으로 실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만을 청구하거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가 행위/부작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 행위/부작위 발생 후 5년을 초과하여 제기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법적 무능력자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무능력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실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또는 금지명령만 청구 가능합니다
  • 소송은 발견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행위/부작위 발생 후 5년을 초과하여 제기될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법적 무능력자의 소멸시효 기간은 무능력이 해제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28.Sec. 20-64. Board; Re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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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고서 및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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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후 위원회의 보고서는 신청자/면허 소유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후 20일 이내에 당사자는 사유를 명시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기록이 신청되고 비용이 지불된 경우, 20일 기간은 기록 인도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규칙
  • 재심 신청서는 위원회 보고서 송달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기간 내에 기록이 신청되고 비용이 지불된 경우, 20일 기간은 기록 인도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재심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담당자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섹션 20-72에서 제공된 경우 제외)

29.Sec. 15-75. Exclusive brokerag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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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중개 계약 요구사항

contracts

모든 배타적 중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후원 중개인이 후원 라이센스 소유자를 통해 최소한 다음을 제공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안 및 반대제안 인수 및 제시; 합의서 체결 및 조건 충족/포기까지 제안 개발, 의사소통, 협상 및 제시 지원; 그리고 제안, 반대제안, 통지 및 조건에 관한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

핵심 규칙
  • 모든 배타적 중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 제안 제시 및 협상 지원을 포함한 최소 필수 서비스를 명시해야 함
  • 제안, 반대제안, 통지 및 조건과 관련된 의뢰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 함

30.Sec. 20-65. Temporary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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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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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안전 또는 복지가 긴급 조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비서관은 청문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청문회 없이 면허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정지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공공의 이익, 안전 또는 복지가 긴급 조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비서관은 청문회 없이 면허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정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 면허인이 청문회의 연기를 요청하면 정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31.Sec. 20-66 & 20-67. Hearing Officer; Prima Facie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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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관 및 명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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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일리노이주 면허를 소유한 변호사를 청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청문관은 청문회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전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검토 후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위원회나 청문관의 권고에 모순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장관의 서명과 인장이 있는 명령은 그 효력의 추정적 증거가 된다.

핵심 규칙
  • 장관은 일리노이주 면허 변호사를 청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청문관은 청문회를 진행할 전권을 가진다
  • 장관이 위원회나 청문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관은 그에 모순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장관이 서명하고 인장한 밀봉 명령은 서명의 진정성과 적절한 자격의 추정적 증거가 된다

32.Sec. 20-69 & 20-72. Restoration and Re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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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복구 및 장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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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취소 또는 보호관찰 기간이 완료된 후, 부서는 서면 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허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복구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관은 실질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정지, 취소 또는 보호관찰 완료 후 서면 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허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복구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복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장관은 실질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3.Sec. 20-73 & 20-75. Certification of Record and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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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및 관할권

licensing

모든 최종 행정결정은 행정심사법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심사절차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순회법원에서 시작되며, 비거주자는 Sangamon 또는 Cook County를 사용한다. 청구인은 기록인증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핵심 규칙
  • 최종 행정결정은 행정심사법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관할권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순회법원이거나, 비거주자의 경우 Sangamon/Cook County이다
  • 청구인은 소장과 함께 기록인증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34.Sec. 20-82. Fines and Penalties;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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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페널티 예치

taxes

제20-20, 제20-20.1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 및 페널티는 부동산 면허 관리 기금(Real Estate License Administration Fund)에 예치되며, 제25-35조에 따라 부동산 회복 기금(Real Estate Recovery Fund)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 벌금 및 페널티는 부동산 면허 관리 기금에 예치됨
  • 기금은 제25-35조의 권한에 따라 부동산 회복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음

35.Sec. 20-85 & 20-90. Real Estate Recove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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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회복 기금(Real Estate Recovery Fund)으로부터의 회복

escrow

면허 소유자(또는 무면허 직원)의 사기, 허위 표시, 횡령 또는 기망으로 인해 실제 현금 손실(시장 가치 손실 아님)을 입은 피해자는 법원 판결 후 명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한도까지의 기금에서 회복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만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유효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회복은 실제 현금 손실에 한정되며, 시장 가치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복은 유효한 판결과 제20-90조에 따른 판결 후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 행위, 면허 소유자 및 거래당 기금에 대한 최대 책임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 판결 후 명령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판결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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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청구의 절차 및 기한

escrow

소송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 있는 면허소유자/직원이 피고로 지정되지 않으면 구제가 배제됩니다.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추가 절차에 대한 20일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증거 청문회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
  •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
  • 모든 책임 있는 면허소유자,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가 피고로 지정되지 않으면 구제가 배제됨
  • 피해자는 판결 진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함
  • 청구인은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그러한 배우자의 개인 대리인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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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급 시 자동 취소

escrow

부서가 자금에서 면허자에 대한 청구/판결을 충족하기 위해 지급하면, 판결 후 명령 발급 시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액 상환 및 이자가 지급될 때까지 복구 신청이 검토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서는 판결채권자의 권리로 대위합니다.

핵심 규칙
  • 면허자 계정에서 자금이 지급되면 판결 후 명령 발급 시 해당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전액 상환 및 이자(제12-109조 이율)가 지급될 때까지 복구 청원이 검토되지 않습니다
  • 파산 면책은 이 사람을 이러한 벌칙 및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해제하지 않습니다
  • 부서는 판결채권자의 권리로 대위하며 채권자는 판결을 양도해야 합니다

36.Sec. 20-110 & 20-115. Limits on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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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조치에 대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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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위반에 대한 부서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초기 면허 신청서에 거짓되거나 오도적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복 기금 조항은 부서의 별도 징계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부서 조치는 주장된 위반 발생 후 5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함
  • 초기 신청서에 거짓되거나 오도적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회복 기금에 대한 상환은 기타 징계 절차를 무효화하거나 수정하지 않음

37.Sec. 20-125. No Private Right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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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송권 없음

licensing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손해배상을 위한 민간 소송권이나 법 또는 그 규칙을 집행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
  •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민간 소송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또는 그 규칙을 집행할 민간 소송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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